대구 북구 한 기계식 주차장에서 차량이 추락해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지자체 안전 점검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인 이상 기계식 주차장에는 법상 관리인을 둬야 하지만 정작 행정 기관은 관련 지침이 없다는 이유로 현장 조사에 손을 놓고 있기 때문이다. 비용 절감을 위해 편법을 동원하는 건물주를 상대로 교육과 처벌을 확대하고 안전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건물주는 '꼼수' 부리고 구청은 외면하고
17일 대구시와 8개 구·군에 따르면 대구에 설치된 기계식 주차장은 1천362곳(4만8천547면)이다. 이 가운데 20대 이상 기계식 주차장은 756곳(4만2천176면)이다. 구·군별로는 달서구가 171곳(9천14면)으로 가장 많다.
이어 ▷수성구(159곳·9천282면) ▷중구(117곳·9천68면) ▷북구(108곳·4천462면) ▷동구(96곳·5천995면) ▷남구(39곳·1천661면) ▷서구(38곳·1천335면) ▷달성군(28곳·1천359면) 순이다.
국토교통부와 주차장법에 따르면 20대 이상을 갖춘 기계식 주차장에는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교육받은 관리인이 상주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 이들이 근무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은 없다. 8개 구·군에 문의한 결과 구청 담당자는 교통안전공단을 통해 관리인 배치 여부를 전산상으로만 확인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 구청 관계자는 "전산상으로 관리인이 확인되지 않은 건물에만 공문이나 구두로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며 "각 구청마다 실무자가 1명인 탓에 현장 점검이 어렵고 관련 지침도 없다"고 해명했다.
전산상으로 관리인이 있다 하더라도 정작 현장에는 관리인이 없어 사고로 직결될 우려가 있다. 지난 7일 사고가 난 북구 기계식 주차장도 마찬가지다. 북구청은 공단의 전산을 통해 해당 주차장에 관리인이 있는 것으로 확인했지만 현장은 달랐다.
사고가 난 북구 건물 관리인 측은 세입자들이 '기계식 주차장치 관리인 교육'을 듣게 하는 편법을 썼다. 상주하는 관리인 없이 세입자들과 이용자들이 입·출차를 직접 해왔다.
◆"건물주 상대 교육 강화해야…'20대' 기준도 문제"
전문가들은 일부 건물주들의 편법이 '인재'로 이어진 만큼 이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서상언 대구경북연구원 연구위원은 "건물 관리인들이 기계식 주차장 교육을 받고 있지만 이들은 피고용인 신분"이라며 "관리인을 고용하는 건물주를 상대로 교육이 필요하고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 벌점을 가하는 방안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20대를 기준으로 관리인을 배치하는 규정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지난 2016년 국토교통부는 '20대'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