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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신문[기고] 소나무 꽃가루 속 잔류 농약, 23.5.25일자 2023.0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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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이맘 때가 되면 송홧가루가 가장 많이 날린다. 창문을 잠깐 열어두거나 바깥에 차 세워두면 금세 송홧가루가 내려앉는다. 송홧가루는 크기가 작고 가벼워 공기 중에 떠다니며 바람을 타고 쉽게 이동하므로 입이나 코를 통해 체내에 들어가기 쉽다. 이런 송홧가루에 고독성 살충제 농약 성분이 함유됐다는 건 그리 알려진 사실이 아니다. 산림청이 국립산림과학원을 통해 조사한 보고서에 의하면 송홧가루에서 에마멕틴벤조에이트, 티아메톡삼, 설폭사플로르 등 고독성 살충제 농약성분이 인체 허용기준을 상회하는 수치로 검출됐다. 소나무재선충병을 잡기 위해서 고독성 살충제 농약을 소나무에 주사를 놓는데 약성이 강한 농약 성분이 약 2년 넘게 소나무속에 잔류하고 있어 송홧가루 속에도 고농도의 농약이 나오는 것이다. 문제는 주거시설인 아파트단지, 공원, 체육시설, 녹지공간, 문화재 보호시설 등 생활 주변지역까지 모두 고독성 살충제 농약을 소나무에 주입했다는 사실이다. 송홧가루에 검출된 살충제 농약성분중 설폭사플로르는 안구투여 독성과 간 비대증은 물론 동물실험에서 정자 감소와 대사활동에도 영향을 준다고 되어 있고, 에마멕틴벤조에이트는 떨림 등 신경계통과 대사활동에 영향주고 또한 티아메톡삼은 간종괴와 결절 발생률 증가, 그리고 체중 증가와 감소 등이 초래될수 있는 독성이 강한 살충제로 산림청은 인체 유해성을 조사한 결과와 과학적 및 임상학적 근거도 없이 안전하다고 설명한것은 매우 무책임한 해명에 불과하고 국민건강 위협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또한 농약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농진청에서 22가지 독성 검사를 한다고 한다고 하지만 흡입독성의 대한 검사나 인체에 유해성 검사를 실시하는 항목은 없다고 한다. 어떻게 인체에 안전하다고 할수 있는냐는 것이다. 해외 논문 등에서도 성인과 어린아이들에게 소나무 꽃가루가 피부 알레르기뿐만 아니라 코, 눈 그리고 폐에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시켜 알레르기성 비염과 결막염과 천식, 폐 기능 저하, 기관지 상피 장벽에 해를 가져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소나무 꽃가루는 큰 공기주머니가 있어 무려 40마일(64km)까지 이동할 수 있다고 하며 주거 생활 반경 64km 이내에 소나무가 없는 곳이 없다. 특히 동물에 송홧가루를 노출시켜 실험한 결과 폐포강내로 들어가고 알르레기 증상인 중등 강도의 아나필락시스는 물론 만성 염증과 호산구 증가 등이 나타난다는 실험자료도 있다. 안전성 입증이 없이는 안전하다고 말할수 없는다는 것이 의료 전문가들의 설명도 있지 않는가. 또한 송홧가루 흡수량이 미비하여 인체에 해롭지 않다고 하지만 흡수량은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고 환경에 취약한 어린이, 임산부, 노약자, 호흡기 환자에게는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것이다. 더욱이 우리나라 전통음식인 송화주, 송홧가루가 들어간 궁중음식 그리고 송화소금을 섭취하는 국민들도 있지 않는가. 송홧가루의 인체 유해성 조사도 없이 송홧가루 크기가 미세먼지보다 크기 때문에 인체에 흡수될 수 없다는 환경부의 미세먼지 이론에 근거한 것 뿐 의학적 기준과 연구조사한 실적도 없이 안전하다는 해명은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산림청은 국민안전을 우선시 한다면 고독성 농약을 소나무에 주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친환경 방제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매일신문 기고] 소나무 꽃가루 속 잔류 농약 https://n.news.naver.com/article/088/0000816119?sid=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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