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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자료) 허위감리 결과보고서에 엉터리 소방준공 승인까지.(23.3.20) 2023.03.20

(사)대구안실련

 

준공앞둔 수성구 소재 (OO)아파트단지,

화재시 연기질식 방지용 제연설비가 오히려 대피 불가능하게

허위감리 결과보고서에 엉터리 소방준공 승인까지..

 

관할 소방공무원 허위 소방감리 현장확인 했지만,

소방준공 승인 취소 불가능하고, 행정 조치만 가능하다고..

건물 준공 허가권자인 관할구청은 관할소방서에서 소방준공 승인 취소 결정 없으면 준공 내어줄수 밖에 없다는 입장,,,

 

무책임한 행정으로 시민안전 담보못해.. 


(사)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안실련)은 준공을 앞둔 D건설사가 신축중인 대구 수성구 소재 신축아파트(OO) 단지 예비입주민들이 단지의 부실시공과 하자 문제가 심각하다는 이유로 본 연합으로 민원 제기에 따라 현장 확인결과, 상부로의 화재확산 방지를 위해 매우 중요한 시설인 층간 방화구획중의 하나인 내화충진재 미처리는 물론 피난계단(돌음계단)의 유효너비(가로*세로 120센티미터 이상)가 부족하게 시공한것으로 확인되었다.

 

가장 큰 문제는 화재 시 연기로 인한 질식사고 막아주는 제연설비가 설치 하나마나한 무용지물인데도 관할 수성소방서에서는 소방 감리업체에서 제출한 감리결과보고서만 확인한채 소방준공 승인이 된 상태이고 아파트 단지에 설치된 4개 건물 모두 제연설비가 작동이 안된다는 내용을 관할 수성구청에 통보를 했지만 소방준공을 내어준 수성소방서에서 소방준공 취소 결정이 없다면 건물 승인을 내어줄수 밖에 없다는 무책임한 행정으로 인해 시민안전을 담보할수 없기에 다음과 같이 성명을 발표한다.

 

※ 참조

화재 시 인명피해의 약 70%가 연기에 의한 독성가스 질식사고이다. 화재가 발생하면 화염이나 열보다 연기로 인해 질식사하는 경우가 더 많다. 제연설비는 건축물의 화재 초기 단계에서 발생하는 연기 등을 감지해 연기이동 및 확산을 제한하기 위한 설비이다. 송풍기로 부속실을 가압시켜 연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어하고 배출기로 화재실 복도의 가압공기를 배출하여 피난 경로인 계단실에 연기가 확산하는 걸 방지해 주는 소방 설비를 말한다.

 

매번 화재 시 연기에 의한 질식으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 되어 제연설비 설치 기준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현재 설치되고 있는 제연설비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 제연설비 작동 확인결과 4개 건물 모두 정상 작동 안되는데도 소방 준공 승인

 

 

제연설비의 성능 확인시 지하층에서 주차장쪽으로 나가는 출입문은 문을 열수 없을 정도의 과압이 발생하였고 특히 현장 확인에 참여한 입주민이 직접 문을 열고 나갈려고 했지만 문을 열수가 없을 정도로 분통을 터트렸지만 소방 감리는 그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해명이다. 송풍기와 가까운 저층부에는 과압과 과풍량에 의해 연기를 막아주는 부속실 출입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아 밀폐가 안되었고 또한 과압에 의해 쉽게 문을 열고 피난 할수 없을 정도였다. 고층부는 부속실로의 연기유입을 막아주는 풍량(방연풍속)이 거의 나오지 않아 4개동 모두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는 제연설비인데도 소방 감리업체에서 허위 감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소방준공이 된 것이다.

 

 

◇ 허위 감리결과 확인하고도 소방준공 승인 취소 불가능하고, 행정 조치만 가능하다고..

 

본 연합과 예비입주민의 요구로 관할 소방서(수성) 공무원 입회하에 재차 현장확인 결과 아파트 단지 4개동 모두 허위 소방감리한 것을 확인했지만, 지난 3월6일 소방준공 처리가 이미 완료된 상태로 인해 행정조치를 내릴수 밖에 없다는 답변이다. 아직 건물 준공 승인전으로 허위 소방감리로 소방준공을 했더라도 취소가 당연한 것이 아닌가?. 더욱이 소방 감리업체에서 감리결과 보고서를 허위로 제출한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이고 이를 알고도 소방 준공승인 취소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면 직무유기와 일탈행위로 볼수 밖에 없을것이다.

 

 

◇ 건축 준공 승인 허가권자인 수성구청, 소방서에서 승인 취소 결정없으면 준공 내어줄수 밖에 없다는 입장,,, 무책임한 행정으로 시민안전 담보 못해..  

 

시민안전을 책임져야 할 수성구청과 수성소방서는 소방 감리업체에서 허위 소방감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소방준공을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도 건축 준공 승인 허가권자인 수성구청에서 소방준공 허가 취소 결정 통보를 받아야 준공처리를 연기 할수 있고 현재로는 건물 준공을 내어줄수 밖에 없다는 답변은 시민안전은 안중에도 없고 무책임한 행정으로 인해 피해는 입주민에게 전가하는 결과이다. 중대한 시설결함을 알고도 묵인한채 준공을 내어준다는것은 무책임의 극치이다.

 

◇ 허위 소방감리 결과로 엉터리 소방 준공승인 막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 시급...

 

현행 소방관련법에는 관할 소방서에서 해당 건물에 대해 직접 현장확인하지 않고 소방 감리업체에서 제출한 소방감리 결과를 근거로 소방 준공을 내어주도록 되어있다.

 

무엇보다도 설계도서와 TAB보고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되는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로 일벌백계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할 사안이다. 설계, 감리 및 검증 등 준공에 이르기까지 제대로 된 확인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소방준공이 된다는 것은 묵과될 수 없는 일이다. 소방시설이 완벽하게 설치되고 정상적으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허위 감리자에 대한 처벌 기준 강화를 통해서라도 관련 제도가 개선되어야 할것이다.

 

 

이에 본 연합은

시민안전과 생명을 책임져야 할 행정기관(수성구청, 수성소방서)은 중대한 부실시공과 허위 감리를 근원적으로 막아야 할 대책마련은 물론, 인.허가시부터 철저한 확인과 검증을 요구하며 아울러 부실 시공과 허위 감리업체에 대해서는 엄격한 행정 조치를 요구하는 바이다.

 

첨부 : 현장 관련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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