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사회를 추구하는 실천적 시민운동의 산실
안전뉴스
안실련보도자료
| (보도자료)제 기능 발휘 안 되는 무용지물 제연설비에 대한 감사원 공익 감사결과 발표(23.6.12) 2023.06.12 |
|---|
|
(사)대구안실련
제 기능 발휘 안 되는 무용지물 제연설비에 대한 감사원 공익 감사결과 발표
감사원에서 소방청장에게 과압방지 기능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그에 따른 화재안전기준 정비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
이에 본 연합은 안전 기술분야 감사원 감사수준 역량 제고와 소방설비 제 기능 확보를 위한 처벌기준 강화 요구 (사)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안실련)은 지난해 9월 2일 감사원에 국민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소방당국에서 제 기능 발휘 안 되는 무용지물 제연설비 설치와 관련,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지난 6월7일 감사원으로부터 통보 받았다.
[제 기능 발휘 안 되는 무용지물 제연설비 공익감사 청구 요약내용]
건축물 화재 시 연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어하고 계단 등 피난 경로에 연기가 확산하는 걸 방지하여 피난로 및 피난 공간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인명안전은 물론 소방관의 소화․구조 활동을 원활하게 해 주는 제연설비가 과압과 과풍량으로 인해 제 기능이 발휘하지 못하는 무용지물로 설치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는 소방당국에 차압조절 기능만 있는 "자동차압급기댑퍼"를 제연구역의 차압유지 및 과압방지를 자동으로 제어할 수 있는 "자동차압·과압조절형 급기댐퍼"로 규정한 엉터리 화재안전기준 때문에 과압과 과풍량을 조절해주는 과압방지장치(플랩댐퍼)설치된 곳이 없는데도 설계, 감리, 검증 및 소방준공에 이르기까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준공을 내어주는 것은 국민안전을 무시한 결과이고 또한 책임을 면할수 없다고 판단되어 공익감사를 청구한 것임.
감사원은 본 연합에서 청구한 공익감사 청구사항에 지난해 11월24일 감사하기로 결정한후 소방청과 대구소방안전본부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문제점을 확인하고 소방청과 의견을 교환한후 지적사항에 대한 내부 검토를 거쳐 지난 5월30일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하였다고 통보 결과를 받았다.
[감사원 감사 결과 조치내용]
제연설비에 과압방지 기능에 대한 혼선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명확한 화재안전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소방청장에게 제연구역의 과압방지 기능에 대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가 자문, 연구용역 등을 통해 과압방지 기능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그에 따라 자동차압급기댐퍼의 과압방지 기능 여부 등과 관련한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을 정비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함.
[감사결과 문제점 요약]
- 급기가압 제연설비 화재안전기준에 자동차압급기댐퍼 자체의 과압 조절기능이 현장 여건에 따라 미흡할 수 있다고 보면서도 자동차압급기댐퍼가 댐퍼의 개구율을 자동으로 조정하여 급기 풍량을 조절하면서 제연구역에 과압이 형성되지 않도록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장여건에 따라서는 과압방지 기능이 충족될 수 있다는 입장으로 급기가압 제연설비 화재안전기준에서 자동차압급기댐퍼를 제연구역의 과압방지장치 중 하나로 인정함.
- 자동차압급기댐퍼는 제연구역에 과압이 형성된 경우 공기를 배출하여 압력을 배출하는 기능이 없어 과압방지 기능이 없다는 의견과 자동차압급기댐퍼는 급기 풍량을 조절하기 때문에 과압방지 기능이 있다는 의견이 있는 등 자동차압급기댐퍼의 과압방지 기능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들이 있고, 이는 소방청이 과압방지 기능을 과압 발생 시 과압을 배출하는 기능으로 볼 것인지, 과압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풍량을 조절하는 예방기능으로 볼 것인지 등에 대한 명확한 개념과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것이 원인임.
- 제연구역에 과압배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과압 배출기능이 있는 플랩댐퍼 설치가 필요하고 과압배출 기능이 없는 자동차압급기댐퍼만으로는 이를 해결하지 못할 수 있다.
- 급기가압 제연설비 화재안전기준의 과압방지조치 규정(2.8.1 제연구역에 과압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과압방지를 위하여 해당 제연구역에 자동차압급기댐퍼 또는 과압방지장치를 설지해야 한다)에는 제연구역에 자동차압급기댐퍼만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별도의 과압방지장치 추가 설치 관련 내용이 없어 관련 기준을 정비하지 않을 경우 제연설비 설치‧관리 현장에서 계속해서 과압방지 기능에 대한 혼선이 야기될 우려가 있음.
한편 설계, 감리, 검증 및 소방준공에 이르기까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준공을 내어주는 것과 관련한 부분은 본 연합과 공동으로 현장 확인결과 계단실 출입문이 닫히지 않고 개방력 임의조정 등으로 제연설비가 제 기능이 발휘되지 않는 문제점이 확인되었지만 감사 기간중에 시정 조치를 했다는 이유로 별도 지적사항없이 종결 처리된 것은 유감이 표하지 않을수 없다
이에 본 연합은 감사원은 감사시 청구단체의 의견을 전혀 듣지 않고 서류 위주의 조사가 대부분이고 안전에 대한 기술적 이해부족으로 감사 역량의 한계점이 들어나 분야별 전문가를 구성하여 감사 수준을 높이도록 행정 개선마련 요구와 아울러 소방당국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제대로 된 성능이 발휘되는 제품이 설치되고 유지될 수 있도록 국가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 강화는 물론 부실시공을 원천적으로 막을수 있도록 설계, 감리, 시공시 철저한 확인과 처벌 기준을 강화 할것를 요구하는바이다.
붙임 : 제연설비 관련 사진
|
|
(보도자료) 제 기능 발휘 안 되는 무용지물 제연설비에 대한 감사원 공익 감사결과(23.6.13).hwp (1.3 Mbyte) download: 1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