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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발표 보도자료] 시민안전과 건강 위협하는 발암물질 배출 방지대책과 고압가스 관로망 비주거지역으로 우회 대안 마련하라.(23.7.24) 2023.07.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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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구안실련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한국가스공사는 왜곡된 사실 발표, 사과하라.
발암물질 발전과 가스폭발 위험 우려 높은데도 지역주민 소통외면한채 밀어 붙이기 그만하고, 주민 동의와 주민 수용성이 먼저다.
시민안전과 건강 위협하는 발암물질 배출 방지대책과 고압가스 관로망 비주거지역으로 우회 대안 마련하라. (사)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안실련)은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추진하는 성서열병합발전소 발전용량 6배 증설과 관련, 시민안전과 환경피해(건강권)에 대한 심각한 우려로 증설 철회를 주장했지만,
지난 17일자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한국가스공사는 언론 발표자료를 통해 발전용량 6배 증설로 인해 지역주민들이 우려하는 발암물질 배출 사실과 가스폭발 위험에 대한 사실을 밝히지 않은채, 기존 연료를 중유에서 청정연료인 천연가스(LNG)로 전환하여 국내 최고 수준의 환경기준을 적용하는 친환경 발전소로 운영될 계획이고 또한 천연가스를 공급하기 위해 부지면적의 증가 없이 설비를 효율적으로 재배치하고 노후설비를 개량할 예정이라고만 밝혔다.
더욱이 발표에서 정압관리소는 다중체육시설 등과 같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지정된 생활 밀접형 안전시설이고 이번 설비개선으로 안전성을 더욱 강화하고 또한 개별난방 대비 대기오염 물질 약 46.1%,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는 23.7%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면서 통계자료까지 왜곡하면서 지역주민과의 소통은 외면한채 밀어붙이기만 하는데 주민 동의와 주민 수용성이 먼저이고 더욱이 대구시와 지역 정치권은 시민안전과 건강 위협하는데 강 건너 불구경만 한때인지 묻고 싶다.
이에 본 연합은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한국가스공사는 지역주민과의 소통은 외면한채 사실관계를 왜곡 발표한것은 대구시민을 우롱하고 기망한 행위로 밖에 볼수 없어 공개 사과를 요구하며 대구시와 지역 정치권에서 대책 마련도 함께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한다.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운영중인 성서열병합발전소 반경 4km내에는 대단위 아파트 단지 등 주거시설이 밀집되어 있고 약 40만명의 시민이 생활하고 있다. 2014년 기존 시설 용량(43.5㎿) 상태에서 BC유를 청정연료로 전환하기로 한 대구시 및 시민과의 약속은 지키지 않고 전기를 생산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발전용량을 270㎿ 6배 증설로 인해 지역민들에게 안전에 대한 위협과 건강권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당초 약속한데로 BC유를 청정연료로 전환했다면, 기존 도시가스 배관망을 활용하면 되기에 서구 중리동 기지내에 정압관리소를 별도 증설 설치는 물론 4Mpa(40기압)의 고압가스 배관이 도심지역 8km 구간 지하에 매설할 이유 조차 없다. 더욱이 발암물질과 유독가스인 미연탄화수소(UHC)와 일산화탄소(CO)가 고농도로 대량 배출은 물론 온실가스 배출 문제는 없었을 것이다. 더욱이 언론을 통해 한국지역난방공사는 국내 최고 수준의 환경기준을 적용하는 친환경 발전소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는데 LNG발전소의 가스터빈 가동 시 불완전연소 과정에서 발생되는 1급 발암물질인 미연탄화수소(UHC)와 유독가스인 일산화탄소(CO)가 고 농도로 대량 발생되지만 방지시설 조차 설치가 안되어 발암물질 발전소나 다름없다.
환경영향평가시 협의기준인 일산화탄소 40PPM, 미연탄화수소 5PPM으로 목표 예상농도로 관리 예정이라는 것은 허무맹랑한 소리로 들리며 더욱이 발전소 가동시간도 동절기를 제외한 기간내내 일 8시간 가동으로 가동 중지율이 타 발전시설보다 매우 높다. 이로 인해 고 농도의 유독가스 일산화탄소(CO)와 1급 발암물질인 미연탄화수소(UHC)가 다량 배출 될 수 밖 없어 인근 지역민에게 심각한 건강 피해가 예상된다. 특히 설치중인 미쓰비시 가스터빈의 경우 발전부하에 따라 일산화탄소(CO) 배출농도 차이가 있는데 발전부하가 100%와 75%일때가 10PPM으로 낮고, 50%일때 400PPM, 15%일때 3,000PPM, 25%일 때 3,500PPM으로 오염물질 허용기준인 50ppm의 70배, 미연탄화수소(UHC)는 최대 7000ppm까지 측정된다고 하니 부하율이 낮을수록 고 농도의 가스가 배출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도 저부하 발전에 대한 대책이 없다.
특히 질소산화물(NOx)을 줄이기 위해 설치할 ‘탈질설비(SCR)’에서 유독가스인 미반응 암모니아와 포름알데히드 등 독성,발암물질이 배출되는데도 이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대책에 빠져있다.
현재 가동중인 굴뚝의 높이가 120M인데 새롭게 설치되는 굴뚝의 경우는 80M로 낮아 인근 주민의 직접적인 건강 피해가 우려될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 시 굴뚝 높이에 따른 대기흐름 시뮬레이션 조차 실시하지 않고 굴뚝 높이를 결정했다. 이로 인해 시민 건강피해 발생에 대한 책임은 도심지 주거지역에 발전시설을 설치 허가를 내어준 정부와 대구시의 책임도 크다.
증설 후 가동 시, 온실가스 배출량이 현재 177,550톤/년에서 509,926톤/년 발생되어 약 332,376톤/년 증가되는데 이는 온실가스 3배(약 51만 톤) 증가로 지난 2020년 기준 대구시의 공공기관 정수장, 매립장, 소각장 등 26개 환경기초시설에서 배출(117만7천 톤)한 총 발생량의 약 43% 해당하는 발생량이다.
특히 지난해 2월말 대구시와 달서구청에 제출한 내용에는 온실가스 약 3배(33만 톤) 추가 발생에 따른 대책은 전혀없고 증설 후 51만 톤을 기준으로 2050년까지 37% 감축하겠다고 제출한 것으로 드러나 대구시의 요구사항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무시까지 했다.
한편, 개별난방 대비 대기오염 물질 약 46.1%,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는 23.7%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발표 왜곡, 사실과 다르다.(7월17일자)
지역민들이 원하는 것은 열공급이고,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원하는 것은 전기판매이다. 전기판매를 위해 6배나 많은 LNG가 연소되기 때문에 6배의 온실가스 배출이 증가하는 것이다. 개별난방 대비 6배나 많은 LNG가 소모되기에 배출되는 오염물질도 비례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다.
한편 한국가스공사 역시 당초 성서 2차단지에 설치키로 한 정압관리소(GS)를 서구 중리동 부지내에 증축하기로 발표하면서 다중체육시설 등과 같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지정된 생활 밀접형 안전시설이고 설비개선으로 안전성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언론 발표만 하고 정작 폭발위험에 노출되는 지역민들과의 소통과 협의도 없이 설치 허가와 관로 매설을 위한 도로굴착 신청부터 해놓고 일방적으로 밀어 부치고 있다.
특히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가스 사용압력보다 약 2천배 높은 압력인 4Mpa(40기압)의 고압가스 배관이 서구 중리동에서 용산·이곡·월성동 등을 거쳐 약 8㎞ 정도의 도심지역 구간 지하에 매설 통과되어야 하는데 이는 5개동, 5만 세대, 약 12만 명의 지역주민들이 고압가스 위험에 노출 될 수밖에 없는데도 말이다.
LNG 배관에서 가스누출 시 폭발 위력 수준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가스 공급배관 반경 165M 안에서는 60초 안에 치명상을 입을 수 있고, 반경 282M 안에서도 9초 이상 노출 시 통증 유발과 2도 화상을 입을 수 있는 큰 위험에 노출되는데 등 시민안전을 담보할수 없는 수준이다.
선진국(미국, 일본, 영국)의 경우 일반적으로 도심지 가스배관은 2Mpa(20기압) 이하로 설계 및 공급이 되고 있으며 특히 인구밀집 지역에 4Mpa(40기압)의 높은 가스압력으로 공급하는 사례는 해외에서도 찾기 힘들다. 더욱이 대구시민은 지난 `95년 상인동 가스 폭발사고를 잊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한국가스공사는 정압관리소가 다중체육시설 등과 같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지정된 생활 밀접형 안전시설이다고 발표한 언론보도와 관련(7월17일)
가스공급관리소 시설은 위험시설로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폭발 위험시설을 어떤 근거로 다중체육시설 등과 같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지정된 생활 밀접형 안전시설이라고 주장할수 있는지 되묻고 싶다. 폭발 위험이 높은 시설물을 12만명의 시민들이 생활하는 인구밀집 지역인 도심지 매설은 시민안전을 절대 담보할 수 없기에 주거지가 없는 곳으로 우회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합은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추진하는 성서열병합발전소 6배 증설후 발암물질과 유독가스인 미연탄화수소(UHC)와 일산화탄소(CO)가 고농도로 대량 배출과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시민건강권 대책이 확보되고 또한 한국가스공사에서 열병합발전소 가동시 필요한 연료공급 역시 정압관리소 증축시설 안전확보는 물론 비주거지역으로 우회 매설 전제 조건하에 지역민과의 소통과 협의를 통해 동의와 수용을 받아들일 때 가능한 것이다.
대구시와 지역 정치권에서도 시민건강과 안전 위협을 수수방관하지 말고 대책 방안을 함께 찾아 주었으면 한다.
아울러 정부 차원에서도 LNG 발전소가 일산화탄소(CO), 미연탄화수소(UHC) 등을 다량으로 내뿜는 건 배출 규제 대상에서 이들 오염물질이 빠진 데 따른 인재(人災)로 규제 사각지대가 낳은 정부의 무책임한 정책의 결과로 질소산화물(NOx)과 황산화물(SOx) 외에 일산화탄소(CO)와 미연탄화수소(UHC) 등은 발전시설 오염물질 배출 규정을 선진국 수준의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
첨부 : 1. 한국지역난방공사 발전용량 6배 증설 현장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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