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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발표)공동주택(아파트) 주차장內 전기차 충전시설,“국가 화재안전기준 제정과 예방 대책 마련하라.(24.8.12) 2024.08.12


(사)대구안실련

 

공동주택(아파트) 주차장內 전기차 충전시설,

 

소화설비 습식 시스템 도입, 대용량 헤드적용과 화재 확산방지를 위한 전기차 충전장소와 주차 구역 방화구획 적용 등 “국가 화재안전기준 제정과 예방 대책 마련하라.

 

충전시설 지하에서 지상으로 옮기도록 관련법 개정과 재정 지원 필요


 

(사)대구안전생할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안실련)은 지난 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여 차량 140여 대가 전소되거나 그을렸고, 단지 수도 공급시설이 파손돼 주민들이 큰 불편을 야기시킨데 이어 지난 6일에도 충남 금산군 한 주차타워에 주차한 전기차에서 불이 나는 사고가 발생해 '전기차 포비아'(공포증)가 확산하고 있다.

 

국민적 불안감 해소를 위해 정부 당국에서는 공동주택 내 전기차 충전기설에 대한 화재안전기준 마련과 예방 대책을 내놓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본 연합은 지난 2022년 3월28일자에서도 공동주택 내 충전기 설치 관련 화재안전기준 마련조차 없어 대형 화재 위험에 대한 무방비나 다름없고 기존 스프링클러 설비로는 전기차 화재 진화가 힘들기에“국가 화재안전기준”마련 시급하다고 성명을 발표한바 있다. 그동안 정부는 손놓고 방치한 결과로 밖에 볼수 없다.

 

소방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국내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는 총 139건으로 2021년 24건, 2022년 43건, 2023년 72건으로 화재 발생건수가 매년 급증하는 추세이다. 다행히 대구시의 경우는 2021년 2건, 2022년 1건, 지난해 7건, 올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지하 주차장과 관련된 전기차 화재 발생은 지난해 7건 중 단 1건으로 확인되었다.

 

전기차 화재발생 증가 요인중 하나로 볼 수 있는 등록된 전기차 차량이 2017년(2만5108대)에서 금년 상반기 기준 60만6610대로 무려 24배 급증했다. 한편 전기차 보급 확대로 공동주택(아파트) 시설 내에 충전기 의무 설치대상이 내년 1월27일까지 총 주차대수의 5% 이상, 기존 공동주택(2022년 1월28일 이전 건축 허가를 받은 시설)은 2% 이상 전기차 충전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전기차 화재 특성상 삽시간에 불이 번지고 소화하는 것도 어려워 공동주택 내 화재시 큰 화재로 이어져 인명사고는 물론 재산상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국민적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

 

더욱이 최근 전기차 화재가 급증하고 있지만 현행 화재안전기준에 의해 설치된 소방시설로는 화재를 진압하기에는 역 부족이고 특히 보조수단으로 일부 비치된 질식소화 덮개나 이동식 소화수조 등은 화재시 무용지물이나 다름없고 전기차 화재와 무관한 D급 소화기나 장치들이 무분별하게 설치되기도 한다.

전기차는 내연기관인 엔진을 사용하지 않고 전기 모터와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어 과충전, 과방전, 외부충격, 고온상태에서 폭발 위험성이 상존하고 양극과 음극을 절연시켜 주는 분리막이 파손되거나 틈이 생길 때 내부 단락이 되어 일시적으로 높은 전류가 흐르면서 발열로 인한 고열이 발생한다.

 

또한 휘발성 전해액을 분해시켜 가연성 및 독성가스(메탄, 수소, 불화수소, 시안화수소)가 발생되어 조건이 형성되면 폭발·발화에 이르며 흰 연기가 강하게 분출됨과 동시에 폭발성 화염이 강하게 분출, 차량 내부로 옮겨 붙어 큰 불로 번질 위험성이 높고 또한 충전기 콘센트와 플러그의 접촉 불량으로 인해 스파크가 발생하면서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

최근에는 급속 충전기가 많이 보급되고 있어 그 만큼 화재 위험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유로 전기차 화재는 운행 중일 때 보다는 충전중일 때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전기차 충전설비를 실외에 설치하는 것이 최선의 안전대책이다.

 

이는 전기차 충전 중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다른 차량 혹은 공동주택 내부로 화재 확산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대부분 공동주택(아파트)의 주차장은 지하에 설치되어 있고 규모 또한 굉장히 크기 때문에 만약 지하층 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한다면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클 수밖에 없다.

 

내연기관 자동차의 경우 엔진 등 핵심 기관이 대부분 차량 앞쪽에 위치하여 보닛을 열면 화재진압이 용이하지만, 전기차의 경우 배터리가 차량 하부에 있어 물과 같은 소화물질의 직접적인 침투가 어렵다.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 보고서에 따르면 내연차 화재 시 진화에는 1시간이 소요되는 반면, 전기차 화재는 8시간 가량이 걸렸고 진화에 필요한 물의 양도 내연차는 평균적으로 1,100L의 물이 필요한데 전기차는 100배에 가까운 대략 10만 L의 물을 사용했다고 한다.

 

더욱이 대부분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의 경우 동파방지 목적으로 준비작동식 또는 건식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데 아파트 등 지하주차장 화재에 효과적이지 못하다.

 

준비작동식과 건식 시스템은 배관 내에 물이 없이 비어 있어 오히려 배관 부식이 습식보다 더 빨리 진행되어 배관 누수 및 누기 발생으로 유지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해외에서는 질소발생기를 설치하여 공기를 질소로 치환하게끔 강제하고 있는 반면, 국내의 경우는 밸브를 잠겨놓거나 연동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는 등 화재시 작동 불능 상태로 관리되고 있는 곳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또한 스프링클러 헤드가 열에 의해 바로 작동되어 물이 즉시 방수되는 습식보다 준비작동식과 건식방식은 화재감지기가 이중(교차)으로 감지한 상태에서 스프링클러를 막고 있는 퓨즈 등이 열에 의해서 녹아야 물이 방수되기 때문에 작동방식이 복잡한 만큼 신뢰성이 떨어지고 화재 시 물이 바로 방수되지 않고 시간이 지체되어 초기 화재진압이 늦어질 수 있다.

 

 

이에 본 연합에서는

 

전기차 화재 발생 위험빈도가 높아질 수 있어 화재 확산 요인이 되기 때문에 전기차 배터리 화재에 매우 부적합 시스템이므로 ▲해외처럼 부동액을 사용한 습식시스템 도입 ▲ 화재 하중이 더 커진 지하주차장에 맞게 스프링클러 헤드 방수량도 살수 패턴과 방수 밀도를 감안한 대용량 스프링클러 헤드 적용 ▲ 전기차 충전구역 바닥 하부에 살수 설비 설치기준 마련 ▲ 전기차 충전구역은 소방차 진입이 용이한 장소 설치 ▲ 전기차 충전장소와 주차 구역을 내연차 주차장과 구분하고 화재시 확산방지를 위해 방화구획 기준 등 전기차 충전 및 주차장에 대한 국가 화재 안전기준 제정 등 강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아울러 관련 법규 정비 전이라도 시민 주거 안전과 대형 피해를 막기 위해 공동주택과 다중 이용시설에 한해서라도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옮기도록 하고 재정도 지원해주는 조례 제정과 공동주택 건축 심의 시 반영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강력 요구한다.

 

 

붙임 : 아파트 단지 전기차 충전기 설치 사진

(보도자료)공동주택내 전기차 충전시설 국가 화재안전기준 마련하라(24.8.12).hwp (696 Kbyte) download: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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