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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실련보도자료
| (성명발표)수성막포 과불화화합물검출-0813 2022.05.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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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하,대구안실련)은 수돗물 속에 과불화화합물 검출과 관련 세 차례에 걸쳐 성명 발표 및 정부에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요구 하면서 대구시민에게 맑고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마실 권리를 요구하는 2백만명 서명운동을 진행 중에 있다.
대구안실련은 지난 7월 9일부터 8월 10일까지 약 한달간 과불화화합물 사태와 관련 또 다른 원인 유발물질이 없는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사를 진행하던 중 화재진압용 포 소화약제인 수성막포(AFFF, Aqueous Film Forming Foam) 속에 과불화화합물(PFOS, PFOA, PFHxS) 함유여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였다.
수성막포는 불소화합물(PFOS Perfluorooctane Sulfonate)의 일종인 불소계계면활성제가 함유된 발포성 소화약제로 일반 물로는 진화하기 힘든 대형화재 또는 유류 화재진압 시 사용되고 있는 약제이다.
PFOS는 탄소와 불소로 이뤄진 불소계 화합물로 미국 EPA와 독일 UBA에 의한 PFOA 물질위험성 평가를 OECD와 조인(2006년도 시작하여 2008년도 완성)하였다. 지난 2009년 스톡홀름 협약(잔류성 유기 오염물질에 대한 국제적 규제)에 따라 국내의 경우 2011년 4월부터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법’에 의해 사용이 제한된 물질이지만 환경부에서는 과불화화합물(PFOS, PFOA, PFHxS)에 대한 함유량 기준을 아직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이에 우리단체는 시민과 소방관계자 분들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고 또한 시민들이 마시는 수돗물에 대한 관리 사각지대를 막기 위해 수성막포(AFFF)에 과불화화합물(PFOS, PFOA, PFHxS) 함유 여부 등 에 대한 현 실태를 조사하게 되었다.
정부 주무부서인 환경부, 소방방재청에서는 국내에 설치 보유중인 수성막포(AFFF)의 보유 현황조차 파악이 안 되어 있고, 더욱이 소방방재청에서는 지난 2011년 일선 소방관서로 공문을 보내 친환경 포 소화약제로 변경토록 권고 조치했지만 대체되지 않았고, 이어 2014년 당시 국감에서도 국내 환경호르몬 배출문제가 심각해져 친환경 약제로 변경하라는 질타를 받고 전국의 소방관서는 모두 친환경 포 소화약제로 변경했다고 했다.
그러나 본 단체에서 일선 소방서에서 사용 중인 수성막포 약제를 국가 공인기관에 분석 의뢰한 결과 고 농도의 과불화화합물질(PFOS, PFOA, PFHxS) 이 검출되어 아직도 전량 교체가 안 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낙동강 취수원 상류인 구미국가공단을 비롯한 기업체와 군부대(미군부대 포함) 등에 설치된 포 소화 설비에 다량의 과불화화합물질(PFOS, PFOA, PFHxS)이 포함된 수성막포 약제가 보유 중인데 법 규제대상이 아니라서 대체물질을 변경하지 않고 보유 중일 것이다.
화재 진압 시 사용되어진다면 고농도의 과불화화합물(PFOS, PFOA, PFHxS)이 하천으로 통해 낙동강 등 취수원으로 흘러 들어갈 수밖에 없어 무방비 상태로 오염된 수돗물을 마실 수밖에 없다.
또한 친환경 포 소화약제도 불소계 계면활성제가 포함되었지만 검출한계 기준값이 ppm단위로 판정하기에 과불화화합물이 미 포함되었다고 홍보를 하고 있다.
최근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수성막포(AFFF) 약제를 화학구조인 탄소(C8) 구조의 불소계 계면활성제가 포함된 수성막포 생산을 금지하고 탄소(C6)구조의 PFOS가 없는 (telomer. 텔로머)계 약제로 변경하여 생산중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정부는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법에 의거 과불화화합물(PFOS, PFOA, PFHxS)에 대한 함유량 기준을 정하고 또한 시급히 이미 설치되어 있는 고농도의 수성막포(AFFF)를 전량 수거하여 폐기하여야 할 것이다.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실태 조사한 결과를 발표한다.
<성명발표 전문은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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