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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노인보호구역실태조사결과(1203배포) 2022.05.18

(사)대구안실련

노인보호구역(Silver Zone) 에 대한 전수 실태 조사 발표

 

“방치수준의 노인보호구역” 어르신 교통사고예방 구호로만 그쳐

 

 

1. 조사 배경

(사)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하.대구안실련)은 교통약자인 어린이와 노인보행 교통사고가 줄지 않고 있어 2016년도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과 2017년 유치원 및 어린이집 보호구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바 있고 올해는 노인보호구역(Silver Zone) 51개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를 하였다.

 

2 조사방법

대구지역 노인보호구역은 총 51개소이며 수성구가 16개소로 가장 많이 지정 되어있고 동구 9개소, 북구 7개소, 달서구 5개소, 서구, 남구, 달성군이 각각 4개소, 중구가 2개소 순으로 지정되어 있다.

 

전수 실태조사는 11월12일부터 11월25일까지 2주간 실시했으며

 

중점 조사 항목으로는

지정 보호구역 반경 300m이내에 설치된 표시판과 속도제한 시설, 보도, 차도 관련 시설물에 대한 점검과 불법 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사항, 안내요원 배치 등 5개 분야 18개 항목에 대해 조사를 하였다.

 

3. 조사결과

최근 5년간 대구지역에서 발생한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가 3천331건 으로 하루 평균 1.82건이 발생하고 있다.

이 중 사망자는 208명, 부상자는 3천158명이 피해를 입었으며 대구의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건수는 2016년 소폭 감소했다가 지난해 다시 증가되고 있는데 연도별로 보면 2013년 624건, 2014년 687건, 2015년 701건, 2016년 652건, 2017년 667건이다.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노인 이동이 많은 지역에 실버존(Silver Zone)'을 설정해 노인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있으나

노인통행 인구를 감안할 경우 전국에 7,157곳의 실버존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으나 현재 10% 수준인 전국에 실버존은 약700여 곳으로 특히, 대구지역에는 51곳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어 턱없이 부족한 것이 조사되었다.

 

조사결과 종합적인 총평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 실태 조사결과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유사했으며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만 하고 안전시설 개선과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어르신 보행안전이 대해서는 방치되고 있지 않았나 하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으며

특히, 어르신 보행안전에 가장 중요한 시설인 방호울타리, 도로반사경, 과속 경보시스템 설치, 횡단보도 표식, 등 관리는 매우 취약한 상태였다.

관계기관에서는 형식적인 노인보호구역 지정만 해놓고 안전시설물 보강과 사후관리는 방치하는 수준이며, 불법 주·정차는 물론 교통안내요원 배치는 대부분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었다.

 

조사항목별 주요 문제점으로는

첫 번쨰,

운전자들에게 노인보호구역을 알리는 표지판 관리상태를 조사한 결과, 가로수 등에 가려서 위치 식별이 곤란한 곳이 5개소, 미설치한 곳도 2개소가 있었으며 특히 노인 보호구역을 알리는 도로표시판을 설치가 안 된 곳이 2개소가 있었다.

 

두 번째,

노인 보호구역 속도 관련 시설물 조사결과는 속도제한(30km) 표지판 부실 및 미설치한곳이 5개소, 과속방지턱 등 방지시설 관리 부실 또는 미설치가 15개소로 조사되었고, 미끄럼 방지시설(유색)이 탈색된 채 방치한 곳이 4개소, 미설치한 곳도 4개소였으며, 특히 과속을 알리는 경보시스템은 41개소(80%)가 미설치되어 속도 관련 시설물은 시급히 개선을 해야 될 것으로 조사되었다.

 

세 번째,

어르신 교통사고는 보행중 대부분 발생되고 있는데 안전한 보행을 위한 보도 관련 조사결과 안전한 보행을 위한 시설인 방호 울타리가 미설치한 곳이 27개소(약53%)이였으며 보행시 차량통행을 식별하기 위한 반사경도 24개소가 미설치되어 있고, 2개소는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특히 횡단보도 표식 및 인도에 설치한 적치물로 통행이 불편한 곳이 20개소(40%)로 안전한 보행을 위한 시설 개선이 급선무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네 번째,

차도 시설물 관련 조사결과는 도로 노면에 노인 보호구역(30km)을 알리는 표시내용이 미설치된 곳이 1개소, 탈색된 곳이 5개소였고 또한 도로노면 배수구 물고임 또는 낙엽 등이 퇴적된 곳도 8개소, 도로 배수 관리를 위해 설치한 측구가 파손된 곳도 2개소이며, 도로 주변에 적치물로 운행에 방해가 되는 곳이 14개소로 조사되었다.

 

다섯 번째,

불법 주정차 및 교통안내 관련 조사결과 시설관리 측면에는 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금지선 표시가 부실하고 미설치된 곳이 30개소(59%), 주·정차 단속 카메라 미설치 된곳이 40개소(78%)로 조사되었고, 특히 노인 복지시설(경로당) 방문과 이용 시 교통 안내 요원 배치는 3개소를 제외한 48개소(94%)나 배치를 하지 않고 있어 어르신 교통 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첨부1. 조사항목별 결과표 1부

2. 점검사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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