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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대구도시철도2호선 승강장 안전문 담합 2022.05.18

(사)대구안실련

대구도시철도 2호선

승강장 안전문(PSD) 유지보수 입찰 업체 담합 제기, 3년여 만에..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결과 사실로 밝혀져, 과징금부과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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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하,대구안실련)은 지난 2016년 5월 대구도시철도 2호선 다사 및 대실역 승강장 안전문(PSD)에 대한 유지보수 입찰과 관련 두 업체간(현대엘리베이터, 삼중테크) 담합(부당한 공동행위)한 정황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담합조사를 요구한 결과 약 3년여 만에 사실로 밝혀져 과징금 6,900만원이 부과되었다.

 

[개요]

 

* 대구도시철도 2호선 다사 및 대실역 승강장 안전문(PSD)에 대한 유지보수

(`15.12.8 공고)

* 유지보수계약 : 2016. 01. 01 ~ 2017. 12. 31(2년간)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결과 의결내용]

 

* 의결 내용(주문)

- 현대엘리베이터, 삼중테크는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승강장 안전문(PSD)유지보수 등의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낙찰사, 형식적 입찰 참여사 및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 한하는 행위를 다시는 하여서는 아니된다.

 

- 과징금 부과 금액

. 현대엘리베이터(주) : 42,000,000원

. 삼중테크(주) : 27,000,000원

 

 

[의결 결과 세부 내용]

 

이 사건과 관련 제한 경쟁 입찰로 진행되었으며 적격 심사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하였으며 조사 시 대구도시철도 2호선 다사 및 대실역 승강장 안전문(PSD)에 대한 유지보수 외 5건, 총 6건에 대해 두 업체간 담합한 사실이 밝혀졌다.

 

1. 조사결과

* 두 업체(현대엘리베이터, 삼중테크)는 대구도시철도 2호선 등 3개 공공 기관이 발주한 PSD 유지보수용역 등의 입찰과 관련 2015년 11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총 6건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자신들이 기존에 시공. 설 치한 PSD관련 유지보수 등의 입찰에 서로 형식적으로 참여(이하‘들러 리’라 한다)해 주는 방식으로 사전에 낙찰 예정자 및 투찰 가격을 합 의한 사실이 있으며 들러리 사업자에게 투찰 가격을 정하여 전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의 내용을 실행하였다.

 

2. 구체적 합의 답합(부당한 공동행위)증거 내용

* 2015년 10월경 삼중테크 박모 부장과 현대엘리베이터 김모 기성은 PSD 고정문을 비상문으로 교체하는 입찰이 앞으로 공고될 예정이라는 정보 를 알게 되자 기존에 PSD를 제작 설치한 업체가 낙찰을 받을 수 있도 록 서로 들러리를 서주기로 구두상으로 합의하였다.

* 이후 삼중테크 박모 부장과 현대엘리베이터 김모 기성은 2015년 11월부 터 2016년 9월까지 대구도시철도공사, 서울메트로, 광주광역시도시철도 공사가 발주한 6건의 입찰에서 각각 사전에 전화 및 문자 연락을 통하 여 2건은 삼중테크를, 4건은 현대엘리베이터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하고 상대방에게 투찰가격을 알려주면서 들러리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 하 였다.

(최종)도시철도 승강장 안전문 담합관련 성명발표 (1).hwp (428.5 Kbyte) download: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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