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안전뉴스

안전사회를 추구하는 실천적 시민운동의 산실

Citizen Coalition for Satety
안전뉴스 안실련보도자료
CCS
안실련보도자료
(보도자료)할로겐화합물 가스소화설비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2022.05.18

(사)대구안실련

국내 할로겐화합물 가스계 소화설비 국가 성능인증기준

엉터리 관련, 소방청,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대한

감사원 공익 감사 청구 나서...

------------------------------------------------------------------------------

(사)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안실련)은 국민생명과 안전을 위해 법적 필수적으로 설치되고 있는 할로겐화합물 가스소화설비의 국내․외 기준에 대해 지난 7월부터 약 3개월간 조사한 결과, 믿을 수 없는 국가 성능인증시험 기준으로 엉터리 성능 인증(KFI)을 해주고 있어 국민생명과 안전은 무방비 상태나 다름없는 것과 관련 소방청,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에 나섰다.

 

할로겐화합물 가스 소화설비의 현재 국가화재안전기준으로는 인체 위험성에 대한 안전기준이 무방비 한 상태로 화재 시 할로겐화합물의 주성분인 플로우(F)가 화재 시 고온에 의해 불산(HF)이 발생한다는 사실과 불산(HF)은 반도체 에칭용 및 전략 물자로 사용할 만큼 부식성이 강한 가스로 할로겐화합물 가스 소화설비가 만약 화재 진압을 하지 못할 경우 인체 독성이 높은 많은 양의 불산으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으며

 

더욱이 할로겐화합물 가스 소화설비는 매우 중요한 장소에 설치되어지므로 화재 시 완벽히 진압하기 위해서는 다른 설비보다 신뢰성과 안전성능 및 소화여부가 매우 중요하다.

 

현행 할로겐화합물 가스 소화설비의 국내 설계프로그램 성능인증기준으로는 이를 보장하기 어렵고 여러 가지 안전상 문제점이 있기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으로 지난 10월14일 성명 발표와 함께 정부 차원의 근원적인 대책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현재까지 아무런 대응도 없어 이러한 행위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첨부와 같이 소방청,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에 나서기로 했다.

 

첨부 : 국내 할로겐화합물 가스계 소화설비 국가 성능 인증기준

엉터리관련, 소방청,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대한 감사청구 내용 

 

 

 

<첨부. 감사청구 내용>

 

동일 가스 소화약제인데 불구하고 해외 기준대비 2∼6배 이상의 길이를 가지는 방호거리와 배관비 성능 인증을 해준 경위조사

 

□ 할로겐화합물 가스 소화설비의 약제는 해외에서 제조하여 수입하는 동일한 약제인데도 불구하고 해외 기준과 비교 시 방호거리(배관비) 와 수직상부 거리가 2∼6배 이상 성능인증(KFI)을 내어주고 있어 현

실적으로 실제 화재 시 진화가 가능할지 궁금할 따름

 

* 해외의 경우 할로겐화물 시스템의 배관 수평 방호거리는

- 4.2Mpa 충전시스템의 경우 : 40m 이내

- 2.5Mpa 충전시스템의 경우 : 30m 이내

 

* 반면 국내 국가 성능인증기준(KFI)에서는 최소 70m에서 최대 220m 이하로 해외보다 2∼6배 정도 길게 성능인증 해주고 있음

 

* 수직거리는 해외의 경우 액체인 할로겐화합물은 16m이내, 기체인 불 활성가스 약제는 33.5m 이내로 시험을 거쳐 인정해주고 있는데 비해 국내의 경우는 용기 저장실에서 상부 16층 높이(50m)까지 해외기준 보다 3배 이상 높게 성능 인증을 해주고 있어 실제 화재 시 진화될 지 의문

 

* 배관비의 경우도 해외의 경우는 80%이하로 인증을 해주는데 반해 국내의 경우 300% 인증

 

- “배관비”라 함은 소화약제의 체적(액화가스의 소화약제는 액상 체적, 압축가스의 소화약제는 저장용기의 체적) 대비 해당 방호구 역 전체 배관체적의 백분율을 말함

 

- 국내 대부분 휴즈사 설계프로그램을 사용중인데 휴즈사에서 만든 소화농도 달성을 위한 고려 사항에 배관비가 크면 배관비가 크면 배관내 잔류가스가 6% 보다 더 남게 되어 결국 소화농도에 미달 되기 때문에 배관비를 80%로 제한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 더욱이 할로겐화합물 가스 소화설비의 원리는 냉각소화로 노즐에서 액체가 방출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으로 만약 배관 길이가 비정상적 으로 길어져 액상 흐름 저하와 액상 방출시간의 현격한 감소로 화 재 진압이 안 될 경우 불산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발생될 수 있음

 

법 기준에도 없고 안전성능 기준 미달되는 가압방식 성능인증 해준 경위와 타 법령(고압가스법) 위반에 대한 정부 대책조사 요구

 

□ 할로겐화합물 가스 소화설비의 약제 저장방식은 축압식과 가압식 (일명 Piston Flow system)으로 구분됨

 

* 축압식 :

할로겐화합물 가스소화약제를 용기에 충전한 후 질소가스로 축압하 는 것을 말하며 용기의 충전압력은 통상 2.5Mpa, 4.2Mpa로 축압

 

* 가압식(일명 Piston Flow System, Zet Flow System) :

할로겐화합물 가스 소화약제를 장거리로 보내기 위해 별도로 고압의 질소 가압용기(80∼110BAR)를 추가로 설치한 시스템이며 소화약제 방출 배관의 연장을 길게 하기 위한 목적

 

□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107A)에

는 소화약제를 저장용기에 충전하는 방식으로 모두 축압식 저장용 기를 사용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가압식 저장용기에 대한 규정은 없이 성능인증을 내어줌

 

* 화재안전기준(NFSC107A) 제 6조 저장용기 및 별표1에 의하면 용기 저장압력을 21℃에서 충전 압력이 1,034kPa, 2,482kPa 및 4,137kPa의 압력으로 질소로 축압하여 사용하도록 축압식 방식만 규정됨

 

- 가압식(일명 Piston Flow system)에 대한 규정이 없는데도 불구하 고 성능 인정을 내어주는 것은 관련법 위반사항으로 철저한 조사 필요

 

□ 한편 할로겐화합물 소화설비 설치 시 KFI 승인을 받은 성능인증 설 계 프로그램을 사용해야하며 따라서 소화설비의 저장용기, 안전밸 브, 선택밸브, 배관의 두께, 부속 자재 등은 압력 설정 기준은 축압 식 약제 저장용기의 저장압력(2.5Mpa, 4.2Mpa)으로만 적용하도록 국

가 화재안전기준(NFSC107A)에서 정하고 있으나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은 축압식과 가압식 모두 승인 해줌

 

* 가압식(일명 Piston Flow system)의 경우 선택밸브 고장 등 폐쇄 시 는 질소 가압 용기의 충전 압력이 80BAR이상이고 가스 약제 저장용 기를 비롯 선택밸브, 안전밸브, 배관의 두께, 부속자재 등이 안전성 능 기준은 25BAR이기 때문에 대형 폭발사고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또한 당연히 고압가스 관련법 위반으로 기 설치된 설비에 대한 정부 조치방안 마련 요구

 

- 고압의 가압 질소용기는 정압기능이 없는 감압장치(예, 오리피스 감압장치)를 사용하고 있어 선택밸브의 고장 등 폐쇄 시 약제가 방출된다면 질소 가압용기의 압력과 동일한 압력(80BAR)에 이르게 되어 저압용기를 비롯 안전밸브, 선택밸브. 배관이 압력을 이기지 못해 폭발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

 

- 감압장치 중 오리피스방식은 유체가 큰 구멍에서 축소된 구멍으로

흐르게 하여 압력을 낮추는 방식으로 정압 기능이 없는 방식임

 

* 만약 가압식(일명 Piston Flow system)을 불가피하게 적용한다면 관 련 규정을 새롭게 만들고 가압 질소 압력의 등급에 적합한 구성품을 사용해야 할 것이며 또는 외국의 경우처럼 선택밸브를 사용하지 않 거나 폐쇄되지 않는 구조에만 국한하여 설치되어져야 될 것임

가스계 소화설비 주요 부품, 작동 성능시험 거치지 않고 인증을 내어준 경위조사 및 인명 피해 예방을 위한 예비용기 규정제도 보완 요구

 

□ 할로겐화합물 소화설비는 고압가스를 다루기 때문에 제품의 신뢰성 과 안전성능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용기밸브 기동장치(봉판포함), 안전밸브, 후렉시블 호스, 기동 동관 등 주요 부품에 대한 성능 검 증이 반드시 필요함.

 

* 해외의 경우는 주요 부품에 대해서도 반드시 최대 사용압력하에서 성능 검증을 거쳐 인증해주고 있음

 

* 국내의 경우는 주요 부품에 대해 어떠한 시험 및 성능을 요구하지 않고 제조업체가 제공하는 구성품을 매뉴얼에 등록만 하면 그대로 인정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주요부품에 대한 신뢰성과 안전성에 문제가 될 수 있음

 

* 가스계소화설비의 구성품 중 유일한 선택밸브의 형식 승인 기술기준 조차도 심각한 문제점(선택밸브 이음부 적정 압력 미달로 파손사고) 이 발견된 현실을 감안하여 각 주요 부품에 대해서도 성능 검증 기 준을 만들어 선진국 수준의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임

 

- 국가에서 작동 성능에 대한 시험조차 없이 성능 인증을 해준다는 사실을 모른 채 일반 국민은 안전한 제품으로 믿고 사용할 것이고 이로 인한 사고로 인명 및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다면 모든 책임은 국가가 질 수 밖에 없을 것임

 

□ 국가 화재안전기준에 할로겐화합물 소화설비의 약제 방출 시간을 불산(HF) 생성 방지를 위해 10초 이내에 완전히 방출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만약 완전 진화가 안 되었을 경우 불산(HF)이 생성되어 노출 시 인명피해 우려가 높음

 

* 해외의 경우에는 완전진화가 안될 경우를 대비하여 Fail-safe를 고려 하여 동일 수량 이상의 예비 약제용기를 두도록 정하고 있음

 

* 국내의 경우는 예비용기를 설치해 두도록하는 기준 검토조차 없어 정부차원의 대책마련과 함께 기준 마련이 요구됨

 

할로겐화합물 가스 소화약제 방출시 과압 및 부압에 의한 구조물 손상 방지를 위한 기준 마련하지 않은 경위 조사

 

□ 할로겐화합물 가스 소화설비가 설치된 방호구역(소화 설비가 설치 된 장소)에 약제 방출시 과압으로 인한 구조물 등에 손상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한해 과압배출구를 설치하도록 국가 화재안전기준에 명시되어 있으나 약제 방출시 작동 압력과 부압(Negative)발생에 대 한 기준이 없고 또한 과압배출구의 품명과 형식, 제조업체명, 제조 일자, 유효 배출면적, 최소 개방압력, 최대 개방압력 등 인증 표시 기준이 있지만 표시의무 위반 및 성능미달 제품이 대부분 설치되고 있어 본래의 설치목적과는 거리가 멈

 

* 외국의 경우 과압배출구 개방압의 작동 성능 기준을 50pa~100pa로 적용하고 있고 또한 할로겐화합물 가스소화설비는 소화약제 방출 시 과압(+)과 동시에 부압(-)도 동시에 높게 발생되어 양방향 과압배출 구를 적용하고 있음

 

* 국내의 경우는 개방압에 대한 작동 성능 및 양방향 과압배출구에 대한 성능 인정기준이 전혀 없음

감사원 공익 감사청구 보도자료.hwp (31 Kbyte) download: 108

비밀번호 질문 종류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