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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발표)할로겐화합물 가스소화설비 2차 성명발표 2022.05.18

(사)대구안실련

국내 할로겐화합물 가스계 소화설비, 엉터리 국가 성능인증기준!

성명발표 내용, 정부 대책요구 답변에서 대부분 사실로 밝혀져..

 조속히 국제기준에 맞게 국가 인증 관련기준 전면 개정하라...

 

(사)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안실련)은 국민생명과 안전을 위해 법적 필수적으로 설치되고 있는 할로겐화합물 가스소화설비의 국내․외 기준에 대해 지난 7월부터 약 3개월간 조사한 결과, 믿을 수 없는 국가 성능인증시험 기준으로 엉터리 성능 인증(KFI)을 해주고 있어 국민생명과 안전은 무방비 상태나 다름없다고 지난 10월 14일 성명발표 후 정부에 대책요구 답변에서 대부분 사실로 밝혀졌으며

 

특히, 가압식의 경우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주무부처인 산업자원통상부 유권해석에서는 선택밸브가 개방되지 않는 등 이상사태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소화약제 용기의 최고 충전압력을 넘어가는 과압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판단하여 법규 위반으로 해석하고 있어 국민안전을 위해 할로겐화합물 가스계 소화설비의 국가 성능인증 기준을 조속히 국제기준에 맞게 전면개정과 함께 법 기준에도 없이 형식승인을 해준 가압식시스템 제품과 KFI 인정 후 제품 품질검사를 한번도 받지 않고 판매되고 있는 과압배출구 제조업체 제품에 대해 형식승인(성능인증) 및 성능인정 취소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촉구한다.

 

본 연합에서 성명발표 시 가스계 소화약제로 친환경 소화약제라고 불리우는 불활성기체 소화설비보다 가격과 시공의 편리성때문에 할로겐화합물 가스 소화설비가 대부분 사용되어지고 있고 현재의 국가화재안전기준은 인체 위험성에 대한 안전기준이 무방비상태로 화재 시 할로겐화합물의 주성분인 플로우(F)가 화재 시 고온에 의해 불산(HF)이 발생한다는 사실과 불산(HF)은 반도체 에칭용 및 전략 물자로 사용할 만큼 부식성이 강한 가스로 할로겐화합물 가스 소화설비가 만약 화재진압을 하지 못할 경우 인체 독성이 높은 많은 양의 불산으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되며

 

더욱이 할로겐화합물 가스 소화설비는 매우 중요한 장소에 설치되어지므로 화재 시 완벽히 진압하기 위해서는 다른 설비보다 신뢰성과 안전성능 및 소화여부가 매우 중요하기에 현행 할로겐화합물 가스 소화설비의 국내 설계프로그램 성능인증기준으로는 이를 보장하기 어렵고 여러 가지 안전상 문제점이 있기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으로 본 연합에서 조사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성명발표와 함께 정부 차원의 근원적인 대책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었다.

 

할로겐화합물 가스소설비(2차 성명발표)-최종.hwp (30.5 Kbyte) download: 238

할로겐화합물 소화설비참고자료 (1)-복사.pdf (2.6 Mbyte) download: 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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