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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발표)할로겐화합물 안전밸브 무용지물 성명발표 2022.05.18

(사)대구안실련

가압식 할로겐화합물 가스소화설비에 작동 안되는

무용지물 안전장치 설치되어도 국가 화재안전기준 무사통과,

 

국민생명과 안전은 무방비 상태로 방치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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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안실련)은 국민생명과 안전을 위해 법적 필수적으로 설치되고 있는 할로겐화합물 가스소화설비의 국내․외 기준 조사결과 국가 성능인증시험 기준으로 엉터리 성능인증(KFI)을 해주고 있다고 지난해 10월 발표한 바 있다.

 

본 연합에서 조사결과 발표 이후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국내 FK-5-1-12 청정약제(일명 노백) 가압식 할로겐화합물 가스소화설비의 가스 약제용기에 과압으로 인한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된 안전밸브가 약제용기 최고 충전압력에도 작동이 안되는 무용지물의 안전장치(안전밸브)가 설치된 채 아무런 문제없이 승인되어 다중 이용시설 및 대형시설 등에 설치되어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충격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할로겐화합물 가스소화설비는 화재진압을 위해 필수적으로 설치하는 시설로 안전확보가 되지 않고 더욱이 타 법령(고압가스안전관리법) 위반과 안전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데도 국가 화재안전기준에 없다는 이유로 승인을 해준다면 국민은 누굴 믿고 안전을 지키라는 것인지 묻고 싶다.

 

이에 본 연합에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위반이 되는 가압식시스템을 제조.판매 및 설치한 곳에 대한 정부 차원에서 일제점검을 통해 법 위반시설에 대한 행정조치 요구와 함께 할로겐화합물 가스소화설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타 법령 충족 요구사항 위반제품 승인취소 등이 포함된 법령(화재안전기준)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다음과 같이 발표한다.

 

<가압식(일명 Piston Flow System, Zet Flow System)>

 

할로겐화합물 가스소화약제를 장거리로 보내기 위해 별도로 고압의 질소 가압용기(80∼110BAR)를 추가로 설치한 시스템이며 소화약제 방출배관의 연장을 길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압식시스템의 구성은 가압용 질소용기, 약제용기, 그리고 선택밸브로 구성되며 이를 배관을 통하여 연결하고 있다.

 

이때 가스 약제용기의 경우 고압가스안전관리법상 승인된 최고 충전압력은 약 3.8Mpa(업체마다 다소 상이)이고 질소 가압용기의 충전압력은 21도 기준 9.0Mpa이며 작동 시 선택밸브가 폐쇄된 상태라면 별도의 정압기능(오리피스)이 없는 설비구성이므로 선택밸브 이전의 모든 부분은 질소 가압용기의 충전압력인 9.0Mpa까지 상승될 수 있다.

 

결국, 약제용기의 승인된 최고 충전압력 3.8Mpa를 훨씬 상회하는 압력이 형성되어 안전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된다.

 

첫째.

“가압식 가스 약제용기 안전밸브, 최고 충전압력보다 몇배 초과, 작동되지 않는 무용지물 안전장치 부착되어도

국가 화재안전기준에서는 무사통과”

 

FK-5-1-12약제(일명 노백) 제조업체의 할로겐화합물 가압식 가스 약제용기 안전밸브를 조사한 결과,

약제 용기밸브에 설치된 안전밸브(봉판)의 작동압력은 약 19.6Mpa이고 약제용기의 최고충전압력은 3.8Mpa로 5배이상 초과되는 안전밸브가 부착되어 안전밸브는 작동되지 않고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다.

 

- 고압가스안전관리법상 용기밸브의 안전밸브는 용기의 파열 등 사고를 방 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데 용기의 최고 충전압력을 초과하는 안전밸브를 사용하는 것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위반은 물론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야기된다.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적용 시 가스 약제용기의 최고충전압력이 3.8㎫인 경 우 내압 시험압력은 약 6.3㎫으로 안전밸브의 설정(작동)압력(FP가 TP의 5분의 3배)은 약5.1㎫ 이하의 압력(용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온도)에서 작동되는 것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 더욱이 할로겐화합물 가스소화설비의 인증을 총괄하는 주무부서(소방청) 에서는 화재안전기준에 안전밸브 등 주요 안전장치에 대한 기준이 포함되 어 있지 않고 타 법령(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검사를 받은 제품이라는 이 유로 국가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승인해주고 있다는 해명과 함께 타 법령(고압가스안전관리법)을 관장하기에 소관이 아니라는 변명은 결국 중 대한 안전상의 결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제를 할 수 없다면 만약 이로 인해 사고 시 국가의 책임이 아닌지 묻고 싶다.

 

둘째.

“타 법령(고압가스안전관리법) 위반되는 가압식방식

행정조치 요구와 안전성 담보될수 있는

가압식시스템에 대한 화재안전기준 마련하라”

 

본 연합에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주무부처인 산업자원통상부에 질의회신(2019.11.28) 결과, 가입식의 경우 선택밸브가 개방되지 않는 등 이상사태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소화약제 용기의 최고 충전압력을 넘어가는 과압이 발생하지 않는다는것이 보장되어야 된다고 답변했다.

 

- 고압의 가압 질소용기는 정압기능이 없는 감압장치(예, 오리피스 감압장 치)를 사용하고 있어 선택밸브의 고장 등 폐쇄 시 약제가 방출된다면 질 소 가압용기의 압력과 동일한 압력(80BAR이상)에 이르게 되어 저압 용기 를 비롯 안전밸브, 선택밸브 배관이 압력을 이기지 못해 폭발사고로 이어 질 수 있다.

- 감압장치 중 오리피스방식은 유체가 큰 구멍에서 축소된 구멍으로 흐르게 하여 압력을 낮추는 방식으로 정압 기능이 없는 방식이다.

 

- 1차적으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적용대상 시설(용기저장시설 5톤 이상)에 대해서는 관련법 위반에 대한 행정조치를 요구하며 아울러 근본적인 대책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국가 화재안전기준에는 가압용기를 사용하는 가압방식의 위험성 때문에 가압식 방식을 철저하게 기준을 따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 고 위험성이 가장 높은 할로겐화합물 가스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NFSC 107A)에는 소화약제를 저장용기에 충전하는 방식 모두 축압식 저 장용기를 사용하도록 명시되어 있고 가압식 저장용기에 대한 기준이 마련 하지 않아 타 법령 위반과 함께 안전상의 문제점이 대두된 것이다.

 

* 할론2402 소화약제의 화재안전기준의 경우 가압식 방식도 사용할 수 있 도록 하고 가압식 용기를 사용 할 경우에는 위험성 때문에 2.0MPa이하 의 압력을 조정할 수 있는 압력 조정장치를 강제로 사용하도록 규정되 어 있고

 

* 분말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역시 축압식과 가압식 저장용기를 인정하 고 있으며 가압식 용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위험성 때문에 2.0MPa이하 의 압력을 조정할 수 있는 압력 조정장치를 규정하고 있다.

 

* 소화기와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에서 가압식에 해당하는 가압용 가스 용기에 대한 기준과 압력조정기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 관리하고 가압용 기의 압력조정기에서 나온 압력을 최대 압력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셋째.

“가압식 집합관(헤드배관)에 설치된 배관부속류, 선택밸브, 후렉시블호스의 압력등급이 낮게 설정되어 매우 위험”

 

- 선택밸브가 폐쇄된 경우 별도의 정압기능이 없는 오리피스 감압 구성이므 로 선택밸브 이전의 모든 부분은 질소 가압용기의 충전압력인 9.0Mpa까 지 상승될 수 있다.

 

결국, 질소가압용기의 충전압력에도 못 미치는 배관부속류와 밸브류는 안 전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된다.

 

 

 

첨부 : 할로겐화합물 가스소화설비의 가압식시스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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