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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다중 이용시설 등에 화재진압용으로 설치되는 가압식(FK-5-1-12 청정소화약제)가스소화설비,검찰고발키로 2022.05.18

(사)대구안실련

다중 이용시설 등에 화재진압용으로 설치되는 가압식(FK-5-1-12 청정소화약제)가스소화설비,

작동도 안 되는 무용지물 안전밸브 설치 사실로 확인된 제조업체(H케미칼) 검찰 고발 조치키로

 

(사)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안실련)은 지난 3월 2일 다중 이용시설 및 대형시설물 등에 설치되는 가압식 할로겐화합물 가스소화설비가 작동도 안되는 무용지물 안전장치로 설치되어도 국가 화재안전기준 무사통과, 국민생명과 안전은 무방비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는 성명을 발표한바 있다.

 

본 연합 조사결과를 고압가스안전관리 주무부처(한국가스안전공사)에 확인한 결과, H케미칼에서 제조 판매하고 있는 FK-5-1-12 청정약제(일명 노백) 가압식 할로겐화합물 가스 소화설비의 경우 가스 약제용기가 과압에 의한 폭발을 방지할 목적으로 설치된 안전밸브가 약제용기 최고 충전압력에서 전혀 작동되지 않는 무용지물의 안전장치(안전밸브)가 설치된 채 아무런 문제없이 국가 화재안전기준에 통과되어 다중 이용시설 및 대형시설물 등에 설치한 것이 사실로 확인되어 검찰에 고발 조치키로 하였다.

 

주요 위반내용으로는

 

첫 째,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을 위반한 채 제조판매‧설치한 H케미칼에 대해서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위반에 대한 검찰 고발 조치키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KGS AA311〔고압가스용 용기부속품 제조의 시설.기술.검사기준〕에는 액화가스를 충전하는 용기의 최고 충전압력은 내압시험 압력의 5분의 3배로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안전밸브는 내압시험압력의 10분의 8이하의 압력에서 작동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H케미칼 소화약제 용기의 경우 최고 충전압력이 3.8㎫로 내압시험 압력은 약6.3㎫로 안전밸브의 설정(작동)압력은 약5.1㎫ 이하의 압력에서 작동되는 안전밸브를 사용하여야 하나 약제 용기밸브에 설치된 안전밸브(봉판)의 작동압력이 무려 19.6Mpa로 약3.84배 이상 초과되어 전혀 작동되지 않는 무용지물의 안전장치(밸브)가 2016년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성능인증기준에 의한 제품 승인받은 후 현재까지 아무런 문제없이 수많은 곳에서 설치‧사용중으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3조(시설‧용기의 안전유지) ①항 및 ②항 위반으로 판단하여 고발조치기로 했다.

 

둘 째,

“중대한 안전상 결함과 법 위반 사실로 밝혀진 제품에 대한 회수명령 및

형식‧성능인증 취소를 요구한다.”

 

안전밸브의 중대한 결함과 법 위반 사실로 밝혀진 제품에 대해서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8조(용기 등의 품질보장 등) ②항,③항에 의거 유통 중인 용기 등을 수집하여 검사를 하고, 검사 결과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면 그 용기 등의 제조자 또는 수입자(외국용기 등 제조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에게 회수ㆍ교환ㆍ환불 및 그 사실의 공표(이하 "회수 등"이라 한다)를 명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아울러 할로겐화합물 가스소화설비의 가압식시스템에 대해 타 법령(고압가스안전관리법) 위반과 안전에 중대한 결함이 명백하므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형식승인의 취소 등) 1항(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6조제1항 및 제10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에 적용할 경우, 부정(不正)한 방법에 의해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으로 판단되므로 관련법에 의거 형식 및 성능인증 취소 등의 조치를 요구한다.

 

셋 째,

“안전상 중대한 결함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형식과 성능인증을 해주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직무 집행과정에서 과실여부의 인과 관계 책임

입증키로”

 

할로겐화합물 가스소화설비는 화재진압을 위해 필수적으로 설치하는 시설로 안전확보가 되지 않고, 더욱이 타 법령(고압가스안전관리법) 위반과 안전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데도 국가 화재안전기준과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기준 항목에 없다는 이유로 승인을 해준다면 국민은 누굴 믿고 안전을 지키라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2조(저장용기)에 의하면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저장용기 및 안전밸브 등은 고압가스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 검사를 선행하여야 한다고 되어있고 특히, 제조사에서 약제승인 신청 시 약제용기 밸브 및 용기 관련 성적서 등을 제출, 확인받고 있으며 또한 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5조(설계프로그램의 유효성확인)에는 소화약제는 "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명시 되어있다,

 

할로겐화합물 가스소화설비는 고압의 약제를 충전하는 시설로 안전기준이 매우 엄격히 적용되어져야함에도 위와 같은 중대한 안전결함을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승인해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과실여부에 대한 인과관계 책임의 판단을 받기로 했다.

 

 

넷 째,

“가압식 할로겐화합물 가스소화설비 타 법령(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적용 대 상 기준 악용하지 말고 안전성 담보될 수 있게 조속히 국가 화재안전기준 으로 대책 마련하라.”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주무부처인 산업자원통상부에 질의회신(2019.11.28) 결과, 가압식의 경우 선택밸브가 개방되지 않는 등 이상사태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소화약제 용기의 최고 충전압력을 넘어가는 과압이 발생하지 않는다는것이 보장되어야 된다고 답변했다.

 

정압기능이 없는 가압식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위반 대상이지만 법 적용은 저장용기 위법과는 무관하고 약제 저장용량 기준으로 5톤 이상의 시설에만 적용된다는 해석으로 소극적인 법 적용으로만 일관하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불성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준수는 물론 국민안전이 담보될 수 있는 소방청의 가압식관련 국가 화재안전기준을 마련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첨부1. 할로겐화합물 가스소화설비의 가압식시스템

2. H케미칼(FK-5-1-12 청정소화약제) 매뉴얼 약제용기 밸브 도면 등

(보도자료)검찰고발 성명발표.hwp (1.46 Mbyte) download: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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