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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작동도 안 되는 무용지물.. 안전밸브 제조 2022.05.18

(사)대구안실련에서 고발조치한

다중 이용시설 등에 화재진화용으로 설치되는 가압식(FK-5-1-12 청정소화약제)가스소화설비,

작동도 안 되는 무용지물.. 안전밸브 제조・판매한 H케미칼,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사)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안실련)은 지난 4월 21일 다중 이용시설 및 대형시설물 등에 화재진화용으로 H케미칼에서 제조·판매되고 있는 가압식 FK-5-1-12 청정소화약제(일명 노백) 할로겐화합물 가스 소화설비의 가스 약제용기가 과압에 의한 폭발을 방지할 목적으로 설치된 안전밸브가 약제용기 최고 충전압력에서 전혀 작동되지 않는 무용지물의 안전장치(안전밸브)가 설치된 채 아무런 문제없이 국가 화재안전기준에 통과되어 다중 이용시설 및 대형시설물 등에 설치된 것과 관련 본 연합에서 고발 조치한 결과,

관할 수사기관인 영등포경찰서에서 H케미칼에 대해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5월 12일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하였다.

 

주요 법 위반내용으로는

 

1. 고압가스안전관리법상의 규정

 

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3조 제1항은 ‘사업자 등은 같은 법 제4조 제6항, 제5조 제2항에 따른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3조 제2항은 ‘고압가스제조자가 고압가스를 용기에 충전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용기의 안전을 점검한 후 점검기준에 맞는 용기에 충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령인 고압가스용 용기부속품 제조의 시설·기술 검사기준에 의하면 ‘액화가스를 충전하는 용기의 최고 충전압력은 내압시험압력의 5분의 3배로 규정하고 있고, 안전밸브는 내압시험압력의 10분의 8이하의 압력에서 작동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주요 위반내용

 

가. H케미칼은 2016년 한국소방산업기술원으로부터 FK-5-1-12(청정소화약제)에 대해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 등을 받고 2020년 3월 현재까지 국내 기업과 공공시설 등에 FK-5-1-12(청정소화약제)를 제조・판매하였으며

 

나. 산업통상자원부령인 고압가스용 용기부속품 제조의 시설·기술 검사기준에 의하면 용기에 설치된 안전밸브는 5.1MPa 이하의 압력에서 작동하도록 설치해야 함에도 FK-5-1-12(청정소화약제)를 충전하면서 안전밸브의 작동압력이 19.6MPa이 되도록 설치함으로써 안전밸브의 본래의 목적대로 작동이 되지 않도록 하여 위 시설・검사기준을 위반하였다.

 

3. 안전밸브의 작동압력 기준을 엄격하게 정한 이유

 

가. 다중이용시설 및 대형시설물 등에 설치되는 가압식 할로겐화합물 가스소화설비의 안전밸브에 대해 법령에서 시설・검사기준을 엄격하게 규정한 목적은 안전밸브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 오히려 대형 폭발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한 데 있다.

 

나. 법령 위반함으로써 초래될 수 있는 위험성

(1) <첨부1,2> 기재 도면 및 설명서와 같이 FK-5-1-12(청정소화약제)를 용기에 충전하면서 별도로 설치한 질소용기를 연결하여 고압분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소화설비를 운용하도록 하였다.

(2) 용기의 압력이 일정한도를 넘어서면 안전밸브가 작동하여 용기가 폭발하지 않도록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하는데, H케미칼에서 제조·판매한 안전밸브는 이와 같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상 작동 시 폭발할 위험성을 갖고 있다.

 

4. 재발 방지 및 안전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 요구

 

가. 철저한 수사를 통한 법 위반한 제조·판매업체의 엄벌 조치

 

나. 위험방지를 위한 회수 및 승인취소 등의 조치 요구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용기 등의 회수명령과 그에 따른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 취소 등의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며

 

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소화약제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 시 직무(과실) 여부에 대한 책임요구

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2조(저장용기)에 의하면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저장용기 및 안전밸브 등은 고압가스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 검사를 선행하여야 하며

 

특히, 제조사에서 약제승인 신청 시 약제용기 밸브 및 용기 관련 성적서 등을 제출하여 확인받고 있으며 또한 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5조(설계프로그램의 유효성확인)에는 소화약제는 "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있다.

 

라. 가압식 할로겐화합물 가스소화설비에 대한 국가화재안전기준 전면 개 정 요구

 

정압기능이 없는 가압식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위반 대상이지만 법 적용은 저장용기 위법과는 무관하고 약제 저장용량 기준으로 5톤 이상의 시설에만 적용된다는 해석으로 소극적인 법 적용으로만 일관하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준수로는 국민안전이 담보될 수 없기에 국가 화재안전기준을 관장하는 소방청에서 가압식 할로겐화합물 소화설비에 대한 관련법규를 전면 개정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첨부1. 할로겐화합물 가스소화설비의 가압식시스템

2. H케미칼(FK-5-1-12 청정소화약제)매뉴얼 약제용기 밸브 도면. 끝.

(검찰기소)관련 성명발표.hwp (1.48 Mbyte) download: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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