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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코로나19 소송접수 2022.05.18
(사)대구안실련
코로나19 정부 초기대응 실패 등 확산책임과 관련 
피해자 접수 신고센터 운영결과, 피해시민 13명 신청해 와... 
“코로나19 피해자 국가 손배소 제기”  대구지방법원에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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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안실련)은 코로나19 발병사태와 관련하여 “코로나19 피해자 국가 손배소 제기”를 진행하기 위한 피해자 신고센터를 지난 4월 13일부터 6월 30일까지 설치‧운영한 결과, 피해시민 13명으로부터 신청을 받았다.  
 
[ 피해자 접수 현황 ]
* 인적 피해자 : 5명 
* 경제적 피해자 : 8명 
 
본 연합은 신청하신 총13명의 코로나19 피해자 중 인적 피해자부터 우선적으로 국가 손배소 제기를 7월 31일 대구지방법원에 접수한다.  
 
금번 “코로나19 피해자 국가 손배소 제기”에서 역학조사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로 정부 및 공무원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등으로 인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과 그로 인해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인적피해와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실 등을 소송을 통해 구체적으로 입증할 예정이다. 
 
아울러 본 연합은 지난 4월초 “코로나19 피해자 국가 손배소 제기”와 관련하여 정부가 초기에 강력한 외국인 입국통제를 비롯한 적절한 방역대책을 권하는 대한의사협회의 권고를 일체 수용하지 아니한 채 해외로부터의 외국인 입국을 제한하지 않았고, 
 
그 후 마스크 대란 등으로 국민적 혼란을 야기하였으며,‘국가위기 시스템’부재로 인해 참담한 국민적 고통과 천문학적 경제 손실이 발생하도록 하였음에도 ‘2차 감염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제대로 수립하지 아니한 채 사회적 모임을 권장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조치로 인해 집단발병의 기폭제가 된 신천지교인 집단발병을 초래하였으며, 
그로 인해 대구․경북지역에서 많은 사망자와 확진 피해자가 발생한 사태에 대해 도저히 묵과할 수 없으므로 향후 배상을 원하는 피해자들을 공개적으로 모집하여 국가배상 집단소송을 추진하고자 결정하고, 이와 더불어 정부의 대책 등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1. 정부는 생색내기용 일회성 발표와 자화자찬 일색을 중단하고 방역대책은 '의료전문가' 들에게 맡기되, 코로나19로 인해 엄청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 에게 적정하고 형평에 맞는 배상과 더불어 많은 배려와 대책을 마련하도록 촉구한다.  
   
2. 그나마 코로나19 사태를 최소화시킨 공로자는 정부가 아니라 헌신적인 봉사와 희생을 한 세계 최고의 의료진 및 자발적인 협조를 아끼지 아니한 국민들이라는 점을 명심하여 정치적 이용을 중단하고 자중하기를 촉구한다.
            
3. 정부는 초기대응 실패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밝히고, 세월호 특별 조사 수준 이상의 국회차원 국정조사 등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4. 헌신적으로 봉사한 의료진에 대한 충분한 보상책과 팬데믹의 장기화에 대비한 의료시스템 구축을 촉구하며,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대구시에 정부 차원의 중앙감염병센터(종합병원) 건립과 세계 최고 수준의 감염예방 의료클러스터 구축지원을 요구한다. 아울러 대구시와 시민에 대한 각종 차별적인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
 
5. 코로나19 집단발병에 대한 대국민 사과 및 최초 집단발병지(신천지교회)에 대한 투명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공개해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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