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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장문)″낙동강 통합 물 관리 방안마련” 용역결과 중간발표 2022.05.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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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구안실련 ″낙동강 통합 물 관리 방안마련” 용역결과 중간발표 관련 입장문
먹는 물 문제만큼은 시민 생존권 차원,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마시기 위해서는 양질의 원수 확보밖에.....
30년간 끌어온 물 문제, 통합 신공항 사례처럼 대구-구미가 하나의 경제, 생활문화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한 지역민 간 갈등해소 대안마련과 재원확보(국비지원)등을 통해 반드시 해결되어져야 할 것이다.
(사)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안실련)은 낙동강유역 통합 물 관리 방안 마련 용역결과 중간발표와 관련 다음과 같이 입장문을 발표한다.
대구시민은 지난 1991년 페놀사태 이후 과불화화합물 사태까지 총 12차례에 걸친 수돗물사태로 시민의 생명과 건강 그리고 안전을 30년 동안 위협받고있다.
특히, 취수원상류 구미공단에서는 약 2천여 종의 다양한 화학물질을 사용하고 있으며 오‧폐수 발생량도 하루 수십만 톤 이상 발생하고 있어 상류오염원이 상존하는 이상 또다시 재현될 수밖에 없기에 먹는 물 문제만큼은 시민 생존권 차원의 사안으로 정부가 주도하여 해결되어야 할 것이고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마시기 위해서는 양질의 원수 확보하는 길 밖에 없다.
이제 대구시민은 낙동강오염으로 인한 수돗물 트라우마에서 벗어나고 싶다. 30년간 끌어온 물 문제도 통합 신공항 사례와 같이 함께할 때 더 큰 가치가 있는 것처럼 대구와 구미가 하나의 경제, 생활문화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한 지역민 간 갈등해소 대안마련과 재원확보(국비지원)등을 통해 이번에는 반드시 해결되어져야 하기에 정부 차원에서의 중재안 제시, 그리고 대구시의 통철한 자구 노력의 협상안 마련과 합의를 이끌어 주길 바란다.
이에 대구안실련은 먹는 물 문제만큼은 시민 생존권문제로 모두가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마시기 위해 양질의 원수 확보를 위한 시민 분들의 동참을 호소 드리며, 정부와 대구시, 경상북도, 구미시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대구-구미 하나의 경제 생활문화 공동체로 물 문제 해결방안 찾아라. ○ 대구-구미 간 통합 신공항 사례처럼 진정성 있는 협상안 마련 ○ 공동 사용에 따른 갈수기 시 수량 감소 없는 가변식 취수량 제안 수용 ○ 구미공단 미량 유해물질 다량 배출에 대한 대구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
둘째. 취수원 다변화 시스템에 맞는 대구 수돗물 적정배분 정책 수립하라. ○ 집중된 취수원(문산,매곡) 급.배수관망 분산방안 마련하여 위험 줄여라 ‧ 낙동강 취수원 상류 환경사고 대비를 위한 대구시 급.배수망 분산 ○ 댐(운문,공산,가창) 활용도 제고 및 스마트 정수장 확보를 통한 취수 다변화 마련하라 ○ 최상의 급,배수관망 시스템(수질,압력,필터링) 구축하라
셋째. 수돗물 불안감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하라. ○ 수돗물을 직접 마실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들어라 ‧ 직접 음용률은 3~5%대로 계속 하락 (영국,프랑스 70%, 미국 56%, 일본 53%) ‧ 수돗물을 신뢰하지 못해 정수기를 통하거나 생수를 사서 마시거나 약수 또는 지하수를 마신다. ‧ 현재의 고도 정수처리시설로는 미량 유해물질 처리 불가능하다 - 오존처리 시 20ppm에서 시작되어 200ppm이 되어야 제 기능 발휘 - 국내 정수장의 오존발생량 설계 기준치 1ppm, 처리효율 미미 - 분말 활성탄설비는 과불화합물 1.4-다이옥산 환경호르몬 등의 처리효율이 10~15% 수준 ※ UV/TiO2 등 선진 초고도 산화처리 신기술 도입 필요 - 생산자가 직접 검사하는 수돗물에 안전과 품질검사는 신뢰성 결여 ⇒ 민관공동 수질 검사하는 조례 제정 필요 - 미량 유해물질에 대한 상수 원수 및 수돗물의 수질분석 검사주기 강화 ‧ 유독성이 강해 최근 민감한 과불화화합물, 1,4-다이옥산, 의약품, 방사능 물질 등 미량 유해물질 검사주기가 6개월이나 1년에 한번 검사 - 수돗물 전 항목 수질검사 100% 공개 의무화
넷째, 대구시도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한 자구방안 마련하여 발표하라. ○ 염색공단 및 성서산업단지 등 공장폐수 수질 개선방안 마련 ‧ 배출시설 전수 실태조사 및 배출 인벤토리 구축 ‧ 소규모 영세 배출시설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 ‧ 유해물질 취급 사업장별 오염원 관리 및 처리 고도화 ○ 도시 비점 오염원 및 강우 유출수 비점오염원의 저감시설 확충 ‧ 비점 오염원 하수처리구역별 모니터링 ‧ 비점 오염원 관리지역 지정 및 분산형 저류시설 설치 등 ○ 유해물질 유입 차단용 완충 저류시설 확대 ○ 하천 수질 개선 및 생태복원 사업 마련 등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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