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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하천오염의 주요원인 무허가 축사, 유예기간 세 차례 연장까지 했는데... 2022.05.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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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구안실련 하천오염의 주요원인 무허가 축사, 유예기간 세 차례 연장까지 했는데.... 적법화 3차 연장 후 최종만료시한(9월27일) 약 한달 가량 남았지만 대구는 53.8%, 경북은 80% 적법화에 그쳐..
(사)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안실련)은 무허가 축사에 대한 적법화 유예기간 최종만료시한이 오는 9월 27일로 다가와 대구‧경북지역의 무허가 축사에 대한 적법화율 현황을 조사 확인했다.
하천오염의 주요원인으로 꼽히는 무허가 축사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15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허가 축사에 대한 적법화를 정부 부처 합동으로 추진해왔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과정에서 행정처분 대상 농가의 불이익 최소화와 어려움을 고려해 자금지원과 2회(2018년, 2019년)에 걸쳐 유예기간을 연장하였고 또 다시 오는 9월 27일까지 3차 유예기간 연장하여 행정 처분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만약 오는 9월 27일까지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하지 않으면 관련법에 따라 축사 폐쇄나 사용중지 또는 1억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할 수 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란]
낙동강 등 주요 하천의 오염을 막기 위한 정책이며 2014년 3월 24일 개정된 가축분뇨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환경오염 방지에 대한 책임을 축산업자의 책무로 규정했다.
(사)대구안실련에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율 진행 현황을 확인해 본 결과 대구의 경우 무허가 농가는 총 39곳의 농가였으나 폐업(3곳)한 곳을 포함하여 21곳의 농가가 적법화 시설을 완료하였으나 아직도 무허가 축사가 18곳으로 적법화율은 53.8%로 매우 저조하다.
구.군별로는 달성군이 22곳 중 완료 13곳, 무허가 9곳, 폐업 1곳, 동구는 16곳 중 완료 5곳, 폐업2곳, 무허가 9곳이며 수성구는 1곳이 있었으나 완료하였다.
경북의 경우 무허가 적법화 대상농가는 총 7,264곳으로 완료 5,516곳, 폐업 285곳, 무허가 1,463곳으로 적법화율은 80%로 나타났다.
적법화율이 90% 이상인 시․군은 구미시(97%), 군위군(97%), 고령군(92%)등 3곳밖에 없으며 특히 매우 저조한 50%이하인 시․군은 청송군(45%), 영덕군(31%)였다.
* 경북 시․군별 적법화율 <첨부>자료 참조
이처럼 한 달 남짓 남은 유예기간내에 무허가 축산농가의 적법화율은 대구의 경우 53.8%, 경북의 경우 평균 80%로 과연 100% 완료될까하는 의문이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그동안 약 4년간 축산농가에 세 차례나 유예기간을 연장까지 해주었는데 대구의 경우는 타시도 보다 현격히 떨어지고 경북의 경우도 시․군별로 완료율이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담당하는 관할 지자체가 그 책임을 다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으며
또한, 지금까지 남은 무허가 축사농가의 경우도 여러 가지 정부의 지원책이 있었지만 개선할 의지가 없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무허가 불법 축사의 방치를 우려하는 것은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방출되는 축산 분뇨는 하천과 강물, 호수, 토양의 오염은 물론 각종 전염병의 발병 등 환경에 미칠 영향이 심각할 수 있기에 정화시설조차 없는 불법 무허가 축사를 그대로 두고는 환경오염과 전염병 발병을 막을 수가 없다.
특히, 녹조발생과 같은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류의 오염원인인 축산분뇨 등의 유입차단이 필수이고 대구․경북민 대부분의 식수원으로 축산 비점오염원이 낙동강에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더 이상 방치할 수만은 없다고 판단되며 유예기간 종료 후에는 보다 강력한 행정조치 이행을 촉구한다.
첨부 : 대구시 및 경북 시․도별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진행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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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축사 관련 보도자료(최종).hwp (28.5 Kbyte) download: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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