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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안경원 안경렌즈 연마(옥습기) 폐수처리 2022.05.18

(사)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안경원 안경렌즈 연마(옥습기) 폐수처리와 관련 성명 발표

 

안경원 렌즈가공(옥습기) 폐수에 특정 수질 유해물질, 중금속 등이

검출되는데도 하수구로 버리고 있고, 환경당국은 나 몰라라 ...

 

안경원 실태조사 후 정부 차원에서 대책방안 내놓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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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안실련)은 안경원에서 안경렌즈를 연마(옥습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와 슬러지를 하수관을 통해 그대로 버리고 있는 실태를 확인했다.

 

이에 우리 단체에서 안경원 두 개 업체의 폐수와 종류별 안경렌즈 샘플을 연마(옥습기)시켜 발생한 폐수를 채취해 수질 분석 전문기관 두 곳에 의뢰한 결과, 특정 수질 유해물질과 중금속이 검출되어, 심각한 환경오염을 야기 시키는 것으로 들어나 환경 당국의 무관심과 총체적‘안전 불감증’으로 볼 수밖에 없어 시민 입장에서 깊은 실망감과 우려를 감출 수가 없다.

 

특히 분석결과 유해물질과 중금속은 발암성 물질과 의심물질인 디클로로메탄, 클로로포름, 페놀, 시안, 1.4-다이옥산, 포름알데히드와 중금속인 구리 등 수질오염에 치명적인 물질들이 검출되어 충격적인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이에 대구안실련은 국민의 안전과 환경오염이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라 사실을 알리고, 환경당국에서 전국 안경원에 대한 실태조사와 정부 차원의 대책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며 아래와 같이 사실을 밝히고자 한다.

 

첫째.

“특정 수질 유해물질. 중금속(29개 항목)중

디클로로메탄, 클로로포름, 페놀, 시안, 1.4-다이옥산, 포름알데히드, 구리 등이 검출되었다.

 

안경렌즈의 종류에 따라 연마 시 특정 수질 유해물질과 중금속 검출항목의 차이는 있었는데 이는 렌즈 안경렌즈 용도별 재질 성분의 함유 물질 차이로 볼 수 있다.

 

안경렌즈 한조(2개) 연마 시 20L 가량의 폐수가 발생되고 있었으며 안경원 1개소 당 10~20개/일 가공을 한다고 가정, 하루 200~400리터의 특정 수질 유해물질과 중금속이 포함된 폐수를 하수관을 통해 방류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전국 안경원 현황(`16년 9월 기준)을 볼 때 대구가 1,117개소, 경북이 1,292개소이고 전국 14,196개소로 대구. 경북에서만 보더라도 480톤~960톤/일, 전국적으로는 하루에 2,800여 톤~5,600여 톤을 하수관으로 통해 버리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둘째.

“일반 수질항목 분석결과 COD(화학적 산소요구량)는

기준치의 6∽13배, SS(부유물질)은 기준치 25∽31배 높게 나왔다.

 

안경렌즈 연마(옥습기)시 진한 우유빛 색깔의 폐수와 슬러지가 발생되었으며, 일반 수질항목 분석결과 COD(화학적 산소요구량)은 기준치의 6~13배, SS(부유물질)은 기준치에 25∽31배 높게 나왔다.

특히 연마시 발생되는 폐수와 함께 방류되고 있는 슬러지는 하수관 표면에 달라붙어 단단하게 굳어지면서 하수관로를 막힘 현상이 일어나고 하수관 내부 퇴적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또한 안경렌즈 연마 시 심한 악취가 발생하여 근무하는 안경사의 건강문제로 이어 질 수 있어 정확한 성분 검사와 함께 환기 장치 등 연마시설에 대한 설치 기준 마련과 안경렌즈 제조사에서 유해성분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정비도 필요하다.

 

셋째.

“안경원 발생 폐수는 관리의 사각 지대로

사실상 수질 환경오염의 무방비 상태다”

 

안경렌즈의 종류가 다양화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안경원 연마 폐수의 특정 수질 유해물질과 중금속 함유 여부에 대해 2005년 국립환경과학원을 통해 실태조사 이후 12년 동안 한 번도 실태조사를 하지 않아 사실상 수질 환경오염의 무방비 상태나 다름이 없다.

 

특히 현행법에서는 안경원 렌즈 연마(옥습기) 폐수는 수질,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해당시설을 기타 수질오염원으로 지정 관리되어 시간당 100L 이상의 폐수를 배출하지 않으면 규제를 받지 않으며 또한 공공 하수처리시설에 유입하면 기타 수질오염원에서 제외하고 있다.

 

다만, 공공 하수처리시설이 없는 지역에 한해 배출 허용기준 이하로 처리 배출하거나 폐수처리업자에 위탁 처리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렌즈 가공시 발생되는 슬러지는 1일 발생량이 300kg 이하 배출시는 생활폐기물에 분류하여 특정 수질유해물질과 중금속이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넣어 배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특정 수질유해물질과 중금속이 포함된 폐수는 시간당 최대 10L 이상의 폐수를 배출시 규제 적용대상이 되므로 모든 안경원에서 발생되는 연마 폐수는 국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엄격한 배출시설 적용 및 적법하게 처리를 하여야 한다.

 

아울러 발생된 슬러지도 유해물질 용출시험을 확인하고 지정폐기물에 해당될 경우 폐기물 분류에 따라 처리되어져야 할 것이다.

 

사실상 환경 당국의 승인 하에 관리의 사각지대로 무방비 상태에서 수질 환경오염을 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넷째.

 

“환경 당국은 전국 안경원 실태조사와 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한다.”

 

본 단체가 제기한 안경원 환경문제는 대구, 경북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로 환경 당국에서 안경원 환경오염을 방치한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전국 안경원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함께 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특히 안경원은 대부분 영세하며 발생된 폐수는 전문 업체에 위탁처리를 하여야 하기에 정부 차원에서 처리방안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또한 수질 환경오염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한 안경렌즈 연마(옥습기) 방법을 대체할 수 있는 설비를 개발 지원 또는 렌즈 제조 시 유해물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책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보도자료) 안경원 렌즈 폐수 관련 (대구안실련)_0822.hwp (5.97 Mbyte) download: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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