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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산림청 소나무재선충병 약제선정확대 무효화하라 2022.05.18

(사)대구안실련

국민안전(건강)권 위협하는 산림청,
고독성 살충제(아바맥틴), 비식용에서 식용 잣나무로 확대 결정한 약종 선정 자문회의 결과, 즉각 무효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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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안실련)은 소나무 재선충병(이하, 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사용되는 고독성 살충제(아바맥틴) 성분의 약제로 자연생태계 파괴는 물론 농작물과 사람에게도 심각한 피해를 끼칠 우려가 높다는 사실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는데도 불구하고 지난해 11월 30일 산림청 주관 `21년 산림병해충 방제용 약종 선정 자문회의 결과를 입수하여 조사한 결과, 비식용용 잣나무에 한해 재선충병 방제약품으로 사용해오던 고독성 살충제(아베맥틴)를 식용 잣나무까지 확대 적용하는 안건이 자문회의에서 통과된 것을 확인하였다.

국제적으로 ‘고독성’농약류로 지정된 ‘아바멕틴’약제를 산림청이 `20년 11월 30일 개최한 ‘21년 약종 선정위원회’에서 ‘아바멕틴’ 사용에 대한 근거도 없이 ‘비식용’에서 ‘식용’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결정한 것은 국민의 건강권과 식품안전을 무시한 결정으로 기존 농약류 수입.유통업체들의 ‘특혜성’ 의심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이에 본 연합은 산림청의 식용 잣나무에 고독성 농약 확대 결정에 반대하며 전 국민의 ‘안전한 식품 먹거리’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과 금지된 고독성 농약 사용에 대한 전수조사와 농약 유해성평가기준에 대한 기준을 국제적인 기준으로 적용할 것을 요구하며 특히, 수입.유통등의 특정업체들이 이익을 위하여 관련 부처와의 방조나 유착 의심이 있는바 정부차원에서 즉시 조사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성명을 다음과 같이 발표한다.  
첫째.
“산림청은 21년 약종 선정위원회 회의 결과를 ‘무효화’ 하라!!”

산림청이 `20년 11월 30일 개최한 약종 선정위원회에서 국제적으로 고독성 농약류로 지정된 ‘아바멕틴’의 사용을 -구체적 자료 없이- ‘비식용’에서 ‘식용’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결정한 것은 국민의 건강권과 식품안전을 무시한 결정으로 기존 농약류 수입.유통업체들의 ‘특혜성 사업을 확대하기로 결정한 것과 다름이 없다. 이에 산림청은 약종 선정위원회를 다시 개최하여 이를 ‘취소’ 할 것을 요구한다.

특히, 산림청은 재선충 방제품(아바멕틴)이 사용될 경우 해당 생산품(잣)은 2년간 채취가 금지되어 엄격하게 시중유통을 금지하고 있는 현재의 정부지침을 거부하면서까지 식용으로도 ‘확대’ 사용하게 된 경위를 밝혀야 한다.


둘째. 
“식약처는 재선충 방제품(아바멕틴) 사용 식품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라”

식약처는 재선충 방제약품(아바멕틴) 사용으로 2년간 채취가 금지된 잣. 송이 등에 대한 시중유통을 금지하고 산림청의 재선충 방제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에 대한 실태 조사를 즉시 시행하여야 한다.

※ 농산물(잣)의 농약(아바맥틴) 잔류허용기준 : 0.05 mg/kg
    (식품의약품안전처 2019.2, p458)


셋째.
“공정거래위원회는 산림청 특혜사업 의혹들에 대하여 전면 조사하라”

공정거래위원회는 `19년 산림청 국정감사(서삼석 의원)에서 지적된 1리터 51만3천원 밀베멕틴(비교제품 대비 35배 가격)조달등록 경위와 동제품 수십억 원에 이르는 계약(공급)업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20년 약제(수간주사)단가계약 -20년10월30일 입찰마감, 조달청- 에서 33억원의 (3개)단독입찰‘독점’의 경위와 관련 업체들에 대한 직권조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특히, 재선충 방제 용역업체들의 ‘담합’(의심)으로 지자체에서는 (단순)일용직 일당이 35만원에 이르는 문제점에 직면하고 있으며 15년간 수백억 원에 이르는 ‘단독입찰’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위법사항 발견 시는 관련자를 문책하여야 한다.


넷째. 
“정부는 농약 유해성 평가기준을 ‘국제적 기준’으로 적용하라!!”

정부는 2012년부터 사용 금지된 맹독성 및 고독성 농약류의 국내 유통 전수조사 및 일반농약류 선정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12년 당시- 국제적으로 ‘고독성 농약류(아바멕틴)’로 지정된 제품이 국내에서는 ‘일반 농약류’로 지정되어 국내유통 되는 과정을 조사하여야하며 국가 농약 유해성 평가기준을 국제기준으로 적용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국제적으로 “아바멕틴”>은 LD50(동물 50%를 치사시키는 농도)이 8.7mg/kg으로 고독성농약이며 세계보건기구(WHO), 미국 환경청(EPA), 미국 NIH와 유럽에서는 고독성으로 지정되어있는 물질로 국내의 경우 2012년부터 맹독성과 고독성 농약은 생산중단 또는 등록을 취소시킬 수 있으나 농약회사들의 조직인 한국작물보호협회(농약제조회사 협회)는 아바맥틴 약제를 보통독성으로 지정하여 현재 모든 과채류 등에 사용되고 있다.

잣나무와 소나무는 햇빛(자외선)이 내부 목질부까지 미치지 못해 방제 농약은 상당기간(2년 이상) 잔류하기에 산림청은 그동안 당해 연도 방제품(나무에 주사한 생산품)에는 농약잔류가 기준치를 초과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엄격하게 판매금지를 유지하고 있다.

※ 아바멕틴을 사용하는 잣나무와 소나무 잔류농약 참고 수치
- 잣나무와 소나무는 재선충(소나무AIDS)에 취약하여 재선충 감염 시 100%  고사
- 재선충 예방으로 아바멕틴 주사 사용 (2005년 재선충 첫 사용)
- 곰솔 나무주사 180일후 아바멕틴 잔류농약 : 180mg/kg
  (이동운, 농약학회지 2019, p194)
- 소나무 나무주사 585일후 아바멕틴류 : 0.142mg/kg
  (2021, 산림병해충 약종선정회의 자료 p6)
- 잣나무 나무주사 170일후 아바멕틴 잔류농약 : 0.80mg/kg
  (이동운, 농약학회지 2019, p194)
아울러 본 단체는
정부에서 소나무 재선충 방제에 고독성 농약을 공급해 방재 활동을 전개하고 있지만 수많은 소나무들이 고사되고 있기에 자연생태계 보존과 농작물 및 국민건강권 예방을 위해 친환경 대체 약제 개발 지원으로 환경 친화적 관리 등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첨부 : 2021년 약종선정 자문회의 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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