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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대구 남구 캠프워커 반환부지 “위해도 조사 결과보고서, ”최초 공개! 2022.05.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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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구안실련 대구 남구 캠프워커 반환부지 “위해도 조사 결과보고서, ”최초 공개! 주거지역 기준, 암에 걸릴 확률은 1만분의 2.2로 매우 심각한 수준 질병 발병 확률은 모든 조건에서 기준치 모두 초과로 들어나.. 어린이 및 성인이 질병에 걸릴 확률은 기준치 대비 19배와 17배로 매우 심각 ------------------------------------------------------------------------------------- (사)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안실련)은 대구 남구소재 캠프워커 미군기지(동쪽 활주로와 헬기장(H-805) 부지 총 6만6천884㎡) 반환부지의 토양 및 지하수 환경오염실태에 대한 환경부(한국환경공단)의 환경조사 결과 환경오염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1월 19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시민의 알 권리와 건강권을 위해서 반드시 공개돼야 하는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캠프워커 반환부지의 위해성 평가 보고서가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고, 환경부도 해당 정보를 공개한 적이 없는 캠프워커 반환부지의 ‘위해성 평가보고서’를 입수한 결과, 인체 발암위해성과 비발암성위해성 의 기준치가 심각한 오염수준으로 초과된 것이 조사.확인되었다. 위해성 평가는 노출 경로와 향후 부지 용도에 따른 노출 시간 등을 가정해서 조사한 보고서인데 이번 위해성 평가 시 주거지역에서 7개 항목(토양 3개 항목, 토양가스 4개 항목), 상/공업지역에서 5개 항목(토양 2개 항목, 토양가스 3개 항목), 건설현장에서 토양 3개 항목의 대상물질만 선정, 조사했지만 지하수 오염물질에 대한 위해성 평가는 제외한 조사였다. 위해성은 ‘발암위해성’과 ‘비발암위해성’으로 구분해 각각 확률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결정하는데 발암위해성은 특정 사람이 특정 오염물질에 노출돼 암에 걸릴 확률을 말하며, 비발암위해성은 암은 아니지만 질병에 걸리는 등의 건강상 위해가 있을 수 있다는 확률을 말한다. <위해도 조사 결과 요약> □ 토지이용 용도별 총 위해도 * 발암위해도 발암위해도는 평가대상 오염물질 노출로 인한 인체에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발암확률을 의미하는데 발암 위험도가 10⁻⁶라는 것은 1,000,000분의 1의 확률로 추가적인 양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국내 기준(환경부 고시 '토양오염물질 위해성평가 지침)은 10⁻⁵(확률 1/100,000)~10⁻⁶(확률 1/1,000,000)으로 제시하고 있다. 발암위해도가 이보다 크면 발암위해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수있다. <표 참고> 반환부지의 토지이용별 위해성평가 대상오염물질들의 위해도를 합산하여 부지의 총 발암위해도를 산정한 결과 - 주거지역 거주자에 대한 발암위해도 확률이 10,000분의 2.2로 환경오염이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조사되었고 - 상/공업지역 근로자에 대한 발암위해도 확률은 100,000분의 4.3으로 - 건설현장 근로자에 대한 발암위해도 1,000,000분의 1.4의 확률로 조사되었다. * 비발암위해도 질병 등 건강상 위해가 있을 확률인 비발암위해도의 기준치는 “1”이다. 평가된 지수가 1보다 크면 비발암위해성이 있는 것으로 즉, 질병 등 건강상 위해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반환부지의 총 비말암위해도의 경우 - 주거지역 어린이 및 성인에 대한 비발암위해도 19배, 17배이며 - 상/공업지역 근로자 대한 비발암위해도는 3.8배 - 건설현장 근로자에 대한 비발암위해도는 3.3배로 모두 1을 초과하였다. 즉, 반환부지가 주거지역으로 쓰일 경우 어린이와 성인에게 모두 건강상 위해가 있을 수 있고, 사무실로 쓰일 경우 근로자에게, 또 토양정화나 재개발 사업 등 해당 부지에서 작업하는 현장 작업자에게 모두 건강상 위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 매질별 및 토지이용용도별 개별 오염물질 발암/비발암 위해도 <표 참고> * 발암 위해도 - 주거지역 거주자에 대한 토양 As의 발암위해도가 10만분의 3.4, Dioxins의 발암위해도는 백만분의 3.7로 조사되었고 토양가스 Chloroform의 발암위해도가 1만분의 1.4로 높게 조사되였고 Vinyl Chloride와 1,1,2-Trichloroethane의 발암위해도는 각각 10만분의 2와 10만분의 1.2로, Benzene의 발암위해도는 1백만의 9.4의 확률로 조사되었으며. - 상/공업지역 근로자에 대한 토양 As의 발암위해도는 1백만분의 7의 확률이었고 토양가스 Chloroform의 발암위해도는 10만분의 3의 확률을, Benzene과 1,1,2-Trichloroethane의 발암위해도가 각각 백만분의 2와 백만분의 3.5의 확률로 조사되었다. - 건설현장 근로자에 대한 토양 As의 발암위해도는 백만분의 1.3의 확률이었다. * 비발암위해도 - 주거지역 어린이에 대해 토양 TPH VPH aliphatic(C₅-C₈) 및 토양가스 1,1,2-Trichloroethane의 비발암위해도는 각각 1을 초과하였으며, 주거지역 성인에 대해 토양가스 1,1,2-Trichloroethane의 비발암위해도의 경우도 1을 초과하였다. - 상/공업지역 근로자에 대한 토양가스 1,1,2-Trichloroethane의 비발암위해도가 1을 초과하였다. - 건설현장 근로자에 대한 토양 TPH VPH aliphatic(C₅-C₈)의 비발암위해도가 1을 초과하였다 ‘위해성 평가 보고서’는 '환경조사 보고서'와는 다르며 환경조사 보고서는 반환 대상인 캠프워커 부지 안에 어떤 환경오염물질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의 보고서이지만. 위해성 평가 보고서는 환경조사를 통해 검출된 오염물질들이 실제 시민들에게 인체에 얼마나 위해성을 가지는지를 조사 분석한 보고서로 캠프워커 반환부지의 토양과 지하수 등에 있는 오염 물질들이 직접 섭취(놀이터 토양 흙 등) 또는 흡입(비산 먼지, 휘발성 물질 등)과 피부 접촉 등의 경로로 인체에 유입될수 있기에 매우 중요한 조사 보고서인데도 불구하고 정부와 대구시는 그동안 시민들에게 공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묻고 싶다. 특히, 이번 유해성평가 결과 보고서는 반환부지에 대한 미군측과의 협상용으로 유해성평가를 실시했다고 하면서 위해성 평가보고서 내용 그대로 유해성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아 달라는 환경부(한국환경공단) 관계자의 설명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다. 반환부지 내 환경오염 물질이 인체에 어떻게 노출되고, 독성은 어느 정도인지 평가한 유해성보고서가 시민들에게 공개되었을 때의 파장을 예상하여 그동안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가 아닌지 되묻고 싶다. 한편 이번 유해성평가 시 상수도 미급수지역으로 분류하지 않고 상수도 보급률이 100%이기 때문에 주거지역에서 지하수 매체를 통한 지하수 섭취와 사용 중 휘발물질 흡입 및 피부접촉 노출 경로를 없다고 판단하여 지하수 오염원에 대한 위해성평가는 제외되었다. 반환부지 지하수에는 석유계 총탄화수소(TPH), 페놀(phenol)과 과불화화합물(PFOA,PFOS)이 검출되었고, 특히, 석유계 총탄화수소는 최고치가 기준치 대비 364배로 매우 높게 나왔다. 지하수 오염원에 대한 위해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것은 인근 주민은 물론 시민들의 건강권을 무시한 행정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이에 본 연합은 향후 반환부지의 환경오염에 대한 정밀 실태조사 시 지하수 오염원의 위해성평가도 함께 진행하고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줄 것을 정부와 대구시에 강력히 촉구한다. 첨부. 캠프워크 반환부지 전경 사진.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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