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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발표)「산림청」 스스로 인정한, ˝방제 효과 없는˝ 소나무재선충병 살충제 ´사용을 금지!´ 2022.05.18

(사)대구안실련, 

「산림청」 스스로 인정한, ˝방제 효과 없는˝ 

소나무재선충병 살충제(고독성 아바맥틴) ´사용을 금지!´ 하고 

 

「국회」는 산림 황폐화(불법 벌목)와 매년 수백 억 원 국고 손실  

˝재선충 방제˝ 문제에 대하여 ´국정조사´ 를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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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안실련)은 그 동안 산림청에 대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효과도 없는”- 살충제(고독성 아바맥틴)사용을 중단 할 것을 수차례의 성명서 및 수 십 차례의 언론보도를 통하여 요구한바가 있다.  

 

특히, 이 제품의 사용 확대를 위하여 `21년 약종 선정회의에서 비식용에서 식용 잣나무로 확대하는 등의 문제에 따라 본 연합은 ‘국민안전(건강)권 위협’에 대한 문제 제기와 이에 대책마련을 언론과 함께 수차례 산림청에 요구한바가 있으나‘침묵’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산림청은 국회차원의 자료제출 요구에도 ‘자료 미제출’및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보공개를 외면’하고, “기업정보라서 ‘제출불가’하다!”라는 황당한 공공행정을 아직도 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이것은 민주시민 사회에서는 볼 수 없는 행정으로 군사정부에서도 볼 수가 없었던 참으로 기이한 행정을 일삼는 산림청의 행태에 우리는 실로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 

지금까지 수조원의 예산이 집행된 재선충 방제비용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산림청의 무능력한 행정은 뒤로하더라도 국내연구 기술에 의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효과가 입증(친환경 무독성 곰팡이 천적 이용) 된 친환경 재선충 치료제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음에도 재선충 치료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것도 모자라 정당한 기업 활동을 방해하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행정을 지속하고 있음을 개탄 할 수밖에 없다!! 

 

또한, 산림청은 국회의 이러한 문제점 지적에 대하여 각기 다른 자료와 “거짓해명(보도자료,‘사실은 이렇습니다.’)”등으로 위기를 모면하기에 급급한 모습들을 지금까지 보여 주고 있을 뿐이다. 

 

 

※ 참조

1. 지난 2월 9일 「국민안전(건강)권 위협하는 산림청의 고독성 살충제(아바맥틴), 비식용에서 식용 잣나무로 확대 결정한 약종 선정 자문회의 결과, 즉각 무효화하라!!」는 성명 발표

2. 지난 2월 24일 「농약 유해성평가 기준 및 농산물 잔류 허용기준을 국제적 수준의 종합대책 마련 요구」

3. 지난 3월 15일 「`12년 사용 금지시킨 맹독성·고독성농약을 보통농약·저독성 농약으로‘둔갑’시켜 무려 8종이나 사용되어지고 있어 정부차원에서 국내유통 중인 농약 전수조사 요구」 등 

 

 총 3회의 성명발표와 언론보도를 하였고 

 또한, 국회 차원에서도 대책마련 등을 요구한 바 있다.

 

 

더욱이 본 연합에서 정부 차원의 대책방안 마련 요구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대책 발표조차 없어 실망을 금할 수 없으며 그동안 산림청에서 방제효과가 없는 소나무재선충병 살충제(고독성 아바맥틴)를‘무분별한 사용과 고사목에 대한 모두배기로’산림이 파괴되면서 생물 다양성과 황폐화는 물론, 온실가스 감축 수단인 탄소 흡수 능력까지 떨어뜨려 탄소중립 수단마저 위협되고 있다.  

 

이에 본 연합에서는 –“방제 효과도 없는”- 소나무재선충병 살충제(고독성 아바맥틴) 전면‘사용중단’과 재선충 감염 대책이라는 미명하에 자행되고 있는 산림청의 산림 황폐화 불법 벌목사업 및 국가 예산 낭비를 스스럼없이 자행하고 있는 산림청에 대한 국회 차원의 `21년 진상(국정조사)요구와 현재 시중에 유통 금지된‘맹독성, 고독성’농약제품들을‘보통독성, 저독성’제품으로 분류하여 판매 중인 농약(8종 성분함유)을 즉각 ‘전면 판매중지’를 요구하며 

 

시중에 유통 중인 모든 농약류에 대하여 국제기준에 맞는‘허용기준’으로  즉각적인 조사를 통하여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만약, 본 연합의 이번 성명발표에도 불구하고 전향적인 대책 발표가 없다면 모든 법적대응 등의 조치를 강구할 것이며 이에 본 연합은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한다. 

 

첫 째, 

정부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효과도 없는 살충제(고독성 아바맥틴) 사용, 

전면 중단 요구한다.

 

□ 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은 크기 1mm 내외의 실 같은 선충으로서 매개충(솔수염하늘소, 북방수염하늘소)의 몸 안에 서식하다가 새순을 갉아 먹을 때 상처부위를 통하여 나무에 침입하며 침입한 재선충은 빠르게 증식하여 수분, 양분의 이동통로를 막아 나무를 죽게 하는 병으로 치료약이 없어 감염되면 100% 고사된다고 산림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식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 산림청의 공식적인 입장으로‘재선충 치료제는 없다, 감염되면 100% 고사 된다’고 하면서 막대한 국가 예산을 투입 -방제약 매년100억 이상. 벌목(년100만 그루)/용역 1,000억 이상-  하고도 그 효과가 없기에 살충제(고독성 아바맥틴)사용을 전면 중단하고 국내 전 지역으로 번지게 되어 통제 불능의 상태에 이르게 된 경위와 관련 공무원(퇴직)과 공급업체와의 유착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는 만큼 철저한 조사를 요구한다.

 

- 고사목 수: 490,000그루(2018년), 406,000그루(2019년), 308,000그루(2020년)

  (✽ 모두베기 포함하면 매년 약 1,000,000그루 이상) 

- 아바맥틴류 수입액 : 매년 평균 100~200억 원(산림청이 약 70%지원)

  (✽ 산림청 지자체 지원비 : 97억원(2017), 91억원(2018), 70억원(2019))

- 소나무재선충 방제예산 : 매년 평균 1~2,000억원 이상(주로 고사목 제거비)

 

□ 특히, 아바맥틴을 개발한 일본에서도 효과가 없어서 소나무가 전멸되고 대만, 중국, 유럽 등에서도 효과가 없어 많은 소나무가 고사되고 있다. 

한편 여러 회사들의 아바멕틴 시험성적서를 아직도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감염지역은 예방제 아바멕틴 주사를 포기하고 모두베기를 한다는 것은 아바멕틴이 효과가 없다는 명백한 증거이고 또한 감염목에 치료효과를 있으려면 약제가 잘 퍼져야하는데 아바멕틴은 나무에 주사를 놓으면 주사 맞은 곳에만 약이 뭉쳐있어 효과가 없다는 증거로 밖에 볼 수 없다. 

 

둘 째, 

국회는 방제 효과 없는 살충제(고독성 아바맥틴) 사용으로 

산림 황폐화와 국가 예산낭비에 대한 책임소재를 밝히기 위한 

진상규명(국정조사) 요구한다. 

 

□ 소나무재선충병은 소나무 AIDS라고 불리며 한번 감염되면 100% 고사하는데 대만은 소나무가 전멸했고 일본이 뒤를 잇고 있으며, 중국은 6억 그루의 소나무가 고사하고 재선충병 발생면적이 2백만ha에 이를 정도로 치명적인 전염병이다. 국내는 1988년 부산에서 처음 발견되어 현재까지 수조원의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고도 계속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재선충병으로 최근 5년간 총 소나무 421만본 피해를 입고 방제예산으로 3천779억 이상을 투입하고 최근 5년간 고사목 제거 비용으로 2,607억 원 이상을 투입했으나 전국 131개 시군구에 확산되는 추세로서 갑자기 얼마나 폭발적인 형태로 확산할지 마치 폭탄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다.

 

□ 산림청은 특별법의 명목 하에 감염목이 있으면 선별적 제거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감염목이 생기면 반경 20미터의 모든 소나무를 벌채하는 모두베기로 무자비하게 숲을 황폐화시키고 국민의 혈세인 국고를 거덜 내고 있는 데는 바로 나무를 많이 벨수록 산림 관련자들만 이익이 발생되는 구조로 밖에 이해 할 수 없다. 

 

- 나무 개당 최소 100,000원의 벌목수익이 생기고, 매년 최소한 1,000,000그루가 벌채된다. 벌채한 나무는 다시 화력발전소 등에 판매되고 있다.(국민 혈세 낭비?) 

 

- 나무 몇 그루가 재선충병으로 고사되면, 주위에 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연히 그 나무만 제거는 과학이다. 그러나 현실은 모두베기라는 명분하에 반경 20미터의 모든 소나무를 무자비한 벌채가 자행되고 있다. 

□ 방제 효과 없는 소나무재선충 살충제(고독성 아바맥틴) 사용을 전면 중단시키고 산림 황폐화와 국가 예산낭비를 시킨 산림청과 맹독성, 고독성 농약(8종 성분함유)을 보통독성, 저독성으로 둔갑시킨 농진청을 대상으로 국회 차원의 진상(국정조사)조사 실시하여 위법사항에 발생되면 엄중조치하고 조사결과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밝힐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셋 째, 

정부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효과가 입증된 

국내연구 기술(친환경 무독성 곰팡이 천적 이용) 적용 배제한 이유를 밝히고, 

산림청 관련자에 대한 엄중 조치(처벌)하라. 

 

□ 산림청에서는 친환경 방제품 후보물질의 효과검증’을 위해서 67억 원이라는 국민혈세를 사용하면서 현재까지 성과와 실체 없는 연구비에 투자를 하지만, 산림청의 지원 없이 국내연구 기술(친환경 무독성 곰팡이 천적 이용)로 개발된 재선충 친환경 제품(G810)의 경우는 농림부 소관 지정시험기관(시험번호: HN20-0-01-04)에서 시험성적서(효과99%, 2020년 5월~11월 시험시행, 제주 한림 및 전북 익산에서 각각 100그루 시험)를 발급하고 조달등록(`20년11월, 조달번호:23,729,721)과 친환경 유기농업자재로 효능효과 등록(`20년11월)되어 있고, 이미 민간에서는 10년 이상 효과검증이 되어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 정부 공식 인증까지 완료된 제품을 적용 배제한 이유를 밝혀야 할 것이다.

 

□ 특히, 농진청 ‘공시서 발급기관’의 시험담당자 의견에는 국내연구 기술(친환경 무독성 곰팡이 천적 이용)로 개발된 재선충 친환경 제품(G810)의 소나무재선충에 대하여 우수한 방제효과를 나타내고, ‘약해 증상도 발견되지 않아서’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약제로 사용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됨” 이라는 점에 비춰 볼 때 산림청의 입장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고 재선충특별법이라는 명목 하에 산림청 독점적으로 타기관의 연구 성과를 폄훼하면서 산림자원 파괴를 수수방관하고 국가예산 집행에 막대한 피해를 야기 시킨 산림청 관련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일벌백계 등의 책임 있는 조치와 친환경적인 방제요구에 맞춰 산림청의 독점구도를 폐기하고 환경부, 국립공원 등과 함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활동 추진을 요구한다.

 

□ 한편,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연구원은 `20년 5월부터 12월까지 한려해상국립공원인 경상남도 화도(섬)에서 곰팡이 천적을 이용한 기술(G810'친환경제품)로 실증 시험한 결과를 보면 시험구내 처리목 306본을 대상으로 시험한 결과 96.8% 효과를 보이면서도 독성은 없어 국립공원 관리에 적합함을 보고하고 있고, 특히 초기 감염목 32본 중 고사목 전환은 7본이고 건강목으로 회복은 25본으로 치료율이 75%로 효과가 나타난 것은 기존 소나무재선충병에 한번 걸리면 100% 죽는다고 알려진 사실(산림청 홈페이지 공식설명 등)에 비쳐볼 때, 획기적이면서도 세계 최초의 실증 시험결과인데도 불구하고 산림청은 적용을 배제하는 이유에 대해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한다.  

 

넷 째, 

정부는 맹독성, 고독성 농약을 보통독성, 저독성으로 분류하여

국내에 유통 중인 농약(8종 성분함유)은 전면 판매 중지하고,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국제기준에 맞추어라.

 

□ 정부는 2012년 6월 27일 '맹독성·고독성' 농약에 대해 시중 유통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으로‘맹독성·고독성 농약’제품으로 지정된 품목들이 국내에서는‘보통농약·저독성농약으로 ‘둔갑’되어 과일·채소류 등에 많이 사용되고 있어 '국민건강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판단하며 아울러 동 제품 사용 시 그‘위험성’을 경고하며 유통 중인 '맹독성·고독성' 농약(8종 성분함유)은 전면 판매 중지 조치하라.

 

□ 특히, 이 제품들에 대한 사용승인 및 의사결정에 과정에 대한‘특별감사’실시를 요구하며 ‘맹독성·고독성 농약'이 '보통 농약·저독성농약으로' 국내유통 되는 해당 품목들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라.

 

[ 참고 ] ※ LD50 : 반수 치사량(시험동물 50% 치사량,mg/kg)

 

■ 독성분류 LD50

  : 맹독성 5mg/kg이하, 고독성 5-50mg/kg, 보통독성 : 50-500mg/kg,      

    저독성 500mg/kg이상  

 

□ WHO(국제보건기구)기준에 따라 농약 독성을 분류하고 수입 유통 잔류농약 최대허용량(MRL) 등을 관리하고 있기에 특히 농약의 원제를 가지고 독성을 분류하여야 하는데 희석된 농약을 대상으로 독성을 분류하여 국제적인 기준을 자의적으로 맹독성과 고독성 농약을 희석했다고 해서 중급독성과 저독성으로 분류될 수 없다. 즉 청산가리는 희석해도 청산가리이며 아바멕틴은 보통 3,000배 희석한다. 그래도 고독성이다. 3,000배 희석농도에서도 응애 선충 나방 등 완전 사멸된다. 

 

특히, 농진청은 맹독성과 고독성 농약도 유통 상품은 희석액 이므로 중급독성과 저독성으로 분류한다는 것은 과학적 근거도 없기에 판매·유통업자들의 이익을 위하여 각종 불법과 편법을 일삼을 것으로 의심이 되는 관련자들에 대한 엄격한 조사와 수사를 촉구한다. 

 

□ 아울러 매일 식탁에 오르는 과일·야채가 맹독성·고독성 농약이 잔류되어 국민의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을 받을 수 있기에 정부는‘국제기준’을 무시하고 아무런 근거나 기준이 없이 관련 규정을 임의로 국내기준으로 만들고, (가공)제품이나 식품류 등의 기준도 제각각으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관련 규정 개정과 이들 관리감독 기관들에 대하여 전면 조사 후 이를‘국제적인 기준’으로 개정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 국제적으로 아바맥틴 경우 잔류 허용기준이 0.01mg/kg 이하인데 반해, 

국내(식약처)는 아바맥틴 잔류 허용기준이 잣류의 경우 0.05mg/kg으로 5배 높고, 상치와 적상치의 경우는 0.7mg/kg로 70배 높다. 

 

첨부1. 산림청, 3년간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고사목 방제 본수 현황

    2.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 내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현황

    3. 방제효과 입증된 국내연구 기술(친환경 무독성 곰팡이 천적 이용)적용 사례

    4. 맹독성.고독성 농약을 보통독성. 저독성으로 둔갑유통 농약 현황

맹독성고독성살충제 농약 사용 실태 성명발표.hwp (4.16 Mbyte) download: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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