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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산림청과 농진청 대상,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2022.05.18

(사)대구안실련, 산림청과 농진청 대상,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실효성있는 방제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소나무재선충병 살충제 사용에 따른 

산림황폐화(불법벌목)와 매년 수백억원 국고 손실,

 

고독성 농약을 보통·저독성 농약으로 분류시켜 

국민안전(건강)권 위협하고 방치·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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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하,대구안실련)은 그 동안 산림청에 대하여 소나무재선충병 -“실효성 있는 방제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살충제(고독성 아바맥틴)사용을 중단 할 것을 수차례의 성명서 및 수십 차례의 언론보도를 통하여 요구한바가 있다. 

 

특히, 이 제품의 사용 확대를 위하여 `21년 약종 선정회의에서 비식용에서 식용 잣나무로 확대하는 등의 문제에 따라 본 연합은 ‘국민안전(건강)권 위협’에 대한 문제 제기와 이에 대책마련을 언론과 함께 수차례 산림청에 요구한바가 있으나‘침묵’하고 있으며 

 

그리고 농약 유해성평가 기준 및 농산물 잔류 허용기준을 국제적 수준의 종합대책 마련 요구와 지난 12년 사용 금지시킨 맹독성·고독성농약을 보통농약·저독성 농약으로 ‘분류’시켜 무려 8종이나 사용되어지고 있어 정부 차원에서 국내 유통 중인 농약 전수조사 요구 등을 하였지만 농진청은 맹독성과 고독성 농약도 유통 상품은 희석액 이므로 중급독성과 저독성으로 분류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일들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산림자원을 황폐화 시킬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임에도 시민단체 및 국민들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있기에 산림청과 농진청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공익감사를 청구한다. 

 

 

 

1. 소나무재선충병 실효성 있는 방제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살충제(고독성    아바맥틴) 사용과 관련 공급업체와의 유착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는 만큼    철저한 감사 요구

 

 

□ 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은 크기 1mm 내외의 실 같은 선충으로서 매개충(솔수염하늘소, 북방수염하늘소)의 몸 안에 서식하다가 새순을 갉아 먹을 때 상처부위를 통하여 나무에 침입하며 침입한 재선충은 빠르게 증식하여 목질부내 유조직을 파괴하거나, 수분과 양분의 이동통로를 막아 나무를 죽게 하는 병으로 치료약이 없어 감염되면 100% 고사된다고 산림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식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 산림청의 공식적인 입장(산림청 홈페이지)으로‘재선충 치료제는 없다, 감염되면 100% 고사 된다’고 하면서 막대한 국가 예산을 투입 -방제약 매년100억 이상. 벌목(년100만 그루)/용역 1,000억 이상-  하고도 그 효과가 없기에 살충제(고독성 아바맥틴)사용을 전면 중단하고 국내 전 지역으로 번지게 되어 통제 불능의 상태에 이르게 된 경위와 관련 공무원(퇴직)과 공급업체와의 유착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는 만큼 철저한 조사를 요구함.

 

- 고사목 수: 490,000그루(2018년), 406,000그루(2019년), 308,000그루(2020년)

  (✽ 모두베기 포함하면 매년 약 1,000,000그루 이상) 

- 아바맥틴류 수입액 : 매년 평균 100~200억 원(산림청이 약 70%지원)

  (✽ 산림청 지자체 지원비 : 97억원(2017), 91억원(2018), 70억원(2019))

- 소나무재선충 방제예산 : 매년 평균 1~2,000억원 이상(주로 고사목 제거비)

 

□ 특히, 아바맥틴을 개발한 일본에서도 효과가 없어서 소나무가 전멸되고 대만, 중국, 유럽 등에서도 효과가 없어 많은 소나무가 고사되고 있다. 

한편 농진청에 수차례 정보공개 청구에도 농진청은 여러 회사들의 아바멕틴 시험성적서를 아직도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감염지역은 예방제 아바멕틴 주사를 포기하고 모두베기를 한다는 것은 아바멕틴이 효과가 없다는 명백한 증거이고, 아바멕틴은 예방효과는 있으나 치료효과는 없다는 얘기는 약제의 허구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으며(의약품은 치료효과를 얘기하지 예방효과는 언급하지 않음), 또한 감염목에 치료효과를 있으려면 약제가 잘 퍼져야하는데 아바멕틴은 나무에 주사를 놓으면 주사 맞은 곳에만 약이 뭉쳐있어 효과가 없다는 증거로 밖에 볼 수 없음. 

 

 

2. 실효성 있는 방제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살충제(고독성 아바맥틴) 사용으로    산림 황폐화와 국가 예산 낭비에 대한 책임소재 규명을 위한 감사 요구

 

 

□ 소나무재선충병은 소나무 AIDS라고 불리며 한번 감염되면 100% 고사하는데 대만은 소나무가 전멸했고 일본이 뒤를 잇고 있으며, 중국은 6억 그루의 소나무가 고사하고 재선충병 발생면적이 2백만ha에 이를 정도로 치명적인 전염병임. 

 

□ 국내는 1988년 부산에서 처음 발견되어 현재까지 수조원의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고도 계속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재선충병으로 최근 5년간 총 소나무 421만본 피해를 입고 방제예산으로 3천779억 이상을 투입하고 최근 5년간 고사목 제거 비용으로 2,607억 원 이상을 투입했으나 전국 131개 시군구에 확산되는 추세로서 갑자기 얼마나 폭발적인 형태로 확산할지 마치 폭탄을 가지고 있는 상태임

 

□ 산림청은 특별법의 명목 하에 감염목이 있으면 선별적 제거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감염목이 생기면 반경 20미터의 모든 소나무를 벌채하는 모두베기로 무자비하게 숲을 황폐화시켜 이는 명백한 아바멕틴이 효과없다는 증거이자, 국민의 혈세인 국고를 거덜 내고 있는 데는 바로 나무를 많이 벨수록 산림 관련자들만 이익이 발생되는 구조로 밖에 이해 할 수 없음. 

 

- 나무 개당 최소 100,000원의 벌목수익이 생기고, 매년 최소한 1,000,000그    루가 벌채된다. 벌채한 나무는 다시 화력발전소 등에 판매되고 있다.(국민    혈세 낭비?) 

- 나무 몇 그루가 재선충병으로 고사되면, 주위에 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    하여 당연히 그 나무만 제거는 과학이다. 그러나 현실은 모두베기라는 명    분하에 반경 20미터의 모든 소나무를 무자비한 벌채가 자행되고 있다. 

 

□ 실효성 있는 방제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소나무재선충 살충제(고독성 아바맥틴) 사용을 전면 중단시키고 산림 황폐화와 국가 예산낭비를 시킨 산림청과 맹독성, 고독성 농약(8종 성분함유)을 보통독성, 저독성으로 분류시킨 농진청을 대상으로 국회 차원의 진상(국정조사)조사 실시하여 위법사항에 발생되면 엄중조치하고 조사결과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밝힐 것을 강력히 요구함.  

 

 

3.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효과가 입증된 국내연구 기술(친환경 무독성 곰팡이    천적 이용) 적용 배제한 산림청 관련자에 대한 의혹에 대한 감사 요구

 

 

□ 산림청에서는 친환경 방제 제품 개발과 후보물질의 효과검증’을 위해서 67억 원이라는 국민혈세를 사용하면서 현재까지 성과와 실체 없는 연구비에 투자를 하지만, 산림청의 지원 없이 국내연구 기술(친환경 무독성 곰팡이 천적 이용)로 개발된 재선충 친환경 제품(G810)의 경우는 농림부 소관 지정시험기관(시험번호: HN20-0-01-04)에서 시험성적서(효과99%, 2020년 5월~11월 시험시행, 제주 한림 및 전북 익산에서 각각 100그루 시험)를 발급하고 조달등록(`20년11월, 조달번호:23,729,721)과 친환경 유기농업자재로 효능효과 등록(`20년11월)되어 있고, 이미 민간에서는 10년 이상 효과검증이 되어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 정부 공식 인증까지 완료된 제품을 적용 배제한 이유를 밝혀야 할 것임.

 

□ 특히, 농진청 ‘공시서 발급기관’의 시험담당자 의견에는 국내연구 기술(친환경 무독성 곰팡이 천적 이용)로 개발된 재선충 친환경 제품(G810)의 소나무재선충에 대하여 우수한 방제효과를 나타내고, “약해 증상도 발견되지 않아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약제로 사용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됨” 이라는 점에 비춰 볼 때 산림청의 입장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고 재선충 특별법이라는 명목 하에 산림청 독점적으로 타기관의 연구 성과를 폄훼하면서 산림자원 파괴를 수수방관하고 국가예산 집행에 막대한 피해를 야기 시킨 산림청 관련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일벌백계 등의 책임 있는 조치와 친환경적인 방제요구에 맞춰 산림청의 독점구도를 폐기하고 환경부, 국립공원 등과 함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활동 추진을 요구함.

 

□ 한편,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연구원은 “20년 5월부터 12월까지 한려해상국립공원인 경상남도 화도(섬)에서 곰팡이 천적을 이용한 기술(G810 친환경 제품)로 실증 시험한 결과를 보면” 시험구내 처리목 306본을 대상으로 시험한 결과 96.8% 효과를 보이면서도 독성은 없어 국립공원 관리에 적합함을 보고하고 있고, 특히 초기 감염목 32본 중 고사목 전환은 7본이고 건강목으로 회복은 25본으로 치료율이 75%로 효과가 나타난 것은 기존 소나무재선충병에 한번 걸리면 100% 죽는다고 알려진 사실(산림청 홈페이지 공식설명 등)에 비쳐볼 때, 획기적이면서도 세계 최초의 실증 시험결과인데도 불구하고 산림청은 온갖 방해로 장제적용을 배제하는 이유에 대해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함.  

 

 

4. 맹독성, 고독성 농약을 보통독성, 저독성으로 분류하여 국내에 유통 중인    농약(8종 성분함유) 선정 배경과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국제기준에 따르지    않는 이유에 대한 감사 요구

 

 

□ 정부는 2012년 6월 27일 '맹독성·고독성' 농약에 대해 시중 유통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농촌진흥청 브리핑자료, “농업용 고독성 농약 제로화 실현”, 2012년 6월 27일, 농촌진흥청) 국제적으로‘맹독성·고독성 농약’제품으로 지정된 품목들이 국내에서는‘보통농약·저독성 농약’으로 분류하여 과일·채소류 등에 많이 사용되고 있어 '국민건강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판단하며 아울러 동 제품 사용 시 그‘위험성’을 경고하며 유통 중인 '맹독성·고독성' 농약(8종 성분함유)은 전면 판매 중지 조치 필요(이미 유럽은 아바멕틴을 제외하고 맹독성과 고독성은 제조 유통금지시킴).

 

□ 특히, 이 제품들에 대한 사용승인 및 의사결정에 과정에 대한‘특별감사’실시를 요구하며 ‘맹독성·고독성 농약'이 '보통 농약·저독성 농약으로' 국내유통 되는 해당 품목들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요구.

 

[ 참고 ] ※ LD50 : 반수 치사량(시험동물 50% 치사량,mg/kg)

 

■ 독성분류 LD50

  : 맹독성 5mg/kg이하, 고독성 5-50mg/kg, 보통독성 : 50-500mg/kg,      

    저독성 500mg/kg이상  

 

□ WHO(국제보건기구)기준에 따라 농약 독성을 분류하고 수입 유통 잔류농약 최대허용량(MRL) 등을 관리하고 있기에 특히 농약의 원제를 가지고 독성을 분류하여야 하는데 희석된 농약을 대상으로 독성을 분류하여 국제적인 기준을 자의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이에 대한 우리국민의 피해가 알려지면 상상을 초월하는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다. 맹독성과 고독성 농약을 희석했다고 해서 중급독성과 저독성으로 분류될 수는 없다. 즉 청산가리는 희석해도 청산가리이다. 아바멕틴은 과채류에 사용하기 위하여 보통 3,000배 희석한다. 현재의 농진청 자의적인 기준대로 라면 3,000배 희석한 아바멕틴은 마시는 음료수처럼 무독성이어야 한다. 하지만 실제는 희석액도 엄청난 고독성이다. 3,000배 희석농도에서도 응애 선충 나방 등이 즉시 사멸된다.

 

□ 특히, 농진청은 맹독성과 고독성 농약도 유통 상품은 희석액 이므로 중급독성과 저독성으로 분류한다는 것은 과학적 근거도 없기에 판매·유통업자들의 이익을 위하여 각종 불법과 편법을 일삼을 것으로 의심이 되는 관련자들에 대한 엄격한 조사와 감사를 촉구함. 

 

□ 아울러 매일 식탁에 오르는 과일·야채가 맹독성·고독성 농약이 잔류되어 국민의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을 받을 수 있기에 정부는‘국제기준’을 무시하고 아무런 근거나 기준이 없이 관련 규정을 임의로 국내기준으로 만들었다. 한국인은 유럽이나 미국인보다 더 많은 농약을 섭취해도 정말 아무런 문제없다는 증거가 있는지?

(가공)제품이나 식품류 등의 기준도 제각각으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관련 규정 개정과 이들 관리감독 기관들에 대하여 전면 조사 후 이를‘국제적인 기준’으로 개정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함.  

 

※ 국제적으로 아바맥틴 경우 잔류 허용기준이 0.01mg/kg 이하인데 반해, 

국내(식약처)는 아바맥틴 잔류 허용기준이 잣류의 경우 0.05mg/kg으로 5배 높고, 상치와 적상치의 경우는 0.7mg/kg로 70배 높음. 

 

 

5. 지난해 20년 11월 30일 개최한 21년 약종 선정위원회에서 아바멕틴 사용에    대한 근거(공인 시험성적)도 없이 비식용에서 식용으로 확대 적용한 대한    감사요구 

 

 

□ 공인시험 성적서 없이 산림청 약종선정회의 안건으로 올라간 경위와 관련자 및 同안건 통과에 따른 특정업체 특혜성 사업에 대한 조사요구 

 

- 산림청 약종 선정회의에서는 고독성 농약 사용에 있어 비식용을 식용가능으로     결정 권한 없음

- 시험성적서(5년 보관必)서류 없이 승인 결정함

- 산림청은 `21년 약종선정회의를 (재)개최하고 개정되었던 안건 취소요구

 

□ 본 단체에서 이의 제기이후에도 `21년 약종 선정회의 결정을 무효(재개최)화하지 않고 있으며 그 동안 산림청이 법적으로 시험성적서 발급을 할 수 없는 (국립)산림과학원을 통해 –소나무재선충- 약재 허가권을 행사하였으며 

- 특히 특혜성 의혹으로 의심할 수 있는 (약재)허가권은 관련 전문기관(농진청)으로 일원화 되어져야할 것이며, 이에 정부는 단호한 조치를 통하여 관련 제기된 특혜의혹과 문제들을 즉각 해결되어져야 함. 

 

 

6. 산림청 공무원들의 특혜사업 등 봐 주기식 행태 등에 대한 전면 감사요구 

 

 

□ 산림청 공무원들이 약제품 조달구입 시 특정업체 제품에 대해 특혜성 수의계약으로 –공급가 대비 35배 이상으로- 수 십 억 원 씩을 계약하고 국회 등에서 문제를 제기하여도 다시 반복적으로‘(33억) 단독입찰’구매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 조사와 관련자 문책 등의 신속한 조치 요구

 

□ 특히 산림청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재선충 치료제는 없다고 하면서 막대한 국가 예산을 투입 -방제약 매년100억 이상. 벌목(년80만 그루)/용역 1,000억 이상- 하고도 그 효과가 없어 이제 재선충은 전 지역으로 번지게 되어 통제 불능의 상태에 이르게 된 경위가 관련 공무원(퇴직)과 공급업체와의 유착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는 만큼 철저한 조사가 필요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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