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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서열병합발전소 즉각 사업취소, 대시민 사과하라 2022.05.18

(사)대구안실련
성서열병합발전소 발전용량 6배 증설, 
대기 정체일수 지난 3년간 평균, 188일(6개월)넘는데 
시민건강 위협하는 발암물질과 유독가스인 일산화탄소(CO), 미연탄화수소(UHC) 고농도 대량 배출에 대한 방지시설도 없이 허무맹랑한 소리만.... 

고압가스(4Mpa) 지역주민 12만 명 위험에 노출,
한국가스공사에 책임 전가하는 성서열병합발전소는 즉각 사업취소하고,
대 시민 사과하라. 

“대구시는 대책마련과 사과를, 시의회는 진상조사” 착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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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안실련)은 지난 8월30일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추진하는 성서열병합발전소 발전용량을 당초 대비 6배 증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 시민안전과 환경피해(건강권)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성명발표 시 2014년 청정연료로 전환하겠다던 시민과의 약속, 7년 넘게 뭉개더니 가정에서 사용 중인 가스압력보다 약 2천배 높은 고압가스 배관 주거지 관통으로 대형 폭발사고 위험 무방비와 일본 전범기업 설비선정과 허가발전 터빈용량 166㎿ 초과로 시민 기만한 채 발전용량 6배 증설, 즉각 사업 허가 취소하라는 요구와 함께 발전용량 증설 후 가동 시 온실가스 4배(약 510천톤)증가로 지난해 대구시의 공공기관 정수장, 매립장, 소각장 등 26개 환경기초시설에서 배출(117만7천톤)한 총 발생량의 약 43% 해당되는 발생량이다.
특히 열 공급 목적인 집단에너지사업과 무관하게 전기를 주 생산할 목적으로 발전용량 6배 증설하는데 대구시와 시의회의 무책임한 대책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아울러 성서열병합발전소 측으로 부터 발전용량 증설과 관련, 자료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본 연합에서 제기한 시민안전과 환경피해(건강권)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사실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LNG발전소의 가스터빈 불완전연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발암물질이면서 유독가스인 일산화탄소(CO), 미연탄화수소(UHC)를 고농도로 대량 배출에 대한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환경영향평가 시 협의기준인 일산화탄소(CO) 40PPM, 미연탄화수소(UHC) 5PPM의 목표 예상농도로 관리 예정이라는 것은 허무맹랑한 소리로 들리며 더욱이 발전소 가동시간도 동절기를 제외한 기간에는 일 8시간 가동으로 가동 중지율이 매우 높다. 이는 시동을 껐다가 다시 켜는 시점에 저온 연소와 화염 불안정으로 불완전연소가 발생되어 고농도의 일산화탄소와 미연탄화수소가 다량 배출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며 또한 굴뚝높이도 80M로 낮아 인근 주민의 직접적인 건강 피해가 우려될 수밖에 없다.
      
특히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가스 사용압력보다 약 2천배 높은 압력인 4Mpa(40기압)의 고압가스 배관이 도심지역 구간 지하에 매설 통과되어야 하는데 이는 5개동, 5만 세대, 약12만 명의 지역주민들이 고압가스 위험에 노출과 LNG의 공급과 설계․시공․운영을 한국가스공사가 맡는다며 시민안전을 모르겠다는 식의 책임 전가에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본 연합은 시민안전과 환경피해(건강권) 예방을 위해 한국지역난방공사 대구지사(성서열병합발전소)가 추진하는 발전용량 6배 증설사업은 즉각 철회할 것을 대구시와 달서구도 책임을 피해갈 수 없기에 대책방안 마련과 시의회 차원에서 진상조사를 다시 한 번 요구하는 성명을 다음과 같이 발표한다.


첫 째, 
고농도의 1급 발암물질과 유독가스인
“일산화탄소(CO), 미연탄화수소(UHC),무방비 상태로 대량 배출”하여
시민 건강피해 발생하는 발전용량 6배 증설, 즉각 철회하라.
□ 성서열병합발전소측에 발전용량 증설과 관련 자료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LNG발전소의 가스터빈 가동 시 불완전연소 과정에서 발생되는 1급 발암물질과 유독가스인 일산화탄소(CO)와 미연탄화수소(UHC)가 고농도로 대량 발생되지만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환경영향평가 시 협의기준인 일산화탄소 40PPM, 미연탄화수소 5PPM으로 목표 예상농도로 관리 예정이라는 것은 허무맹랑한 소리로 들리며 더욱이 발전소 가동시간도 동절기를 제외한 기간은 일 8시간 가동으로 가동 중지율이 타 발전시설보다 매우 높다.

- 불완전연소는 발전소 시동을 껐다가 다시 켜는 시점에 저온 연소와 화염 불안정으로 발생되며 자동차가 시동을 켜고 엔진을 공회전할 때 대기 오염 물질을 내뿜는 것과 마찬가지임.
- 국내 “D” LNG발전소 경우 가스터빈 불완전연소 과정에서 유독가스인 일산화탄소(CO)가 최대 2000ppm으로 오염물질 허용기준인 50ppm의 40배, 초미세먼지의 원인물질인 미연탄화수소(UHC)는 최대 7000ppm까지 측정된다고 한다. 
- 참고로 일산화탄소(CO)는 무취, 무미의 유독가스로 흡입하면 중추 신경계 손상 및 질식이 유발되어 침묵의 ‘살인자’라고도 불리며, 미연탄화수소(UHC)는 눈을 심하게 자극하고, 암과 악취, 초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원인이 된다.

□ 이러한 이유로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LNG발전소를 24시간 쉬지 않고 가동하는 이유이지만, 반면 LNG의 전력단가가 비싼 국내 LNG발전소들은 가스터빈을 저녁에 껐다가 아침에 다시 켜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구조와 LNG발전소 특성상 기저발전원인 석탄화력 발전소와는 달리 첨두부하 발전원으로 가동과 중지를 수시로 반복하고 있어서 가동 중지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 (감사원, `20년 미세먼지 관리대책 추진실태)

- 성서열병합발전소의 경우도 국내 전체 발전소 평균 가동 중지율(21.1%)보다 몇 배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고 농도의 유독가스 일산화탄소(CO),    미연탄화수소(UHC)가 다량 배출 될 수 밖 없어 심각한 건강피해가 예상된다.

□ 대기환경보전법에 시행규칙 별표12의 고체연료사용시설의 설치기준에는 석탄사용시설과 기타 고체연료사용시설의 굴뚝(연돌) 높이를 규정하고 있는데 석탄사용시설의 경우 굴뚝 높이가 100m 이상으로 규정돼 있는데 반해 LNG발전소의 굴뚝 높이는 규정이 없어 대부분 낮게 건설되고 있는데 성서열병합발전소의 경우도 굴뚝높이가 80M로 낮아 인근 주민의 직접적인 건강 피해가 우려될 수밖에 없다.       
- 대구지역의 대기 정체일수(평균 풍속이 2m/s 이하인 날)가 최근 3년 평균
  188일로 1년 중 약 6개월 이상 정체되어 심각한 환경피해가 예상된다. 
  (2020년 165일, 2019년 198일, 2018년 201일, 최근 3년 평균: 188일)
- 미연탄화수소는 2차 초미세먼지 생성의 주범일 뿐만 아니라 공기 중에서 희석된다 해도 대기 상태에 따라 인체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대기 정체가 발생하면 미연탄화수소가 희석되지 않고 그 주변에 머물며 농축될 수 있다.


둘 째, 
온실가스 4배 증가하는데도 불구하고 열용량 산정방식으로 시민들에게 호도하게 발표하고 시민안전 책임 전가하는 성서열병합발전소는 “대구시민에게 공개 사과하라.” 

□ 성서열병합발전소는 지난 2014년 대구시와 약속한, 기존 시설 용량 상태에서 BC유를 청정연료로 전환하는 시민과의 약속도 지켜지지 않은 채 7년 넘게 청정연료로의 전환을 뭉개기를 더해 시민들의 안전과 환경(건강권)에 미치는 영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지역주민, 시민사회의 동의 없이 일본 전범기업 설비선정과 허가 발전 터빈 용량 166㎿ 초과까지 하여 6배(발전용량) 증설사업을 자행하고 있다.

- 발전용량 43.5㎿에서 400㎿로 용량증설을 추진하다 270㎿급으로 산자부에 허가 받았지만 가스 터빈 최대 용량은 산자부 허가기준보다 166㎿ 초과한 427㎿ 용량으로 추가 발전을 위한 꼼수 발주로 도덕성을 상실한 행위와 다름없다.

□ 발전용량 기준으로 보면 43.5에서 270MW로 6배의 발전용량 증가로 온실가스가 4배인 510천 톤이 추가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열용량 기준으로 개체 전 420Gcal/h에서 개체 후 427Gcal/h로 큰 차이가 없다고 언론에 배포했지만, 8월에 달서구청에서 진행된 관련 공청회에서는 503Gcal/h로 늘려 발표하는 등 시민들에게 호도하게 발표하고, 대구시민을 기만하고 있다.

□ 특히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가스 사용압력보다 약 2천배 높은 압력인 4Mpa(40기압)의 고압가스 배관이 도심지역 구간 지하에 매설 통과되어야 하는데 이는 5개동, 5만 세대, 약12만 명의 지역주민들이 고압가스 위험에 노출되는데도 불구하고 LNG 공급과 설계․시공․운영을 한국가스공사가 맡는다며 책임 전가까지 하고 시민안전은 모르겠다는 식으로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 고압가스 배관매설을 맡고 있는 한국가스공사 역시 주민설명회는 법적 의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도로 점용허가만 받으면 된다는 식이고 대구시에만 협의 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면서 정작 폭발위험에 노출되는 지역민과는 협의도 없이 밀어붙이기식 공사 강행은 중단되어져야 할 것이다.     

 

셋 째,
정부는
“LNG발전시설 환경배출 규제 및 안전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마련하라.

□ 액화천연가스(LNG)발전소가 일산화탄소(CO), 미연탄화수소(UHC) 등을 다량으로 내뿜는 건 배출 규제 대상에서 이들 오염물질이 빠진 데 따른 인재(人災)로 규제 사각지대가 낳은 정부의 무책임한 정책의 결과로 질소산화물(NOx)과 황산화물(SOx) 외에 일산화탄소와 미연탄화수소 등은 발전시설 오염물질 배출 규정을 정부차원에서 선진국 수준의 기준으로 조속히 마련 해 줄 것을 요구한다.

- 선진국에서는 일산화탄소(CO), 미연탄화수소(UHC) 3ppm 이하로 엄격하게 관리하는데 반해 국내 발전시설 배출규제 대상에서 일산화탄소(CO), 미연    탄화수소(UHC) 등이 빠져있다는 것은 국민 건강을 방치한 정부의 책임이다.

□ 인구 밀집 도심지내에서는 LNG발전시설 설치를 못하도록 하고 아울러 폭발위험이 높은 고압가스 배관 매설 압력기준도 선진국(미국, 일본, 영국)의 경우 일반적으로 도심지 가스배관은 2Mpa(20기압) 이하로 설계 및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관련법 제정을 요구한다.


넷 째,
대구시(달서구), 시의회는 발전용량 6배 증설 책임 피해갈수 없다.
“침묵하지 말고 대책마련과 진상조사 착수하라.”

□ 대구시는 본 연합에서 질의한 답변에서 발전시설의 용량은 총 열 생산용량을 고려하여 선정된 용량이고 기존의 지역난방 사용자에게 안정적인 열 공급을 위한 설비용량으로, 본 사업은「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대구시 달서구, 서구, 달성군 지역에 열을 공급하는 집단에너지 열 공급 시설에 대한 시설 개체사업으로 산업통상자원부(발전허가) 및 환경부(환경영향평가) 주도로 허가 등 사업 절차를 진행하는 사업이라고 답변했다. 이는 열 공급 목적인 집단에너지사업과 무관하게 전기를 주 생산할 목적으로 발전용량 6배 증설하는데도 불구하고 대구시와 시의회의 무책임한 대책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 발전용량 증설 후 가동 시 온실가스 4배(약 510천 톤)증가로 지난해 대구시의 공공기관 정수장, 매립장, 소각장 등 26개 환경기초시설에서 배출(117만 7천 톤)한 총 발생량의 약 43% 해당되는 온실가스가 발생된다. 이에 대구시는 명확한 입장표명과 대책방안 등에 대해 대 시민 공개사과 발표하라. 
- 특히 대구시는 지난 5월25일 탄소중립 선언 및 20만 톤 이산화탄소 감축을 대대적 홍보하고 있는데 이는 정부의‘2050 탄소중립(Net-Zero)추진 전략’에 정면 대치된다.

□ 시의회는 성서열병합발전소 발전용량 6배 증설과 관련, 대구시가 동의한 부분에 대한 진상조사와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사업철회 요구 등에 대한 시의회 차원 진상조사를 착수하고 그 결과를 시민에게 발표하라.
                                     

첨부. 성서열병합발전소 전경 1부.

(보도자료)성서 열병합발전소는 즉각 사업 취소하고 대시민 사과하라(최종)-0927.hwp (656 Kbyte) download: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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