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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제기능 발휘 못하는 무용지물 제연설비 2022.05.18

(사)대구안실련

대구, 경북지역 제연설비 성능 및 관리 실태조사 결과발표

 

화재 시 제기능 발휘 못하는 무용지물 제연설비

설계나 검증 과정, 소방시설점검에 이르기까지 총체적 부실 드러나...

전국 전수 실태조사는 물론 성능 및 신뢰성확보 대책 마련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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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안실련)은 지난 9월3부터 10월22일까지 급기 가압 제연설비에 대한 성능 및 관리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대구시 8개 소방관서 39개 조사대상물 504개소, 경북 6개 소방관서 11개 조사대상물 80개소의 제연설비 용량(설계) 계산서, 감리 T.A.B(Testing, Adjusting, and Balancing)보고서, 제연설비 점검결과 보고서 등을 대구.경북소방본부로부터정보 공개청구를 통해 받았고, 서류 미비 대상물을 제외한 자료를 분석 조사하였다.

 

화재 시 인명 피해의 약 70%가 연기에 의한 독성가스 질식사고이다. 화재가 발생하면 화염이나 열보다 연기로 인해 질식사하는 경우가 더 많다. 제연설비는 건축물의 화재 초기 단계에서 발생하는 연기 등을 감지해 연기이동 및 확산을 제한한다. 송풍기로 대피용 부속실을 가압시켜 연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어하고 배출기로 화재실 복도의 가압공기를 배출하여 계단 등 피난 경로에 연기가 확산하는 걸 방지해 주는 소방 설비를 말한다.

제연설비는 『건축법 시행령』 제35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건축물의 11층 이상(공동주택의 경우 16층 이상) 또는 지하3층 이하의 층과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난통로인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에 대해 제연설비를 설치, 유지함으로써 피난로 및 피난공간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인명안전은 물론 소방관의 소화․구조 활동을 원활하게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제연설비는 중요성을 감안하여 건축물 신축 시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건축공사 종료 시점에서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 화재안전기준에 의거 풍량과 풍속, 차압 등을 측정 또는 조정해 제연설비가 적합한 성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T.A.B(Testing, Adjusting and Balancing)측정을 통해 기준을 만족하여야하고 준공이후에는 1년에 2회 작동기능점검과 종합정밀점검을 하도록 의무화하여 관리하고 있다.

 

본 연합에서 제연설비가 건축물 준공 시부터 유지관리까지 제대로 관리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받은 급기 가압 제연설비에 대한 관련 자료를 분석 조사한 결과 연기유입을 막아주는 방연풍속 기준(0.7∼0.8㎧)은 대구는 39개 조사대상물 504개소 중 432개소인 86%가 경북은 11개 조사 대상물중 80개소 중 77개소인 96%가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출입문의 틈새를 통해 연기가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는 차압 기준(40∼60㎩)은 39개 조사대상물 504개소 중 39개소인 8%가 경북은 11개 조사대상물 80개소 중 16개소인 20%가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울러 준공이후에는 1년에 2회 건축물 소방점검 시 제연설비도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하는데 대구는 40개 조사대상물 4개 조사대상물이 미제출하였고 경북은 22개 조사대상물 중 19개 조사대상물이 미제출한 것으로 제출된 보고서의 내용은 정상으로 표시되어 화재 시 피해를 막아야하는 매우 중요한 제연설비가 설치부터 유지관리까지 총체적 부실로 드러났다.

 

이에 본 연합은 대구․경북지역의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사안으로 판단되는바 정부 차원에서 전수 실태조사는 물론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성명을 다음과 같이 발표한다.

 

첫 째,

제 기능 못하고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는 제연설비, 현장 공개검증 요구한다.

 

■ 제연설비는 급기량 공급량이 크면 제연구역의 출입문이 열리지 않거나 반대편 계단실 출입문이 닫히지 않기 때문에 국가 화재안전기준(NFSC 501A)과 자동차압급기댐퍼와 자동폐쇄장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 기술기준에서는 반드시 과압 방지조절 장치와 풍량 조절댐퍼를 설치하여 최대 차압(60Pa 또는 110N)과 최대방연풍속 0.8m/s이하로 유지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 옥내 출입문 개방력(열림)이 중요한 이유는 부속실 압력이 60pa이상 과압 발생 시에는 노약자 또는 어린이 등이 내부 출입문을 열고 나가지 못하면 패닉현상이 올 수 있고 이로 인해 피난 자체를 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 할 수 있다.

 

- 또한 반대편 계단실 출입문의 경우도 폐쇄력(담힘)이 중요한 이유는 계단실 출입문 개방 시 급기댐퍼에서 공급되는 풍량이 폐쇄력(담힘)보다 많은 풍량이 나오면 계단실 출입문이 닫히지 않아 제 기능을 발휘 할 수 없다.

 

- 제연설비의 방연풍속이 0.7-0.8m/sec 유지해야하고 초과되어서는 안되는 이유는 계단 출입문이 닫히지 않아 제연 기능이 유지가 어렵게 된다.

 

■ 화재 시 연기로부터 질식 사고를 막아주는 부속실 제연설비가 제대로 설치되고 운영되는지 확인한 결과, 가장 기본이 되는 차압과 방연풍속에 대한 기본 원리도 모르고 건축물 준공을 내어주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특히 조사대상 건축물 대부분이 과풍량으로 인한 대책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무용지물이나 다름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소방당국에 현장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거부함에 따라 해당 설계 감리책임자, 건축주(입주자 대표), 언론, 시민단체와 합동으로 현장 공개검증을 요구한다.

 

- 준공 시 관할 소방관서에 제출된 제연설비 용량(설계) 계산서, T.A.B (Testing, Adjusting, and Balancing)보고서는 차압과 방연 풍속값을 측정한 보고서로 부적합(위법사항) 내용을 소방감리자와 담당 소방공무원 모두 지적하지 않고 건축물이 준공되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일 것이다.

 

- 제연설비는 타 소방시설물과 별개로 제연성능의 중요성을 감안, 제연설비 용량(설계) 계산서와 T.A.B(Testing, Adjusting, and Balancing)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특히 T.A.B 측정 시 많은 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소방기술사협회 또는 공조협회에 등록된 소방전문가 등에게 맡겨 측정하도록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만 무용지물로 만든 책임은 피할 수 없을 것이며 또한 피해를 고스란히 건축주와 입주민들에게 넘기는 꼴이 된 것이다.

 

둘 째,

정부 차원의 전국 전수 실태조사를 통해 법 위반 발견 시 관련자 처벌은 물론 제연설비를 정상 기능으로 돌려놓을 것을 요구한다.

 

■ 본 연합에서 조사한 부분은 대구 39개 조사대상물 504개소, 경북 11개 조사대상물 80개소의 제연설비 용량(설계) 계산서, 감리 T.A.B(Testing, Adjusting, and Balancing)보고서, 제연설비 점검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분석 조사한 일부 결과에 불과하다. 임의로 제출받은 조사대상물중에서 제연설비의 방연풍속 기준(0.7∼0.8㎧)이 대구는 39개 대상물 504개소 중 432개소인 약 86%가 기준 풍속이 높아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경북도 11개 대상물 80개소 중 77개소인 96%가 기준 풍속이 높아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방연풍속이 1㎧이상 이상인 개소도 대구가 무려 504개소 중 256개소로 50%가 넘었고 경북도 80개소 중 54개소로 67.5%나 되었다.

 

- 결국 제연설비의 방연풍속 기준(0.7∼0.8㎧) 적합율은 대구가 총 504개소 중 72개소 적합하여 적합율이 14%였고, 경북은 80개소 중 3개소만 적합하여 적합율이 약 4%였다.

■ 차압기준(40∼60㎩)은 대구가 39개 조사대상물 504개소 중 39개소인 약 8%가 차압기준을 초과하였고 경북은 11개 조사대상물 80개소 중 16개소인 약 20%가 차압기준을 초과하여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법적 자체점검 시 성능점검 실시 여부 현황을 확인한 결과 대구는 40개 조사대상물 중 4개소인 10%가 점검결과를 미제출한 것으로 나타났고 경북은 22개 조사대상물 중 19개소인 87%가 점검결과를 미제출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문제는 TAB보고서와 달리 정상적인 것으로 보고서가 제출되어 그 진정성에 대해 의문이다.

 

■ 국민 안전을 위해 설치하는 제연설비는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다면 설치 규정이 있으나 마나한 것이다. 더욱이 무용지물 제연설비라는 것을 인지도 하지 못하고 오늘날 까지 설계와 시공 그리고 감리 T.A.B(시험, 측정 및 조정)를 실시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소방당국으로부터 임의로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확인, 분석, 조사한 결과가 이 정도 수준이면 전국적으로도 동일한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정부는 전국 전수 실태조사를 통해 법 위반 발견 시 관련자 처벌은 물론 제연설비를 정상 기능으로 돌려놓을 것을 요구한다.

 

-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에는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고 제연구역의 기압에도 불구하고 출입문을 용이하게 닫을 수 있는 충분한 폐쇄력이 있을 것이라고 명시 되어있고, 더욱이 T.A.B(Testing, Adjusting, and Balancing)시 방연풍속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급기구의 개구율과 송풍기의 풍량 조절댐퍼 등을 조정하여 적합하게 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셋 째,

제연설비의 성능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관련법규 개정 등

대책마련도 함께 요구한다.

 

■ 제연설비는 고층 건축물에 설치하기에 송풍기로 저층부에서 고층부까지 일정한 풍량으로 공급되어져야 하기에 각 층별로 설치된 댐퍼의 개구율을 조절하여 방연풍속과 차압을 맞추어야만 한다는 것은 국민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상식적인 내용이다. 과압과 과풍량으로 인해 출입문을 열지 못하거나 닫지 못하여 제 기능을 발휘 못하도록 방치한 정부당국의 책임이 크다고 볼 수 있다.

 

- 제연설비의 과압과 과풍량으로 인해 제 기능이 발휘하지 못하는 근본 이유는 첫째가 풍도 자체 내부가 과풍량·과압 상태로 계속유지되고, 둘째, 자동차압·과압 조절형 댐퍼에 과풍량 조절 기능 없다는 것이 문제로 보여 진다. 따라서 T.A.B에서는 풍도의 내부 압력을 바깥으로 빼주는 것이 기본적인 상식이나 이를 수행하지 않고 있다고 볼수 있다. 특히 송풍기가 최저층에서 최고층으로 공기를 불어주는 시스템으로 저층부와 고층부의 풍량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풍도에서 부속실 방향으로 나오는 풍량을 각층별로 방연풍속 기준에 맞게 조정해야 하는 것이 T.A.B를 하는 주 목적인데, T.A.B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 한편 현행 화재안전기준에 T.A.B(Testing, Adjusting, and Balancing) 측정개소를 20층의 경우 20층인 고층부 1개소를 20층 이상은 2개소만 측정하도록 하는 규정도 큰 문제이다. 아래층의 방연풍속을 측정하지 않는 것이 이해되지 않고 50층 이상의 초 고층부의 경우 과연 2개층 개방과 방연풍속 측정만으로 실제 화재 시 피난이 제대로 될지 의문이다.

 

■ 특히 소방전문가가 설계와 감리를 하고 T.A.B(Testing, Adjusting, and Balancing)는 소방기술사협회 또는 공조협회에서 소정의 교육을 받고 등록된 업체 전문가가 검증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 더욱이 부적합한 제연설비 보고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준공을 내어주는 소방당국도 책임을 면할 수 없어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요구한다.

 

- 정부는 제연설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설계나 감리, 검증과정(T.A.B:Testing, Adjusting, and Balancing), 소방시설점검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인 문제점을 재분석을 통해 관련법규 강화 등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요구한다.

 

첨부1. 대구경북 제연설비 조사통계 현황(요약) 1부

  1. 제연설비 설치 계통도 1부
  2. 제연설비 설치사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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