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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한국지역난방공사 대구지사 대상,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2022.05.18

(사)대구안실련, 

한국지역난방공사 대구지사 대상,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키로.... 

 

성서열병합발전소 발전용량 6배 증설 관련,

예비타당성평가 시 적용한 단위난방부하 과다 계상(110.9Gcal/h 부풀림)과

허가기준보다 139㎿ 초과한 400㎿급 발전기 선정 등 중대한 절차적 위배와

가동 시 고농도의 유독가스, 1급 발암물질 배출 무방비로 시민건강권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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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하,대구안실련)은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한난)가 추진하는 성서열병합발전소 발전용량 6배 증설과 관련, 허가 발전용량을 속이고 일산화탄소(CO), 미연탄화수소(UHC), 암모니아, 포름알데히드 등 독성,발암물질 배출에 대한 대책도 없고 특히 KDI 예비타당성 평가 시 연결열부하 단위의 난방부하 기준값을 과다(110.9Gcal/h 부풀림) 계상하여 통과하였고, 또한 발전용량 43.5㎿에서 400㎿로 용량증설을 추진하다 261㎿급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 최종 허가까지 받아놓고 허가된 261MW 용량보다 139MW 더 큰 400MW급 발전기를 선정하는 등 심각한 시민건강권 위협과 방만경영으로 국민 혈세까지 낭비하기에 한국지역난방공사의 발전용량 증설 부당성과 허가 취소요구를 수차례 성명 발표와 수십 차례의 언론보도를 통하여 요구한바 있다. 

 

특히 발전용량 261MW 예비타당성은 2018년 1월 신청하여 2019년 2월 완료되어 2017년 7월 개정된 “집단에너지 사업계획서 작성기준”을 따라야 함에도 예비타당성 평가 적용 시 연결열부하는 478.7Gcal/h로 적용하지 않고 개정전 연결열부하 기준인 589.6Gcal/h로 적용하여 110.9Gcal/h를 부풀려 과다 계상하여 신청하였고, KDI에서도 예타 평가 시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제시한 연결열부하값으로 적용하였다고 밝혀 예비타당성 통과는 원천무효로 

판단되어 재심사를 하여야할 것이다. 

 

또한 261㎿급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 최종허가를 받았음에도 최종 선정된 가스터빈의 최대용량은 산업통상자원부 허가기준 261㎿보다 139㎿ 초과한 400㎿급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Base load조건에서 270MW를 만족시키는 제품이 아니며 약 70% 부분부하 운전조건으로 낙찰된 것으로 이는 국민혈세를 낭비하고 결국 국가적인 손실을 초래하는 바, 과잉 투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관련자를 문책하여야 할것이고 한국지역난방공사의 방만경영 중점관리기관 지정을 요청한다. 

 

아울러 발전설비 가동 시 불완전연소 과정에서 발생되는 1급 발암물질과 유독가스인 일산화탄소(CO)와 미연탄화수소(UHC)가 고 농도로 대량발생 되지만 방지시설 설치계획이 없다고 시인하였고, 이로 인해 인근 지역주민 약12만 명에게 노출되면 암 발병 등 심각한 건강권 피해가 예상된다.  

 

더욱이 생산된 전기는 한전에 판매하는 구조로 오로지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수익증대를 위한 것이며, 대구시민에게는 직접적인 혜택도 없이 심각한 건강권과 안전을 위협받고 중대한 절차적 위배까지 자행하는데도 불구하고 대구시와 시의회는 수수방관만 하고 있을 때인지 묻고 싶다. 

      

그리고 시민단체의 요구사항에 대한 적절한 해명도 내 놓지 않은 채, 한난 측 발표자료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받은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본 연합에서 문제제기를 하였지만, 한난측은 사실과 다르게 수치를 조작 및 가공하여  언론에 자료를 발표하는 등 궁색한 해명과 국민의 귀와 입을 틀어막고 있다.

 

이러한 일들은 국민 건강 위협은 물론 대구시민 기만과 호도로 일관하고 중대한 절차적 위배, 그리고 시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중차대한 사안임에도 시민단체 및 시민들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있는 한국지역난방공사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기에 이에 본 연합은 다음과 같이 감사원 공익 감사 청구한다.

 

붙임1. 공익감사 요청 내용 1부.

(보도자료)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최종)-1108.hwp (976 Kbyte) download: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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