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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서열병합발전소 건축허가 불허하라 2022.05.18

대구시는 암 발병 높은 유독가스와 발암물질 배출 무방비인데도

시민건강과 안전을 도외시를 넘어 지역난방공사 대변인 노릇하며  

성서열병합발전소 6배 증설, 방관한 채 “탄소중립” 외칠 때인가?

달서구는 발전소 건축허가와 대기배출시설 인허가 불허하라.

 

지역난방공사는 국민혈세 3,200억 규모 투자인데, 

입찰 시 조달청에 의뢰하지도 않아... 

견제기능 상실로 허가기준보다 130㎿ 초과한 

400㎿급 발전기 선정 가능케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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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하,대구안실련)은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한난)가 추진하는 성서열병합발전소 발전용량 6배 증설과 관련, 허가 발전용량을 속이고 일산화탄소(CO), 미연탄화수소(UHC), 암모니아, 포름알데히드 등 독성, 발암물질 배출에 대한 대책도 없고, 특히 KDI 예비타당성 평가 시 연결열부하를 과다(110.9Gcal/h 부풀림) 계상하여 통과했다.  

 

또한 발전용량 43.5㎿에서 400㎿로 용량증설을 추진하다 261㎿급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 최종 허가까지 받아놓고 허가된 261MW 용량보다 139MW 더 큰 400MW급 발전기를 선정하는 등 심각한 시민건강권 위협과 방만경영으로 국민 혈세까지 낭비하기에 산업통상자원부에 한국지역난방공사의 발전용량 증설 부당성으로 허가 취소 요구와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까지 해놓은 상태이다.   

본 연합을 비롯, 지역 시민단체, 지역주민들이 지속적인 문제제기에 대해서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대구시는 암 발병 높은 유독가스와 발암물질 배출 무방비인데도 시민건강과 안전을 도외시를 넘어 지역난방공사 대변인 노릇하며 성서열병합발전소 6배 증설을 방관한 채 “탄소중립” 외칠 때인지, 더욱이 지난해 한국남동발전소에서 추진했던 달성 구지 국가산단 LNG 발전소 건립 철회 결정과는 사뭇 다른 대응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한편 발전용량 6배 증설로 생산된 전기는 한전에 판매되는 구조로 오로지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수익증대를 위한 것이며, 대구시민에게는 직접적인 혜택도 없이 암 발병 등 심각한 건강권과 안전을 위협받고 중대한 절차적 위배까지 자행하는데도 불구하고 대구시와 달서구는 수수방관만 하고 있을 때인지 묻고 싶다. 

 

특히 대구시는 지난 7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한다는 목표와 의지를 표명하면서 탄소중립이 선언에 그치지 않겠다면서 탄소중립 이행 계획 수립, 매년 온실가스 배출량 파악, 지역 특성에 맞는 온실가스 감축계획 수립, 이행평가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내실 있고 충실한 계획 수립과 이행 과정을 거치도록 실천하겠다고 발표하였고 더욱이 탄소중립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해 탄소중립 업무 협약식도 했다. 

 

또한 권영진시장은 전국 시·도지사를 대표해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광역대표를 맡고 있어 “탄소중립 선언이 기후위기 극복의 전환점이 되도록 지방정부가 주축이 되어 연대하고 협력하겠다”고 말했는데 이런 대구시의 탄소중립 발표는 구호성으로 밖에 들리지 않으며, 발전용량 증설 후 가동 시 온실가스 4배(약 510천톤)증가로 지난해 대구시의 공공기관 정수장, 매립장, 소각장 등 26개 환경기초시설에서 배출(117만7천 톤)한 총 발생량의 약 43% 해당되는 발생량이다. 

 

이는 정부의‘2050 탄소중립(Net-Zero)추진 전략’에 정면 대치되며 특히 지난 5월 25일 탄소중립 선언 및 20만 톤 이산화탄소 감축을 대대적 홍보까지 한 대구시는 약 510천 톤의 온실가스가 발생되는 발전시설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을 재차 요구한다.

 

아울러 본 연합에서는 

 

암 발병 높은 유독가스와 발암물질 배출 무방비인데도 시민건강과 안전을 도외시를 넘어 지역난방공사 대변인 노릇하며 성서열병합발전소 6배 증설, 방관한 채 “탄소중립” 그만 외치고 중대한 절차적 위배와 시민건강권과 재산권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이 문제제기를 재차하며 대구시와 달서구는 발전소 증설 건축허가와 배출시설 인허가를 불허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 첫 째, 

 

발전용량 261MW 예비타당성은 2018년 1월 신청하여 2019년 2월 완료되었지만, 2017년 개정된 단위연결열부하를 적용하지 않고 연결열부하를 산정하여 589.6Gcal/h로 예비타당성을 통과하였다. 하지만 개정된 수치 적용 시 478.7Gcal/h로 산정되어 110.9Gcal/h가 과다 부풀려 계상되었고, KDI에 확인결과 예타 평가 시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제시한 연결열부하값으로 적용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한난측은 수요개발이 완료된 대구 개체사업에는 확정된 열수요를 적용했다는 해명에 대해 팩트체크한 결과 2020년 12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사업보고서에서의 공급열부하는 377Gcal/h로 확인되었고, 집단에너지 편람(2020)을 확인한 결과, 공급세대수 111,351호에 설치용량 384.5Gcal/h으로 한난측 해명은 사실과 달라 예비타당성 통과는 원천무효로 판단되기에 진상조사를 통해 투명하게 발표하여야 할 것이다.   

 

※ 둘 째, 

 

270㎿급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 최종허가를 받았음에도 최종 선정된 가스터빈의 최대용량은 산업통상자원부 허가기준 270㎿보다 130㎿ 초과한 400㎿급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Base load조건에서 270MW를 만족시키는 제품이 아니며 약70% 부분부하 운전조건으로 낙찰된 것으로 이는 LNG 발전기는 100% 최대부하(첨두부하) 조건일 때 오염물질 배출량이 가장 적게 발생되는 구조로 400MW급은 70% 부분부하 운전으로 가동해야하기에 발암성 등 유해 배출가스 농도가 높게 발생될 수밖에 없어 달서구청은 발전소 건축 및 대기배출시설 허가를 불허함이 마땅한 사유이다. 

 

※ 섯 째, 

 

한국지역난방공사는 3,200억 규모의 투자를 진행하면서 조달청에 의뢰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입찰 등 업체 선정 결정으로 입찰과정에서의 견제 기능도 없다보니 허가용량과 입찰 사양 기준보다 130㎿ 초과한 400㎿급으로 선정되었다고 판단되기에 국민혈세를 낭비하고 결국 국가적인 손실을 초래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이는 정부 차원에서 과잉 투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관련자 문책을 요구하며 또한 공공기관도 일정금액 이상 시는 조달청 입찰 의무 참여기관으로 포함될수록 정부 조달관련법 개정을 요구한다.    

 

※ 넷 째,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지난 10월 29일 시의회 주관 간담회시 발전설비 가동 시 불완전연소 과정에서 발생되는 1급 발암물질과 유독가스인 일산화탄소(CO)와 미연탄화수소(UHC)가 고 농도로 대량발생 되지만 방지시설 설치계획이 없다고 시인하였고, 이로 인해 인근 지역주민 약12만 명에게 노출되면 암 발병 등 심각한 건강권 피해가 예상된다. 이러한 오염물질 배출 근거자료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2020년 연구 “LNG 열병합발전시설의 대기오염물질관리 개선방안 연구”보고서에 가스터빈의 경우 발전부하에 따라 일산화탄소(CO) 배출농도 차이가 있는데 발전부하가 100%와 75%일 때가 10PPM으로 낮고, 50%일 때 400PPM, 15%일 때 3,000PPM, 25%일 때 3,500PPM으로 부하율이 낮을수록 고 농도의 가스가 배출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합에서 제기한 문제에 대한 적절한 해명도 내 놓지 않은 채, 한난 측은 사실과 다르게 수치를 조작 및 가공하여 자료를 발표하는 등 궁색한 해명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더욱이 대구시민의 귀와 입을 틀어막고 시민 건강 위협은 물론 대구시민 기만과 호도로 중대한 절차적 위배, 그리고 시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중차대한 사안임으로 

대구시 및 정치권에서는 정부에 증설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한국지역난방공사도 증설 철회를 받아들어야 할 것이다. 

 

 

첨부1. 확정된 열수요 적용했다는 주장에 대한 팩트체크 1부

     2. 한국지역난방공사 대구지사(성서열병합발전소) 전경 사진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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