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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화재진화용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전면 사용금지시켜야 2022.05.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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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잡는 화재진화용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전면 사용금지시켜야.. 당장 하루 수 백 만 시민 이용하는 전국 도시철도 역사내 설치된 이산화탄소 소화약제 대체, 정부가 나서라..
정부는 현실에 맞는 않는 이산화탄소만 설치 의무화 관련법, 개정 서둘러라. -----------------------------------------------------------------------------
(사)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안실련)은 지난 10월23일 서울 금천구 가산동 소재의 건물에서 이산화탄소 누출사고가 발생해 작업자 4명이 사망하고 21명이 다친 사고를 계기로 대구에도 대구소방안전본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12개소에 이산화탄소 소화설비가 설치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산화탄소 소화설비가 설치된 곳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도시철도 역사는 물론 병원, 근린생활시설과 복합건축물 등에 설치가 되어있어 언제든지 동일한 유형의 사고가 발생될 위험이 높아 시민안전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이산화탄소 오조작 등에 의한 누출로 인한 인명사고는 지난 10년간 사상자가 89명(사망 9명) 발생했다.
이산화탄소 소화약제는 기체로 500분의 1로 압축해서 액체화하기 때문에 많은 양을 저장할 수 있고, 압축된 이산화탄소는 공기 중으로 나올 경우 바로 기체로 변화되어 500배 많은 양의 기체가 방출되어 질식ㆍ냉각효과로 화재를 진압한다. 또한 전기적으로 부도체인 이산화탄소는 침투성이 좋아 전기시설이나 기계, 유류 화재 등에 소화효과가 우수하여 대부분 산업시설의 전기실이나 발전기실, 위험물 취급시설 등에 설치되고 있다. 그러나 무색ㆍ무취의 기체 상태로 존재하는 이산화탄소는 누출 시 사람이 인지할 수 없기 때문에 질식사고 위험이 높을 수밖에 없다. 또한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누출사고 원인도 설비 오동작, 작업자 부주의, 안전수칙 위반 등 다양하기에 언제든지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대구시민들이 하루 약 50만 명이 이용하는 도시철도 모든 역사 내 지하 변전실, 전기실 등에 이산화탄소 소화설비가 무려 4,542병(약 263,436KG, 395,154L)이 설치되어 있기에 오동작 등 부주의시 대형 사고위험이 상존해있다. 이는 대구도시철도만의 문제가 아니며 전국 대다수 도시철도 역사에도 설치되어 있기에 인체 위험이 낮은 할로겐화합물이나 이너젠 등의 불활성가스약제 또는 신기술을 적용한 소화설비 대체지원 등 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방안을 요구하는 바이다.
이에 본 연합에서는
화재진화를 위해 설치하는 소화설비가 사람 잡는 조용한 살인마로 불리는데도 아직도 현실에 맞지 않는 법 규정(2004년 제정)때문에 제4류 위험물이 저장된 1000㎥ 이상 장소에는 이산화탄소 소화약제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정부에서 발목을 잡고 있어, 더 이상 이산화탄소 약제를 이용한 소화설비로 적용하지 못하도록 정부에 강력한 제도개선도 함께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한다.
첫 째, 사람 잡는 화재진화용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전면 사용 금지시켜라.
이산화탄소의 위험성은 계속 제기됐지만, 최근 10년간 이산화탄소 소화약제 누출사고로 사상자가 89명(사망 9명) 발생하는 등 많은 인명피해는 물론, 통계에 잡히지 않은 물적피해를 포함한다면 누출사고로 인한 피해는 매우 클 것이다.
이산화탄소는 공기보다 무겁고 주로 지하에 설치되다 보니 배출이 쉽지 않고 또한 방출과 동시에 기화되는데 이때 압력은 급상승된다. 이를 배출하기 위한 압력배출구가 없는 곳이 대부분인데, 이산화탄소 약제의 저장압력이 21℃에선 59bar, 40℃에선 110bar의 높은 압력을 갖고 있어 방출시 압력에 견디지 못해 시설물 파손 등으로 2차 인명피해가 일어날 수 있는데도 국가 화재안전기준에는 배관부속류와 밸브류의 압력등급을 저장압력에도 못 미치는 40bar 이상으로 정해져 있어 국민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는 이산화탄소라는 소화약제의 위험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타 약제보다 저렴하다는 이유로 사용을 더 이상 허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국민안전을 위해 사람 잡는 화재진화용 이산화탄소설비는 전면 사용 금지시켜야 할 것이며 현재 설치된 설비 중 독립 건물이 아닌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 이용시설 건물부터 오조작 및 부주의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동으로 전환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을 요구한다.
둘 째, 하루 수백만 시민 이용하는 전국 도시철도 역사내 설치된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대체, 정부가 나서라.
대구의 경우 하루 평균 약 50만 명 시민이 이용하는 도시철도 전 역사 지하 변전실과 전기실 등에 이산화탄소 소화설비가 무려 4,542병(약 263,436KG, 395,154L)이 설치되어 있다. 만약 오동작 등 부주의로 누출 시 도시철도 역사 지하 대합실과 승강장 등으로 가스가 확산되어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압력 배출구가 대부분 설치되어 있지 않아 벽체나 출입물 파손으로 누출 시 대량의 가스가 지하 역사 내부로 배출될 수밖에 없어 대형 사고위험이 상존해있다. 이는 대구도시철도만의 문제가 아니며 전국 대다수 도시철도 역사에도 설치되어 있기에 인체 위험이 낮은 할로겐화합물이나 이너젠 등의 불활성가스약제 또는 신기술을 적용한 소화설비 대체 시 막대한 투자비용이 필요하기에 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방안을 요구한다.
섯 째. 현실에 맞는 않는 이산화탄소만 설치 의무화 관련법, 개정 서둘러라.
현실에 맞지 않는 법 적용으로 사고가 발생한다면 국가의 책임일수도 있다. 그런데 아직도 ‘위험물안전관리법’에는 위험물과 관련된 시설을 위험물제조소와 저장소, 취급소 등으로 구분해 방호구역의 체적이 1천㎥ 이상일 경우에는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만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이러한 법 규정으로 인해 경유가 비치돼 있어야 하는 발전실은 물론 세계 최첨단 기술로 만드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제조공장과 연구실 등에도 안전성이 확보된 소화약제 적용을 못하고 이산화탄소 소화약제를 적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 예로 지난 10월 서울 금천구 사고를 비롯 2018년 삼성반도체에서도 같은 원인으로 2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사고도 있었다.
이러한 규정은 지난 2004년 제정된 뒤 17년째 바뀌지 않고 있다. 최근 특례기준을 적용, 안전성평가 심사를 통해 이산화탄소 대신 할로겐화합물ㆍ불활성기체 소화설비를 적용할 순 있다고 하지만 안전성평가를 위한 자료 준비와 심사 절차 등이 매우 복잡하고 기간도 오래 소요되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안이라고는 볼 수 없다.
이산화탄소 누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방호구역의 체적기준 없애고 위험성이 덜한 할로겐화합물이나 이너젠 등의 불활성가스약제 또는 미분무 소화설비 등 신기술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서둘러줄 것을 요구한다.
넷 째, 가스계 소화설비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방안 조속히 마련하라.
지난 2019년 할로겐화합물 가스소화설비, ‘안전성ㆍ신뢰성 확보’를 대책방안 마련을 본 연합에서 요구한바 있다. 방호거리와 배관비가 해외기준 보다 2~6배 긴 부분에 대한 과학적인 검증 프로세스를 통한 설계 프로그램 개정과 가압식 시스템의 위법 및 안전성 문제와 주요 부품에 대한 작동 성능시험 도입과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예비 용기 규정 도입 그리고 가스 약제 방출 시 소화농도 유지와 구조물 손상방지를 위한 과압ㆍ부압에 대한 기준을 마련 등 화재안전기준 전면 개정 요구에 대해 지지부진한 상태로 담보되고 있어 조속히 개정안을 마련하여 시행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첨부1. 대구시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설치 현황 1부 2. 대구도시철도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설치 현황 1부 3.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설치 사진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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