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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한난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 약속 발표하라 2022.05.18

(사)대구안실련 

 

한국지역난방공사 대구지사는 

성서열병합발전소 발전용량 6배 증설과 관련,  

탄소중립 정책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구체적 이행방안 수립하고

대구시민에게 이행 약속 발표하라.     

 

대구시에서 한국지역난방 측에 사실상 증설사업 철회(백지화)나 마찬가지인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구체적 이행전략”을 수립하여 

지역사회와 시민에게 이행 확약하는 대책을 제출, 요구한 것으로 밝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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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안실련)은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한난)가 추진하는 성서열병합발전소 발전용량 6배 증설과 관련, 허가 발전용량을 속이고 일산화탄소(CO), 미연탄화수소(UHC), 암모니아, 포름알데히드 등 독성, 발암물질 배출에 대한 대책 무방비로 인한 심각한 시민건강권 위협과 방만 경영으로 국민 혈세까지 낭비하는 한국지역난방공사의 발전용량 증설 부당성에 대한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와 사업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을 총 7차례 발표한바 있다.      

 

특히 본 연합에서 지역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암 발병과 질병 유발물질인 유독가스(CO)와 1급 발암물질(미연탄화수소)의 고농도 배출에 대한 제거하는 기술이 개발되지 않아 향후 개발 시 설치하겠다는 한난 측의 설명에 완벽한 방지 대책 없이 증설 사업 추진은 절대 불가능하다는 입장 전달은 물론 대구시에 2050 탄소중립 전략 시민보고회에서 탄소중립 사업을 통해 2030년까지는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943만t 대비 45% 감축, 2040년까지는 70% 감축을 달성하고 2050년에는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는 발표한 내용에 대해 대 시민과 약속 책임지고 이행하라고 촉구한바 있다. 이에 대구시도 한난 측에 탄소중립 정책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구체적 이행방안 수립하고 대구시민에게 이행 확약하는 발표 요구와 관련, 본 연합은 조속 이행을 촉구하는 성명을 다음과 같이 발표한다. 

 

 

첫 째,

한국지역난방공사는 

대구시의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구체적 이행 전략을 수립하여 지역사회와 

시민에게 이행을 확약요구에 대해 조속히 대책방안을 발표하고 이행하라.   

 

지난해 12월15일 달서구청(건축과)에서 한국지역난방공사 대구지사에서 신청한 성서열병합발전소 발전용량 6배 증설 건축허가 최종 승인을 내어주기 위해 대구시에 검토 의견을 구하는 과정에서 한난측에 지역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대구시 탄소중립 정책에 부합하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구체적인 이행 전략을 수립하여 지역사회와 시민에게 이행을 확약할 수 있는 대책방안을 제출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밝혀져 조속히 대구시민에게 이행방안을 발표하라.  

 

대구시에서 “한난”측에 지역사회와 시민에게 이행을 확약할 수 있는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구체적 이행전략”을 수립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한 것은 사실상 발전용량 6배 증설 사업을 우회적으로 철회(백지화)를 요구인 셈이다. 

 

 

※ 대구시에서 한난 측에 제출요구한 공문내용 (2022년1월7일자)

 

우리시 2030년까지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5% 감축과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지역사회 전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따라서 한난 대구지사에서도 지역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우리시 탄소중립 정책에 부합하는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구체적 이행 전략을 수립하여 지역사회와 시민에게 이행을 확약해야 할 것 임.

 

 

둘 째, 

발전용량 6배 증설 시 

기존 시설대비 온실가스 약 3배인 약 33만 톤 추가 발생, 

대구시 26개 기초시설 전체 발생량의 약 43% 해당, 

환경경영책임(ESG) 요구한다. 

 

발전용량 6배(270MW) 증설 후 가동 시 온실가스 배출량이 현재 177,550톤/년에서 509,926톤/년 발생되어 약 332,376톤/년 증가된다. 이는 온실가스 3배(약 51만 톤) 증가로 지난 2020년 기준 대구시의 공공기관 정수장, 매립장, 소각장 등 26개 환경기초시설에서 배출(117만7천 톤)한, 총 발생량의 약 43% 해당되는 발생량이다. 

 

한난은 증설을 철회하고 기존 발전용량 43.5㎿에서 사용 중인 연료인 벙커C유에서 청정연료로 전환하면 온실가스 발생량을 약 54,000톤/년 줄일 수 있어 정부와 대구시에서 추진하는 초미세먼지 저감대책 및 탄소중립 정책 이행으로 지역사회와 지역민에게 환경경영 책임(ESG)을 요구한다.

 

<온실가스 배출량 비교>

 

셋 째,

달서구민 안전과 건강권을 책임져야 할 달서구청은 

건축 증설허가 앞장만, 지역 정치인은 남의 일처럼 

수수방관만 할 때인지 묻고 싶다. 

 

LNG 열병합발전소에서 발생되는 유독가스(CO)와 1급 발암물질(미연탄화수소)은 배출원과의 거리가 매우 중요한데 12만 성서주민은 물론, 인근 대학교와 달성군 화원, 강창지역 시민들이 생활하는 주거지 인근에 위치해 있다는 점이다. LNG발전소는 도심에서 떨어진 석탄화력발전소보다 더 나쁘며 미국 환경청(EPA)연구에 따르면 LNG발전이 석탄발전보다 초미세먼지를 7배나 더 많이 발생시킨다고 한다. 

 

증설시 시민건강권이 심각한 상황인데도 달서구청은 1월중 건축 인허가를 내어줄려고까지 했다. 누구를 위한 행정인지 탁상행정 그만하고 관련자 엄중 책임조치는 물론 달서구청장은 구민에게 직접 사과를 요구한다. 한편 시민단체와 지역주민들이 지속적인 문제 제기에 대해서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시민건강과 안전을 도외시를 넘어 방관하고 있는 지역 구의원과 시의원 그리고 국회의원 등 지역 정치인은 시민들의 요구에 안중에도 없어 보인다. 

 

 

넷 째,

암 발병과 질병 유발물질을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시인한 이상, 

한난은 물론 달서구청장은 “중대시민재해”로 처벌 대상임을 명심하라. 

 

암 발병과 질병 유발물질을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시인한 것은 오는 1월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중대시민재해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며, 사망자가 1명 이상 또는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시 해당된다. 

 

그리고 헌법 제35조 1항에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는 국민의 건강권을 위해 국가 역시 일정 책임이 있다는 것이고 국민은 건강한 공기를 마실 권리가 있다고 되어있다. 결국 정부, 대구시, 달서구청, 한난 등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는 뜻이다.   

 

 

이에 본 연합은 

 

한국지역난방공사 대구지사 측에 

대구시가 최근 요구한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구체적 이행 전략 수립하여 지역사회와 시민에게 이행을 확약할 수 있는 대책방안(발전용량 6배 증설 철회)을 마련하여 대구시민에게 발표하고 사과할 것을 거듭 촉구하는 바이다.  

(보도자료)한난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 약속 발표하라-0118.hwp (15 Mbyte) download: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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