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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 국가화재안전기준 마련 시급하다 2022.05.18

(사)대구안실련 

 

공동주택(아파트) 주차장內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국가 화재안전기준” 마련 시급하다. 

기존 스프링클러 설비로는 전기차 배터리 화재 진화 불가능!

 

 

(사)대구안전생할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안실련)은 국내 전기차 보급 확대로 현황을 확인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누적 등록 대수는 23만1443대로 매년 증가 속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구시의 경우 `22년 1월말기준 전기차 등록대수가 총 16,169대(승용 13,613대, 승합 114대, 화물 2442대)이고, 공동주택(아파트)내에 설치된 충전시설 현황은 1032개단지 4,620기로 조사되었다.   

 

구군별 공동주택 충전시설 설치현황을 보면

▷달서구 232개단지 1050기로 가장 많았고 ▷수성구 239개단지 946기, ▷북구 216단지 935기, ▷달성군 139개단지 841기, ▷동구 140개단지 578기, ▷중구 32개단지 127기, ▷남구 28단지 108기, ▷서구 6개단지 35기 순으로 나타났다. 

 

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전기차 구입 시 정부의 보조금 지원정책으로 전기차 보급이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지만, 정부 당국에서는 공동주택 내 충전기 설치에 따른 화재안전기준 마련조차 없어 대형 화재 위험에 대한 무방비나 다름없다. 

 

특히 전기차 보급 확대로 공동주택(아파트) 시설 내에 충전기 의무 설치대상 이 지난 1월 28일부터 5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확대되었고 또한  의무 설치율도 올해 새 아파트를 지을 경우, 전체 주차대수의 5%(현행 0.5%) 이상 전기차 충전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기존 아파트에도 2%(신설)의 전기차 충전기 설치 의무가 부과되는데 설치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최대 3천만원 부과된다. 단, 기축시설에 대해서는 의무이행 준비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 시행 후 최대 4년까지 유예기간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 기준을 적용받게 되면 충전기 추가설치 비용부담은 물론 기존 주차장 잠식과 공동주택 단지 내 전력 수급문제 등 입주민간의 갈등 심화와 전기차 충전 시 화재 및 감전사고 등 안전문제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제도적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예를 들면 500세대 규모 아파트의 경우 현재 주차면이 625면(가구당 주차면 1.25대)인데 여기에 2% 기준을 적용하면 13기의 충전시설이 설치해야하기에 기존 주차장이 잠식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또한 전기차 공급 증가로 충전시설이 부족하다 보면 공용주차장이나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에 설치되어 있는 비상콘센트에 휴대용 충전기 케이블을 사용해 불법충전 문제도 야기 될 수 있다. 

 

전기차는 내연기관인 엔진을 사용하지 않고 전기 모터와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어 과충전, 과방전, 외부충격, 고온상태에서 폭발 위험성이 상존하고 양극과 음극을 절연시켜 주는 분리막이 파손되거나 틈이 생길 때 내부 단락이 되어 일시적으로 높은 전류가 흐르면서 발열로 인한 고열이 휘발성 전해액을 분해시켜 가연성 가스(메탄, 수소 등)가 발생되어 조건이 형성되면 폭발·발화에 이르며 흰 연기가 강하게 분출됨과 동시에 폭발성 화염이 강하게 분출, 차량 내부로 옮겨 붙어 큰불로 번질 위험성이 높고 또한 충전기 콘센트와 플러그의 접촉 불량으로 인해 스파크가 발생하면서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 최근에는 급속 충전기가 많이 보급되고 있어 그 만큼 화재 위험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유로 전기차 화재는 운행 중일 때 보다는 충전중일 때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전기차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전기차 충전설비를 실외에 설치하는 것이 최선의 안전대책이다. 이는 전기차 충전 중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다른 차량 혹은 공동주택 내부로 화재 확산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대부분 공동주택(아파트)의 주차장은 지하에 설치되어 있고 규모 또한 굉장히 크기 때문에 만약 지하층 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한다면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클 것으로 보여 진다. 

 

그 예로 지난해 8월 천안 불광동소재 아파트 지하주차장 출장세차 폭발사고로 차량 670여대 피해를 입을 만큼 대형 사고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옥외에서 화재가 발생해도 피해는 클 수밖에 없는데 지난 2월 부산 동래 아파트 옥외주차장 전기차 충전장소에서 폭발과 함께 함께 화재가 발생하여 화재 발생한 전기차를 비롯 주차한 차량 5대 모두 불에 타는 피해를 입었다. 만약 지하 주차장 충전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면 이 역시 대형 피해로 이어질 뻔했다.         

 

이렇게 전기차 화재시 피해가 크고 대형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내연기관 자동차의 경우 엔진 등 핵심 기관이 대부분 차량 앞쪽에 위치하여 보닛을 열면 화재진압이 용이하지만, 전기차의 경우 배터리가 차량 하부에 있어 물과 같은 소화물질의 직접적인 침투가 어렵다. 내연기관 차량 화재에는 평균적으로 1,100L의 물이 필요한데 전기차 화재 진압으로 사용된 물은 100배에 가까운 대략 10만 L의 물을 사용했다고 한다.

 

더욱이 대부분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의 경우 동파방지 목적으로 준비작동식 또는 건식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데 아파트 등 지하주차장 화재에 효과적이지 못하다. 그 이유는 배관 내에 물이 없이 비어 있고 작동방식도 습식보다 복잡하여 유지관리도 제대로 못하고 화재 시 물이 바로 방수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합에서는

 

전기차 화재 발생 위험빈도가 높아질 수 있어 화재 확산 요인이 되기 때문에 전기차 배터리 화재에 매우 부적합 시스템이므로 해외처럼 부동액을 사용한 습식시스템 도입검토와 화재 하중이 더 커진 지하주차장에 맞게 스프링클러 헤드 방수량도 살수 패턴과 방수 밀도를 감안한 대용량 스프링클러 헤드 적용은 물론 전기차 충전구역 바닥 하부에 스프링클러 헤드 설비와 충전시설 구역별 화재 확산방지를 위한 방화구획 기준 도입 등 제도개선이 시급히 요구된다. 

 

또한 매년 급증하는 전기차 보급 추세에 맞게 전기차 충전기 설치 의무도 중요하지만, 이로 인해 대형 피해를 막고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정부 차원에서 ▲ 충전기 옥외 및 지하주차장 설치 기준 ▲ 화재감지 및 소화설비 설치기준 ▲ 긴급 차단 등 안전장치 설치 기준 ▲ 전기차 충전기 설치수량에 맞는 전력수급 기준 ▲ 화재 시 확산방지(방화구획) 기준 등 “공동주택(아파트)내 전기차 충전설비 설치에 대한 국가 화재안전기준”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첨부1. 최근 2년간 대구지역 전기차 화재통계

     2. 리튬이온 배터리 내부구조

     3. 아파트 단지 전기차 충전기 설치 사진 

 

(보도자료)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 국가화재안전기준 마련 시급하다(최종본)-0328.hwp (624 Kbyte) download: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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