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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엉터리 국가 화재안전기준으로 인해 제연설비 설치 하나마나... 2022.10.12

(사)대구안실련

 

엉터리 국가 화재안전기준으로 인해 화재 시 연기로 인한 질식사고 막아주는 제연설비 설치 하나마나...

 

차압조절 기능만 있는 "자동차압급기댑퍼"를 제연구역의 차압유지 및 과압방지를 자동으로 제어할 수 있는 "자동차압·과압조절형 급기댐퍼"로 규정한 소방당국,

 

엉터리 화재안전기준 때문에 과압과 과풍량을 조절해주는 과압방지장치(플랩댐퍼)설치된 곳 없어...

 

설계, 감리, 검증 및 소방준공에 이르기까지 총체적 부실에 대한 책임 물어야...

 

(사)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안실련)은 지난해 10월 25일 제연설비 성능 및 관리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고 설계나 검증 과정, 소방시설점검에 이르기까지 총체적 부실로 화재 시 제기능 발휘 못 하는 무용지물 제연설비로 전수 실태조사는 물론 성능 및 신뢰성 확보 대책 마련을 요구했는데 소방당국은 아직까지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화재 시 인명피해의 약 70%가 연기에 의한 독성가스 질식사고이다. 화재가 발생하면 화염이나 열보다 연기로 인해 질식사하는 경우가 더 많다. 제연설비는 건축물의 화재 초기 단계에서 발생하는 연기 등을 감지해 연기이동 및 확산을 제한하기 위한 설비이다. 송풍기로 부속실을 가압시켜 연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어하고 배출기로 화재실 복도의 가압공기를 배출하여 피난 경로인 계단실에 연기가 확산하는 걸 방지해 주는 소방 설비를 말한다.

 

특히 지난 9월 26일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 시 연기에 의한 질식으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 되어 제연설비 설치 기준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사실상 현재 설치되어 있는 제연설비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본 연합은 실태조사 결과발표 이후 제연설비가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설계, 감리, 검증 및 소방준공 허가를 내어 줄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점과 원인을 찾기 위해 국내 여러 현장을 확인 조사하였다.

 

가장 큰 원인은 풍량 설계 시 필요량보다 많은 풍량이 공급하는 것이다. 현장 확인결과 차압만 유지해주는 급기댑퍼만 설치되고 과압과 과풍량을 조절해주는 과압방지장치(플랩댐퍼)는 설계에 반영된 곳이 없었고 또한 설계, 감리, 검증과 준공에 이르기까지 비정상적으로 작동함에도 불구하고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방연풍속과 차압기준 등을 짜 맞춰(설계도서 및 TAB보고서 허위 작성) 준공을 내어주고 있어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는 제연설비가 설치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로 인해 제연설비가 과압과 과풍량 조절이 안되면 부속실에 과대한 풍량 공급으로 과압에 의해 실내 출입문을 열지 못해 대피가 힘들고 또한 계단실 출입문이 닫히지 않아 계단실과의 동압이 발생하여 피난 시 계단 전체로 연기가 확산되어 제연설비가 제구실을 못하게 될 수밖에 없다.

 

제연설비 화재안전기준(NFSC 501A)에는 제연구역에 과압 우려 시 과압방지 조치를 하도록 명시되어 있지만 소방당국의 무지에서 비롯된 잘못 만들어진 화재안전기준의 운영 때문이다.

 

과압조절이 불가능하고 차압 조절 기능만 있는 자동차압조절형댐퍼(일명 급기댑퍼)를 과압풍량까지 조절 가능한 제품으로 화재안전기준에 정해져 있어 본 연합에서 확인한 건물에는 과압을 조절하는 플랩댐퍼를 설치한 곳은 없고 자동차압급기댑퍼만 설치되어 있었다.

 

 

《제연설비 화재안전기준(NFSC 501A)》

 

 

 

 

 

 

 

□ 제3조 6항 "플랩댐퍼"란 부속실의 설정압력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압력을 배출하여 설정압 범위를 유지하게 하는 과압방지장치를 말한다.

 

□ 제3조 9항 "자동차압·과압조절형 급기댐퍼"란 제연구역과 옥내사이의 차압을 압력센서 등으로 감지하여 제연구역에 공급되는 풍량의 조절로 제연구역의 차압유지 및 과압방지를 자동으로 제어할 수 있는 댐퍼를 말한다.

 

□ 제11조(과압방지조치) 제4조 제3호의 기준에 따른 제연구역에 과압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과압방지를 위하여 해당 제연구역에 자동차압·과압조절형댐퍼 또는 과압방지장치를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또한 기준11조 제1호에 과압방지장치는 제연구역의 압력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성능이 있는 것으로 할 것과 기준 11조 제2호에는 과압방지를 위한 과압방지장치는 제6조와 제10조의 해당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그리고 기준 11조 제6호에는 자동차압·과압조절형댐퍼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7조 제3호 나목부터 마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특히 소방당국에서 자동차압·과압조절형댐퍼 제품이 과압을 조절할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하였는지 지난 2019년 12월 29일 자동차압·과압조절형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과압조절”기능을 삭제하고 자동차압 급기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개정 고시하였지만, 제연설비 화재안전기준(NFSC 501A)에는 자동차압·과압조절형댐퍼로 “과압조절”이 되는 제품으로 인정하고 있어 별도의 과압조절장치를 설치하지 않아도 화재안전기준에는 별문제가 없도록 방치한 것이다.

 

화재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성능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하지만 결국 소방당국이 제연설비가 제구실을 할수 없게 만든 장본인으로 국민생명과 안전을 무시하고 기만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설계에서 제연설비의 송풍기 풍량 산출 시 누설 급기량과 보충량 여유율을 통상 25%, 송풍기 풍량도 15%가량 할증을 주고 있다. 과다 설계된 풍량으로 인해 과압이 걸리지 않도록 배출해 주어야 된다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이나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또한 제연설비가 제기능이 발휘될 수 없음을 알고도 차압 조절용 급기댐퍼만 설치하고 과압과 과풍량을 조절해주는 과압방지장치(플랩댐퍼)를 설계 반영조차 않고 설계, 감리 및 검증 등 준공에 이르기까지 제대로 된 확인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계단실 출입문의 자동폐쇄장치 폐쇄력까지 임의로 조절한다는 것은 묵과될 수 없는 일이다.

 

무엇보다도 설계도서와 TAB보고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되어도 준공 허가를 내어준다는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로 일벌백계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할 사안이다.

 

 

한편 소방당국은 2019년 12월 26일 자동차압·과압조절형댐퍼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 기술기준을“과압조절형”을 삭제하고 “자동차압급기댐퍼”로 개정 고시한 후 기존 성능인증제품에 대한 처리기준과 변경 절차 과정도 없이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임의로 일괄 “자동차압급기댐퍼”로 성능 인증서를 재발급해주는 등 잘못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소방당국이 엉터리 국가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를 수년간 자행한 꼴로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합에서는

 

제연설비는 건축물 신축 시 설계도서를 충분히 검토하고 건축공사 종료 시점에서는 풍량과 풍속, 차압 등을 측정 또는 조정해 화재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성능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하지만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준공을 내어주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무시한 결과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특히 제연설비가 과압과 과풍량으로 인해 제기능이 발휘하지 못하는 무용지물로 설치되는데도 설계, 감리, 공사, 검증 및 소방준공에 이르기까지 총체적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어 철저한 진상조사는 물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성명을 다음과 같이 발표한다.

 

 

첫 째,

감사원 차원에서 엉터리 제연설비 화재안전기준을 방치한 소방당국과 설 계, 감리, 검증, 준공허가에 이르기까지 총체적 부실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와 대책 마련을 요구한다.

 

둘 째,

국민생명과 안전이 직결되는 제연설비가 이렇게 부실하게 운영된다면 설치한 건물주는 물론 국민 모두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기에 엉터리 제연설비 화재안전기준을 조속히 개정하고 소급 적용하라.

 

셋 째,

제기능 못하고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는 제연설비, 정부 차원의 전국 전수 실태조사를 통해 법 위반 발견 시 관련자 처벌은 물론, 제연설비를 정상기능으로 돌려놓을 것을 재차 요구한다.

 

넷 째,

소방당국은 소방제품의 부실한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해 검증기관 이원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 대책 마련은 물론,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 기술기준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 방안 등 글로벌 스텐더드(glob

al standard) 수준으로 높일 수 있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방안 마련하라.

 

 

첨부1. 제연설비 사진
          2.,자동차압급기댑퍼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기술기준 개정 근거
          3. 차압기능만 있는 제품을 과압조절 가능한 제품으로 성능인증서
         4. 성능인증 제품에 대한 처리기준과 변경 절차없이 재발급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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