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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소방설비가 정상 작동되었는 왜 불을 끄지못하나? 2022.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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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계 소화설비 정상 작동했는데 왜 불을 끄지 못하나?
UPS(무정전전원장치) 시설에 대한 화재안전기준 없어 사각지대 놓여... 기존 시설도 소급 적용 법안 만들어 피해 최소화해야....
독점과 돈벌이에 혈안이 된 소방산업기술원, 소방 기술개발과 지원은 뒷전, 잉여금과 유보율이 무려 1,365.6억 원, 98,365%, 영세한 소방제조업체만 힘들어.
국가 검증기관 이원화 및 선진기술도입 등 경쟁력 제고 대책 마련해야.. (사)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안실련)은 지난 15일 판교 SKC&C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 먹통사태와 관련, 화재 발생 초기에 화재감지는 물론 법정 소화설비가 작동되었는데도 왜 불을 끄지 못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더욱이 국가 화재안전기준에 의해 소방시설이 설치가 되어 건물준공이 났는데도 매번 화재가 발생하면 초기 진화를 못하고 막대한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소방당국에서 규정한 기준에 의해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만 강제 사용토록 하고 제품검사를 통과한 제품만을 설치하고 또한 설계, 시공, 감리를 거쳐 건물준공에 이르기까지 많은 과정에서 검증과 승인을 받았고 자체점검까지 연 2회 시행하였음에도 막상 화재가 발생하면 설치된 소방시설물은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원인을 찾아 대책을 마련할 때이다.
왜, 화재발생 시 소방시설은 속수무책이고 소방차가 출동해야 만이 화재가 진압되었나 하는 것이다.
이번에 발생한 SKC&C 데이터센터 전기실의 UPS(무정전전원장치) 배터리 부근에서 스파크가 일어난 뒤 불이 난 점 등을 토대로 화재 원인을 전기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밀 감식을 통해 화재 원인이 밝혀질 것이겠지만, 통상 리튬이온 배터리는 양극, 음극, 분리막, 전해액 등으로 구성되는데 분리막이 손상되면 양극과 음극이 접촉해 과열되면서 열 폭주(thermal runaway)가 일어나고 발화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단 하나의 발화 원인만 제공한다면 열 폭주는 연속적으로 일어 난다. 또한 배터리 셀이 팩에 밀집돼 모듈로 만들어 있어 각 단의 모듈이 쌓여서 랙 모양의 저장형태를 갖추고 있고 또한 모듈은 금속 재질의 카바로 덮여 있어 소화약제가 방사되더라도 팩 내부에 침투하기도 힘든 구조이다.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는 유독성 가스 방출과 동시에 열 폭주 반응으로 연쇄 폭발이 일어나 화염이 최대 1100℃에 이를 만큼 매우 강해 적은 양의 물로는 소화가 불가능하며 특히 항온과 항습을 위해 단열과 밀폐를 위해 창문이 설치되지 않아 화재 시 진압이 힘들며 무방비로 전소될 우려가 크고 실내 건물에 설치된 경우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 유독성 가스가 다량 방출되기 때문에 초기 진압 시기를 놓쳤을 경우 대형 인명 피해가 우려되지만 화재 적응성이 낮은 가스계 소화설비만으로는 UPS실 배터리 화재를 조기에 막기에는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
소방당국에서 지난 2월 ESS(전기저장장치 시설) 중 용량이 20KWH 이상 시설에는 대용량 스프링클러 설비(1㎡에 분당 12.2 리터 이상의 수량을 30분 이상 방수)와 공기흡입형 감지기와 아날로그식 연기감지기, 배출장치를 갖추도록 하는 '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기준'을 마련했지만 이 규정은 소급 적용되지 않아 전국 156개 데이터센터를 비롯 기존의 수많은 곳의 ESS(전기저장장치) 시설에는 설치 대상에서 빠져있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한편 50㎡마다 적응성 있는 소화기를 구획된 실마다 설치해야 하지만 아직도 적응성 소화기도 없다.
특히 이번 카카오 데이터센터에서 발생한 화재사고와 같이 UPS(무정전전원장치) 장치가 전국 수많은 곳에 설치되어 있지만 UPS(무정전전원장치) 시설에 대한 국가 화재안전기준이 별도로 만들어져있지 않아 대부분 가스계 소화설비만 갖춘 상태라 선진국처럼 조기 화재감지기인 공기흡입형 감지기 설치와 백업용 소화 저장 용기를 갖추도록 법제화하고 또한 실 화재 실증시험(Large Scale Fire Test) 등을 통한 UPS(무정전전원장치) 시설에 맞는 국가 화재안전기준을 시급히 만들어 소급 적용을 통해 피해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 참고 : 대구교통공사 도시철도 시설 내 UPS 설치 현황 - UPS 설치 개소 : 118개소, 배터리(cell) : 21,405개 설치되어 있음
더욱이 가스계 소화설비가 정상 작동했는데 초기에 왜 불을 끄지 못 하나는 문제이다. 본 연합에서는 지난 `19년 10월에 가스계 소화설비에 대한 안전성과 신뢰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통해 제도 개선을 요구해왔다. 특히 할로겐화합물 소화가스 약제는 60초, 120초의 방출시간을 가지는 불활성가스의 기체상태 약제보다 무거운 액체상태 약제이면서 약제 비중이 공기보다 최대 11.4배에서 2.4배 무거워 질소로 축압한 상태에서 짧은 시간(10초) 내에 방출시간 도달하기 위해서는 6초 이내에 약제가 모두 방출되어야 하므로 방호거리가 당연히 짧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상식적으로 해외 기준 대비 2∼6배 이상의 길이를 가지는 방호거리의 배관비 등 신뢰성 문제 제기에 대해 소방당국에서 지난 4월에 설계 프로그램 전면 개정하겠다고 공표하였지만, 아직도 시행하지 않고 하세월 속이다.
한편 폭발위험이 있는 가압식 할로겐화합물 가스계 소화설비는 국가 화재안전기준과 성능인증기준에서 조차 없는데도 불구하고 국가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에 임의로 통과되어 수년째 다중 이용시설, 공공기관, 공장, 통신시설, 발전소 등 많은 곳에 설치되고 있고 또한 배관·배관부속 및 밸브류 등이 방출 내압에 견딜 수 없는 안전성 문제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위반됨에도 엉터리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를 내어주고 있는 실정이다.
소화설비의 신뢰성에 대한 불신은 가스계 소화설비에만 그치지 않고 있다는것이 문제이다. 화재 시 연기로 인한 질식사고 막아주는 제연설비가 설치하나마나 하다고 본 연합에서 발표했는데 차압조절 기능만 있는 "자동차압급기댑퍼"를 제연구역의 차압유지 및 과압방지를 자동으로 제어할 수 있는 "자동차압·과압조절형 급기댐퍼"로 규정한 소방당국 때문이다. 이로 인해 과압과 과풍량을 조절해주는 과압방지장치(플랩댐퍼)가 설치된 곳 없고 설계, 시공, 감리, 검증(TAB) 및 소방준공에 이르기까지 총체적 부실인 것이 우리나라 소방행정의 현주소이다.
세계 최고수준의 산업화와 기술개발로 인한 초연결사회에 걸맞는 소방규정 운영이 필요함에도 우리나라는 아직도 후진적 소방행정으로 인해 오보가 잦은 구형 열, 연기감지기 적용으로 인해 화재 시 최초 발화지점을 찾기 어럽고 또한 경보 스위치를 꺼놓은 경우가 많다. 처음 불이 난 지점을 신속하게 알 수 있는 주소형 화재감지기 설치 의무화가 시급한 이유이다.
또한 지난 25일 발생한 대구 매천시장 화재에서도 원인조사 시 밝혀지겠지만, 설치된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화재 시 온도의 의해 작동하여 바로 물이 방사되는 습식 스프링클러 대신 평상시 배관 내에 물이 들어가 있지 않고 압축 공기가 들어가 있는 건식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었다고 한다. 건식과 준비 작동식은 국내의 경우 동파방지를 위해 주차장과 창고 등에 주로 많이 설치하고 있는데 시스템이 단순하지 않아 유지관리가 어렵고 작동의 신뢰성마저 떨어져 해외에는 동파방지 목적보다는 특정한 경우에 선호되는 시스템이다. 소화용 물이 헤드까지 공급하는 시간이 늦어지고 또한 압축공기에 의해 화재 확산 우려가 있으며 준비 작동식의 경우도 화재감지기 교차방식에 의해 작동하여 스프링클러 작동시간이 늦어져 결국 화재 골든타임(5분)을 놓칠 우려가 매우 크다.
매년 소방청이 발표하는 화재통계 연감을 확인한 결과, 스프링클러 작동율이 지난 2019년 48.9%, 2020년 47.8%로 절반도 못 미치고 있고 또한 대부분 건식과 준비 작동식이 설치된 지하주차장의 스프링클러 작동율은 20% 미만인 것으로 연구 조사한 연구 자료도 있다.
이처럼 소방당국의 후진적 소방행정은 전문성 결여와 소방제품의 검증기관 독점운영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지난 77년부터 약 45년간 소방용품 시험검사 업무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독점권 부여로 인한 방만 경영이 불러온 결과물로 판단된다. 오죽하면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승인받은 제품은 승인받는 순간 소방성능이 하향 평준화된다는 소방업계의 하소연이 있겠는가?
최근 4년간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수행한 소방제품의 검증 현황과 잉여금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선진 소방기술 도입을 통한 소방산업 발전 도모와 영세한 소방업체를 위한 지원보다는 돈벌이 수단으로 전략된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들고 결국은 국민의 혈세가 거둬들이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소방제품 승인(형식 및 성능인증 등) 건수로는 2018년(1,285건), 2019년(1,471건), 2020년(1,600건), 2021년(1,625건) 매년 증가 추세이고, 2011년부터 제품검사비를 형식승인품외에 성능인증품과 KFI인정품에도 받아낸 결과 특히 지난해 유보금과 유보율이 무려 1,365억 원, 98,365%으로 확인되었다.
후진적 국가화재안전기준 운영과 부실한 검증은 국민생명과 안전이 직결되고 국민 모두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세계 최고수준의 산업화와 초연결사회에 걸맞는 국가화재안전기준 운영과 아울러 화재 적응성, 안전성 그리고 신뢰성을 통한 부실검증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성명을 다음과 같이 발표한다.
소방당국은 국가 형식승인과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 시 실화재 실증시험(Large Scale Fire Test)을 통한 실효성과 신뢰성을 갖추도록 대책방안 마련하라.
둘 째, UPS(무정전전원장치) 시설에 대한 국가 화재안전기준 마련은 물론 ESS(전기저장장치) 등 기존 시설도 소급 적용 법안 만들어 피해 최소화하라.
셋 째, 세계 최고수준의 산업화와 기술발전으로 인한 초연결사회에 걸맞는 국가 화재안전기준으로 전면 개정 착수하라.
넷 째, 정부 차원에서 소방산업과 소방기술의 발전을 위해 저성능, 저품질을 양산하는 성능인증 제품과 KFI인정 제품의 인증 체계와 제품검사 제도를 재검토하고 국가 검증기관도 이원화를 통해 독점력 제고 방안을 마련하라.
첨부 : UPS(무정전전원장치) 설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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