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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소방청의 위법한 제품인증 및 제연설비 설치의 적정성 관련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감사 실시 결정 2022.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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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구안실련
소방청의 위법한 제품인증 및 제연설비 설치의 적정성 관련,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건에 대해 감사실시 결정 통보받아..
가압식 할로겐화합물 가스계 소화설비 국가 화재안전기준과 성능인증 기준에도 없는데도 불구 제품 인증 내어준 것과 제 기능 발휘 안 되는 무용지물 제연설비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한 2건 모두 감사원에서 감사실시 하기로 결정! (사)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안실련)은 지난 9월 2일 감사원에 국민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소방당국에서 국가 화재안전기준과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기준에도 없는데도 제품 인증 내어주고 또한 제 기능 발휘 안 되는 무용지물 제연설비 설치와 관련, 본 연합의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결과, 지난 11월 24일 2건 모두 감사실시 하기로 결정했다는 통보를 받았다.
[가압식 할로겐화합물 가스계 소화설비 국가 화재안전기준과 성능인증 기준에도 없는데도 불구 제품 인증 공익감사 청구 요약]
국민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소방당국은 국가 화재안전기준에 없는 폭발위험이 있는 가압식 할로겐화합물 가스계 소화설비를 임의로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에 통과시켜 수년째 다중 이용시설, 공공기관, 공장, 통신시설, 발전소 등 많은 곳에 설치되고 있어 대형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특히 가압방식은 선택밸브를 사용함으로 인해 만약 집합관 폐쇄 시는 화재안전기준에 충족할 수 없기에 안전성과 신뢰성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관련법(고압가스안전관리법) 위반 등의 문제로 공익감사를 청구한 것임
- 할로겐화합물 가스계 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는 가압방식과 가압방식 적용하는 압력조정장치에 대한 설치기준도 없고 축압방식과 자체 증기압 저장방식 두 가지만 인정하고 있다. 배관 두께와 밸브 부속류의 압력등급은 축압방식과 자체 증기압 저장방식의 저장용기의 충전밀도에 따른 최소사용 설계압력 기준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다.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 기준 어디에서도 가압방식 근거 기준을 찾아볼 수 없음
-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7A) 제6조(저장용기), ②항 1의 저장용기의 충전밀도 및 충전압력은 “별표 1”에 따를 것으로 되어있고 또한 별표1에는 소화약제 저장용기의 충전밀도․충전압력 및 배관의 최소사용설계압력이 약제별로 정해져 축압방식과 자체 증기압 저장방식으로 저장용기의 충전밀도에 따른 최소사용 설계압력 기준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기에 가압식은 화재안전기준에도 없는 시스템임
- 한편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위험물제조소의 가압방식과 타 소화설비의 가압방식은 동일 약제 시스템임에도 불구하고 고압 위험성 때문에 모두 2.0MPa 이하의 압력으로 조정하는 압력조정장치를 설치한 경우만 인정하고 있으며 또한 소방청에서 만든 소방공사표준 시방서 조차 “국가 화재안전기준”에서 인정하지 않는 가압식 저장용기는 다중 방호구역 사용을 못 하도록 명시까지 되어있음에도 제품 인증을 내어주고 있는것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한 것임
[제 기능 발휘 안 되는 무용지물 제연설비 공익감사 청구 요약]
건축물 화재 시 연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어하고 계단 등 피난 경로에 연기가 확산하는 걸 방지하여 피난로 및 피난 공간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인명안전은 물론 소방관의 소화․구조 활동을 원활하게 해 주는 제연설비가 과압과 과풍량으로 인해 제 기능이 발휘하지 못하는 무용지물로 설치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는 소방당국에 차압조절 기능만 있는 "자동차압급기댑퍼"를 제연구역의 차압유지 및 과압방지를 자동으로 제어할 수 있는 "자동차압·과압조절형 급기댐퍼"로 규정한 엉터리 화재안전기준 때문에 과압과 과풍량을 조절해주는 과압방지장치(플랩댐퍼)설치된 곳이 없는데도 설계, 감리, 검증 및 소방준공에 이르기까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준공을 내어주는 것은 국민안전을 무시한 결과이고 또한 책임을 면할수 없다고 판단되어 공익감사를 청구한 것임
- 제연설비 현장 확인시 차압만 유지해주는 급기댑퍼만 설치되고 과압과 과풍량을 조절해주는 과압방지장치(플랩댐퍼)는 설계에 반영된 곳이 없었고 이로 인해 제연설비가 과압과 과풍량 조절이 안 되면 부속실에 과대한 풍량 공급으로 과압에 의해 실내 출입문을 열지 못해 대피가 힘들고 또한 계단실 출입문이 닫히지 않아 계단실과의 동압이 발생하여 피난 시 계단 전체로 연기가 확산되어 제연설비가 제구실을 못하게 될 수밖에 없음
- 소방당국에서 지난 2019년 12월 29일 자동차압·과압조절형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과압조절”기능을 삭제하고 자동차압 급기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개정 고시하였지만, 제연설비 화재안전기준(NFSC 501A)에는 자동차압·과압조절형댐퍼로 “과압조절”이 되는 제품으로 인정하고 있어 별도의 과압조절장치를 설치하지 않아도 화재안전기준에는 별문제가 없도록 방치하여 제연설비가 제구실을 할 수 없게 만든 장본인으로 국민생명과 안전을 무시하고 기만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음
- 더욱이 설계에서 제연설비의 송풍기 풍량 산출 시 누설 급기량과 보충량 여유율을 통상 25%, 송풍기 풍량도 15%가량 할증을 주고 있지만 과다 설계된 풍량으로 인해 과압이 걸리지 않도록 배출해 주어야 된다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이나 조치를 하지 않고 또한 제연설비가 제기능이 발휘될 수 없음을 알고도 차압 조절용 급기댐퍼만 설치하고 과압과 과풍량을 조절해주는 과압방지장치(플랩댐퍼)를 설계 반영조차 않고 설계, 감리 및 검증 등 준공에 이르기까지 제대로 된 확인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계단실 출입문의 자동폐쇄장치 폐쇄력까지 임의로 조절한다는 것은 묵과될 수 없을 것임
- 한편 소방당국은 2019년 12월 26일 자동차압·과압조절형댐퍼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 기술기준을“과압조절형”을 삭제하고 “자동차압급기댐퍼”로 개정 고시한 후 기존 성능인증제품에 대한 처리기준과 변경 절차 과정도 없이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임의로 일괄 “자동차압급기댐퍼”로 성능 인증서를 재발급해주는 등 잘못을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 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소방당국이 엉터리 국가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를 수년간 자행한 꼴로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함
이에 본 연합에서는
엉터리 국가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를 수년간 자행해 온 것은 물론 제 기능이 발휘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성능을 확인하지 않고 설치되도록 방치한 소방당국의 무책임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중차대한 사안으로 더 이상 묵과될 수 없는 일이다.
이번 감사원 감사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소방당국에서 엉터리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를 수년간 자행한 것과 제 기능 발휘 안 되는 무용지물 제연설비를 준공해준 것에 대한 직무유기와 위법 부당성 여부를 철저한 감사를 통해 바로 잡아줄 것을 당부한다.
첨부1. 축압식 및 가압식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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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보도자료)소방청의 위법한 제품인증 및 제연설비 설치의 적정성 관련, 공익감사 청구사항 감사실시 결정.hwp (2.68 Mbyte) download: 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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