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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서열병합발전소 6배 증설 연료용 ,정압관리소(Governor Station) 설치 예정부지 입주 자체가 불가능한 지역 2023.01.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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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구안실련
성서열병합발전소 6배 증설 연료용 LNG 고압가스 감압장치 시설인 정압관리소(Governor Station) 설치 예정부지 성서 2차 단지는 제조업종(C코드)만 입주 가능
한국가스공사는 가스연료용 가스제조 및 배관공급업종(D코드)은 입주 자체가 불가능한 지역인데 부지 매입한 경위 밝혀야.... 대구시와 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 알고도 묵인? 토지 이용 개발계획에 의한 용도 변경 승인 불허 조치해야...
더욱이 본 연합에서 성서열병합발전소 LNG 고압배관 및 정압관리*(Governor Station) 설치와 관련 아주대 이근원 교수팀에게 자문 요청에 의해 실시한 사고피해 시뮬레이션 결과, 20초 내 1도 화상을 입는 복사열 4kW/㎡의 경우 피해반경이 감압시설을 거치기 전에는 최대 183미터, 감압을 거친 뒤에는 56미터로 나타났고 사망율 1% 반경도 감압을 거치기 전에는 최대 74미터, 감압 후에는 18미터로 나타나 감압 전 단계에서 피해 범위가 3∼4배 높은것으로 나타났다.
* 정압관리소(Governor Station) 주요 설치 위험설비 - 주요 설치 설비 : 감압 및 계량시설, 가스 차단시설 및 가스 방출시설 등
또한 만약 고압배관이 지나갈 경우에는 가능한 인구가 밀집되지 않은 지역으로 배관이 통과해서 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정압관리소(Governor Station) 설치 인근에는 상가 및 공장 밀집지역을 피해야한다고 설명했고 이에 본 연합과 지역주민은 한국가스공사 측에 대책방안을 요구했지만 이러한 안전우려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고압가스 배관 매설을 위해 달서구청에 도로굴착 심의를 신청하는 등 공사를 밀어붙이고 있다. 더욱이 한국가스공사에서 일정압력(약 4MPa, 40기압)으로 감압 공급하는 시설인 정압관리소(Governor Station) 설치를 위해 성서 2차 단지 내 갈산동 G염직공장 부지를 매입하였는데, 1,2차 단지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전제조업(C10 ~C33)과 산집법 제28조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센터에 적합한 공장 및 산집법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산업에 한해 공장 입주가 가능하지만 D업종인 연료용 가스 제조 및 배관공급업은 입주 자체가 불가능한 지역이다.
지난해 8월 한국가스공사는 공급배관 및 정압관리소(Governor Station) 설치공사를 추진하기 위해 대구시(산단진흥과)와 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 협조하에 관리공단 대회의실에서 매입 부지 인근 상가 및 공장 입주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진바 있다.
특히 한국가스공사에서 입주 자체가 불가능한 지역임에도 알고도 설치 예정 부지를 매입한 것은 대구시와 성서산업관리공단의 협의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며 이는 묵인 속에 협의한 것으로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특히 매입 부지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토지 이용 개발계획에 의해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야하는데 이런 과정도 없이 부지 매입한 경위를 밝혀야 할 것이다.
만약 암묵적 협의 속에 부지 매입과 입주 승인 절차가 진행된다면 위법성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고 당연히 입주 불허 조치도 있어야 할 것이다. 이는 시민안전을 송두리째 팽개치는 기만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
이에 본 연합에서 성서산업관리공단과 대구시에 확인한 결과,
두 기관 모두 입주가 불가능한 업종인 것을 알고 있었으며, 관리공단 측은 토지 이용 개발계획에 의해 용도변경 승인이 나면 소유권 이전 및 입주 승인을 해주겠다는 입장이라는 설명을 했고, 대구시(산단진흥과) 역시 설치 예정부지 인근에 근린 생활시설과 공장 밀집지역으로 안전 확보 전제로 지역민과 예정부지 주변 상가 및 공장 대표자의 동의가 있어야 승인 가능하다는 설명을 했다. 더욱이 지난해 12월초 한국가스공사에서 공급배관 및 정압관리소(Governor Station)를 설치할 인근 성서 2차 단지 내 인쇄공장에서 큰 불이 발생하여 인쇄공장은 물론 주변 공장까지 확산되어 전소되는 등 대형 화재사고가 발생한 곳이다.
그리고 성서 1,2차 단지 내에는 2천여 개 사업장과 약 3만여 명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곳이고 또한 설치 예정 경계부지 옆에 성서공단의 허브인 성서복합유통단지가 약 2만9천㎡(8천800평) 부지 위에 56개 동 122개호의 상가시설과 3개의 산업시설이 들어서 있어 유사 시 폭발될 경우 직접적인 큰 피해가 예상될 수밖에 없어 강력 반대하고 있는 것이기에 토지 이용 개발계획에 의한 용도 변경 승인은 당연히 불허 조치해야 할것이다. 한편 LNG 연료 공급을 위해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가스 사용압력보다 약 3,225배 높은 압력인 6.45∼4.61Mpa(64.5∼46.1기압)의 고압가스 배관이 서대구산업단지에서 용산·이곡·월성동 등을 거쳐 약 8㎞ 정도의 도심지역 구간 지하에 매설 통과되어야 하는데 이는 5개동, 5만 세대, 약 12만 명의 지역주민들이 고압가스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으며 고압배관의 설치경로에는 초등학교 2개소, 중학교 1개소를 거칠 수밖에 없어서 폭발 시 피해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 밀집 지역에 4Mpa(40기압)의 높은 가스압력으로 공급하는 사례는 해외에서도 찾기 힘들며 더욱이 대구시민은 지난 `95년 상인동 가스 폭발사고를 잊지 못하고 있고 아직도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본 연합에서는
환경부에 성서열병합발전소 발전용량 6배 증설추진과 관련, 지역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암 발병과 질병 유발물질인 유독가스(CO)와 1급 발암물질(미연탄화수소)의 고농도 배출에 따른 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해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LNG발전소시설에 대해 선진국처럼 일산화탄소, 미연탄화수소 배출기준(3ppm 이하)으로 엄격하게 관리할 수 있는 기준 마련과 연속 가동조건이 아닌 매일 또는 수시 가동정지 후 재가동 시설의 경우 배출규제 기준 및 배출시설 설치 기준 제정과 온실가스가 약 3배(33만 톤) 추가 발생에 따른 대책 마련 등 환경대책 방안을 요구해둔 상태이다.
첨부1.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전 제조업(C10~C33) LIST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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