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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발표)만촌역 항타기(천공기) 전도 사고, 불법 개조 및 안전핀 제거 의혹 철저히 규명하라. (26.3.13) 2026.0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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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구안실련 대구 만촌역 공사현장 항타기(천공기) 전도 사고 관련 성명서
만촌역 항타기(천공기) 전도 사고, 불법 개조 및 안전핀 제거 의혹 철저히 규명하라. 21m 장비를 24m로 불법 개조 의혹…국토부 승인 여부 밝혀야.. 고용노동부의 사고조사 결과 발표는 이번 사고의 근본 원인을 규명하기보다는 사고 원인 은폐와 책임 회피를 위한‘꼬리 자르기’조사로 밖에 볼 수 없다. (사)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안실련)은 지난 4일 대구 수성구 만촌역 출입구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항타기(천공기) 전도 사고와 관련해 사고 원인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강력히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성명을 발표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사고 발생 이후 실시된 공사 현장 감독에서 안전난간 미설치 등 총 7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어 지난 3월 10일 관련자들이 입건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노동청과 경찰은 천공기의 기계적 결함 가능성을 사고 원인으로 보고 장비 교체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고는 단순한 기계적 결함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장비 불법 개조와 안전관리 부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사고 원인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본 연합에 제보된 내용에 따르면, 사고 당시 사용된 천공기는 기존 21미터 장비를 약 24미터까지, 즉 3미터가량 연장하는 방식으로 불법 개조된 것으로 의심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상부 장비의 무게가 약 2톤가량 증가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구조 변경은 장비의 중심을 크게 불안정하게 만들어 전도 위험을 급격히 높일 수 있다.
또한 장비를 고정하는 핵심 안전장치인 안전핀이 제거된 상태에서 장비가 운용되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안전핀은 장비 전도와 붐 낙하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안전장치로, 이를 제거한 채 장비를 운용했다면 이는 명백한 중대한 안전관리 위반이다.
특히 건설기계의 구조 변경이나 장비 개조는 국토교통부 또는 관련 기관의 승인 대상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러한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또한 반드시 확인되어야 한다. 만약 승인 없이 구조 변경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명백한 법 위반이며 심각한 안전관리 문제다.
또한 이번 사고는 우리나라 건설기계 안전 규정의 구조적 미비 문제를 드러낸 사례이기도 하다. 일본의 경우 항타 및 항발기의 전도 안정성에 대해 수치화된 법적 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나 우리나라에는 이러한 규정이 부재한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4일 항타·항발기에 대한 ‘이중 안전장치 의무화’ 대책을 발표했지만, 이는 사고 발생 이후의 사후 방지책에 불과하다. 정작 중요한 ‘항타기 전도 안정도 5도 기준’도입은 빠져 있어 실효성이 부족한 대책이다.
항타 및 항발기는 수평하고 단단한 지면에서 전후·좌우 방향으로 5도까지 기울어져도 전도되지 않아야 한다는 안정성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이 기준은 이미 3년 전 국토교통부가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에 검토를 지시해 기술 검토까지 완료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를 법 제도로 도입하지 않은 채 방치해 온 것이다. 결국 이번 사고는 현장의 안전관리 부실뿐 아니라 정부의 제도적 안전 관리 미흡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구조적 안전 사고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만약 이러한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이번 사고는 단순한 장비 결함이 아니라 불법 개조와 안전관리 부실, 그리고 제도적 안전관리 미비가 초래한 예견된 인재(人災)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합은 정부와 관계기관에 다음 사항에 대한 철저한 재조사와 책임 규명, 법제화를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사고 천공기의 21m → 24m 구조 변경 및 불법 개조 여부 철저 조사
둘째. 안전핀 제거 여부 및 관련 책임자 조사
셋째. 국토교통부 구조 변경 승인 여부 확인과 현장 안전관리 및 감독 책임 규명
넷째. 항타·항발기 전도 안정성 기준(5도 기준) 법제화 즉각 추진
아울러 정부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전국 건설현장에서 사용 중인 건설기계 불법 개조 실태에 대한 전면적인 전수점검과 강력한 재발 방지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
안전을 무시한 공사는 결국 시민의 생명과 도시 안전을 위협하는 또 다른 참사를 초래할 뿐이다. 이번 만촌역 항타기(천공기) 전도 사고의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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